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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세는 누그러졌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Covid-19으로 인해 호주 정부는 강력한 입출국 제한 정책(travel restriction)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입국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성 업무를 위한 비자 승인 및 호주 입국이 필요한 경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도 출입국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1.호주 출국 시 우선 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시비자 소지자의 경우(예: 관광 비자, 학생 비자, 457/482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브리징 비자 등)는 별도의 출국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브리징 A비자 역시 임시비자이므로 브리징 B로 변경하면 허가 없이 출국은 가능하지만 재입국이 힘든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영주비자 및 호주 시민권 소지자의 경우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출국 신청 후 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호주 정부 여행 허가 신청 https://travel-exemptions.homeaffairs.gov.au/tep 다만, 주 거주 국가가 호주가 아닌 경우 혹은 항공 • 선박 • 화물 수출 업계 종사자이거나 호주 정부 관련 공식 업무 출장인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신청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Covid-19 지원 업무 2. 중요 산업 및 사업 활동(수출 및 수입 산업 포함)을 위해 출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호주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긴급 의료 상황 4. 긴급하고 피할 수 없는 개인 비즈니스 용무 5. 인도적 차원의 상황 (예. 부모나 형제상(喪) 또는 매우 위독한 경우) 6. 호주 국익과 관련된 출국 모든 심사는 개별 건로 진행되며, 신청건이 많아서인지 출국 당일까지도 심사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스케줄 변경이 가능한 비행기 티켓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또한 호주 정부 승인 관련 절차 외에도, 호주 시민권자는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 비자를 미리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 입국 비자 신청시 병원 진단서, 격리 동의서, 건강 상태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 영사(각종 민원) – 사증(비자) – [반드시 체크(1)] General Information about Visa Application https://overseas.mofa.go.kr/ 내 관련 게시글 참조 2. 호주 입국 시 호주 입국시에는 반대로 임시비자 소지자인 경우에 허가 신청 사이트에서 미리 입국 신청 후 승인이 되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https://travel-exemptions.homeaffairs.gov.au/tep).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신청 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모든 입국허가 심사 역시 각 사안별로(case by case) 진행됩니다. 1. Covid-19 대응 지원이나 호주 국익을 위히 정부 초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2. 정기적으로 호주로 들어오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 관련 구급 물품 인도 3. 예외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 (예: 의료 전문가, 엔지니어, 해양 조종사 및 승무원) 4. 현재 호주에 이미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및 그 직계 가족 5. 인도적 차원의 상황 (예. 부모나 형제상(喪) 또는 매우 위독한 경우) 그러나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비자 소지자, 파트너 비자(Subclass 100, 309, 801, 820) 소지자의 경우 승인 절차 없이 입국 후 14일 격리 과정만 거치면 되고, 뉴질랜드 시민권자 (Subclass 444)인 경우 호주 내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부양 자녀 등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이 호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호주 입국 시 관계 증명(Marriage Certificate 혹은 기타 혼인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과 방문 비자(Subclass 600) 승인을 별도로 거쳐야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호주 이민성에서 정의하는 “직계 가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부양 자녀, 혹은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는 입국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COVID-19으로 인한 여행 제한 기간에도 호주 내에서는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의 기간 산업(infra) 건설 프로젝트나 주정부 사업 관련 프로젝트들, 혹은 호주 국익과 관련된 업무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기술 인력들이 임시 파견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파견 인력들이 중요한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으면 3개월 업무가 가능한 400단기 워크 비자 및 입국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비자 및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출국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한 변호사 (H&H Lawyers) info@hhlaw.com.au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Tel: +61 2 9233 1411

27/08/2020
법률 칼럼

임대인, 세입자 모두 현행 임대계약 재협상 요구 가능 건물주 토지세, 구청세 감면 → 세입자 부담 줄여야 분쟁은 조정절차 거쳐야, 4월 24일부터 6개월간 시행 연방 정부에서 앞서 발표한 상업용 임대차 관련 의무 행동강령(Mandatory Code of Conduct)이 4월 24일부로 NSW 주의회에서 통과돼 입법화됐다. 이를 통해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임대비 미납 등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강호 변호사(세종법률)가 입법 내용(2020년 4월 29일 오후 5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4월 10일자 한호일보에 ‘코로나 사태 관련 정부의 상업용 임대차 조정 기준’을 기고한 바 있다. 동포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입법화로 확정된 내용을 정리했다. - 편집자 주(註) 〈자격 요건〉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Payment)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연매출(turnover) 5천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 〈적용 기간〉 2020년 4월 24일부터 6개월간 시행 〈적용 임대 계약〉 Retail Lease(소매점 임대)인 경우 Retail and Other Commercial Leases (COVID-19) Regulation 2020(소매 및 기타 상업용 임대(코로나 바이러스) 규정 2020)에 의거해 적용된다, 상업용 임대(Commercial Lease)인 경우 Conveyancing (General) Regulation 2018(양도(일반) 규정 2018)에 의거해 적용된다. * Prescribed Action의 정의 아래에서 인용될 Prescribed Action(규정된 행동)이라 함은 임대계약 파기, 퇴거조치, 건물/물건 압류, 보증금 차감, 손해배상청구 등 임대 계약상 임대인(건물주)이 갖게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입자 보호 규정〉 임대인은 아래 사유로 인해 Prescribed Action을 취할 수 없다. 1) 임대비 미납 2) 기타 경비(Outgoing) 미납 3) 임대 계약상 영업시간(Trading Hour) 안에 영업하지 않는 경우 〈임대비 인상 금지(Turnover rent 제외)〉 만약 적용기간 도중 임대계약상 임대비가 인상되어야 했지만 위 보호규정으로 인해 인상분이 청구가 되지 않고 추후 미납되었더라도 적용기간 이후에 같은 문제로 Prescribed Action을 취할 수 없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여파의 대응책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기타 경비 중 토지세(land tax), 법적 공과금(statutory charge: 구청세(council rate) 등)과 보험료(insurance) 부분에 한해 부담금액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만큼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금액도 동일하게 줄어야한다. 연방 혹은 NSW 법으로 인해 세입자가 임대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공중보건령으로 인한 강제 영업중단 등) Prescribed Action을 취할 수 없다. 위 내용은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 없는 계약 위반인 경우, 해당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협상 의무〉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현행 임대 계약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재협상 요구를 받았다면 거절할 수 없으며 선의로 재협상에 참여해야 한다. 재협상 도중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과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행동강령(National Code of Conduct)을 참고해야 한다. 해당 재협상 의무를 임대인이 다하지 않았다면 임대비 미납을 이유로 Prescribed Action을 취할 수 없다.* *변호사들 사이에 이 부분은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많다. 임대비 미납으로 인해 Prescribed Action을 취할 수 없다고 이미 규정했는데 재협상에 참가했다면 예외적용이 되는 것인지, 재협상을 통해 임대비 감면/연기를 합의했더라도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감면된 금액도 못 내면 퇴거조치가 될 수 있는지 등 의미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불분명한 점을 감안해 만약 임대비 감면에 합의했다면 합의대로 꼭 이행하는게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 필자 주(註) 〈분쟁해결〉 분쟁이 있다면 소매 임대(Retail Lease)인 경우 소매 임대법(the Retail Leases Act) Part 8에 의거 조정절차를 거친다. 상업용 임대(Commercial Lease)의 경우 NSW 소규모사업체 커미셔너(Small Business Commissioner)의 절차를 통해 조정을 거쳐야 한다. 〈Tribunal(심판위원회)/법원 재판〉 추후 Tribunal 혹은 법원에서 해당 규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재판을 할 때 National Code of Conduct를 참조해 재판을 하게 된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적용 기간 중 세입자의 수입이 줄어든 비율만큼 임대비의 최대 100%까지 납부 연기(defer) 혹은 삭감 (waive)해야 한다. 연기 혹은 삭감되는 금액 중 임대비 삭감비율이 최소 50%를 차지해야 한다. (1) 예를 들어 임대비의 70%를 연기 & 삭감하기로 되었다면 최소 임대비(70%)의 35%는 삭감되어야 한다. 연기되는 금액은 최소 24개월 혹은 남은 임대기간동안(둘 중 더 길게 계산되는 기간으로) 임대인에게 할부 상환되어야 한다.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할부기간 단축 가능 (2) 예를 들어 임대계약의 남은 기간이 12개월이더라도 24개월 할부상환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할 수 있다. 해당 법규 제정으로 인해 임대인과 세입자가 쌍방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로 변경된 사항 이외에 기존의 임대 조항들은 그대로 적용되며 이를 모두 지켜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여파의 대응책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토지세(land tax), 구청세(council rate) 등 기타 경비(outgoing)가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만큼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금액또한 줄어야 한다. 팬데믹 기간, 그리고 합리적인 어느 정도 그 이후 시점까지 임대비 등이 미납되더라도 보증금(Bank Guarantee, Security Deposit)이 차감되지 않아야 한다. 팬데믹 기간동안 임대비는 인상되지 않는다. 팬데믹으로 인해 영업장이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운영 중단을 하여도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근거로 강제로 운영하게 할 수 없다. 〈세입자 보호(임대인에 대한 권장 사항)〉 임대인이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대응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것이 있으면(예를 들어 융자 상환 연기 등) 그 혜택도 마찬가지로 세입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세입자가 만약 영업을 하지 못 하는 상태라면 기타 경비(outgoing)를 포함해 다른 비용에 대한 납부를 요구하지 말아야한다. 만약 이 행동강령(각 주 의회에서 제정)으로 인해 임대인과 세입자의 합의된 내용 중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상환해야하는 금액이 있다면 상환시작일은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 된 시점 이후 혹은 임대 만기일(둘 중 먼저 계산되는 날짜)부터여야 한다. (1) 예를들어 임대비 납부가 연기(defer)되었고 임대만기가 3개월 이후라면 3개월 이후부터 상환이 시작되어야하지만 그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된다면 종료된 시점부터 상환이 시작되어야 한다. 임대비 연기/삭감되는 기간만큼 임대인은 현재 임대 내용 그대로 세입자에게 임대를 연장을 해주어야 한다. 만약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 만약 쌍방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정부 기관의 중재를 통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권장 사항) 〈해설〉 지난번 연방 정부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CODE”) 발표 후 많은 세입자들이 임대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다. 하지만 이번 주정부의 발표를 보면 연방 정부의 CODE에 명시된 임차인의 총손실에 대해 최소 50% 임대비 삭감 & 50% 임대비 지연은 무조건적인 의무로 적용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 건물주의 현실적 상황까지 고려해서 법안을 제정했다고 판단된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를 의무화했고 임대인은 합의시 CODE를 기반으로 협상을 하는 전제이지만 임대비 삭감 & 지연은 협상을 통해 이뤄질 수 있고,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재(mediation) & 추후 소송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송강호 변호사(세종법률) ▲ 문의 세종법률: info@sejonglegal.com.au 또는 (02) 9748 8434 〈법적공고 및 주의사항〉 본 로펌은 아래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독자와 NSW주 변호사법에 의거 수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지합니다. 각 사업체마다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지한 개정법안은 많은 부분에서 애매모호한 해석을 초래할 수 있는 모호한 조건(Ambiguous Terms)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전반적인 입법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적용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은 개별적 수임계약 후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지합니다.

30/04/2020
법률 칼럼

최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멜번 소재 성매매업소 ‘Top of the Town’에서 근무하던 여성의 부당해고 클레임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소 매니저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이 여성은 매니저로부터 ‘당신의 용납될 수 없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더이상의 근무 시프트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후 FWC에 부당해고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FWC는 여러가지 근무조건 및 형태를 검토한 끝에 이 여성이 공정근로법에 정의된 ‘근로자(employee)’가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근무한 것이며 따라서 부당해고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로자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용종료일 기준 21일내 FWC에 부당해고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이나 최대 6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최대보상금액 81,000달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당해고 클레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고를 당한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일 경우입니다. 특히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는 근무형태로만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칼럼 서두에 소개한 사례에서도 양측은 해고당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업소측의 일부 통제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여성이 충분히 ‘독립계약자’라고 간주될 정도로 업무에 대한 자율권과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캐쥬얼근로자의 경우에도 부당해고 클레임이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부당해고 클레임을 위한 최소근로기간에 미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직원수 15인 미만인 소기업 근로자는 1년, 15인 이상의 기업은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베이션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클레임을 위한 최소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원수의 경우 캐쥬얼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숫자가 적용되며 모기업이 존재하거나 같은 오너가 여러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회사들의 모든 직원수가 합산되어 적용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정리해고(redundancy)로 인해 해고가 된 경우입니다. 정리해고란 피용인의 직위나 업무분야가 더이상 사업운영에 필요하지 않게 되어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직원이 이 포지션을 대체하지 않으며 정리해고 대상의 직원을 회사 내 다른 포지션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정리해고가 성립됩니다. 정리해고시 고용주는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직원은 부당해고 클레임을 할 수 없습니다. 넷째, 연봉이 162,000달러 이상(2022년 11월 기준)인 경우인데, 연봉이 이 금액 이상이더라도 만약 산업별협약(award)이나 기업근로협약(enterprise agreement)의 적용을 받는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NSW주, Queensland주, SA(남호주)의 state public부서와 local government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FWC에 부당해고 클레임을 할 수 없으며 각 주 법에 따라 해고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심각한 부정행위(serious misconduct)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 노티스 기간없이 그 자리에서 즉시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많은 고용주들이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해명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등 적절한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부정행위란 사업체의 평판, 수익성, 안전 등을 위협하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서 절도, 폭행, 사기, 성추행,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 고용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합리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간의 판례를 통해 볼 때,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고된 직원의 사업체가 직원수 15명 미만의 소기업이라면 부당해고 분쟁시 FWC가 고용주의 편을 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주나 직원 모두에게 해고는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고용종료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계약 전에 서면으로 자세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고를 고려한다면 미리 필요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조정을 통한 합의나 소송 진행 등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진행방향을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H & H Lawyers 홍경일 대표 변호사작성일: 2022년 11월 7일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대표)이메일: info@hhlaw.com.au      홈페이지: www.hhlaw.com.au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7/11/2022
법률 칼럼

케이팝 뉴스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걸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 친모에 의해 제기된 상속 분쟁으로 인해 그녀의 안타까운 유년 시절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구하라 씨의 모친은 그녀가 겨우 8살 무렵 그녀와 오빠를 버려두고 떠났으며 그 이후 전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구하라 씨의 모친은 2006년 경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는 그의 오빠와 조부모에 의해 키워지게 되었고 부친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공사장을 전전하며 거의 집을 비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가 2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을 때, 결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존 배우자나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국 상속법에 따르면, 유효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1. 직계비속 (자녀 또는 손자녀, 증손자녀 등) 2. 직계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 증조부모 등)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상속분은 1.5배 더 받게 됨)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이 중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고(예를 들면,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을 경우 아들에게 먼저 상속), 동일한 촌수인 사람이 여럿일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예를 들면, 자녀가 모두 사망했고 손자와 외손자만 있는 경우 손자와 외손자 공동상속)됩니다. 구하라 씨의 사망 후, 구하라 씨의 부친은 본인의 상속분을 구하라 씨의 오빠에게 양도하면서, 자신은 밖에서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자식들에게 늘 미안했다며 그 시간 동안 구하라 씨에게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은 그녀의 오빠였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하라 씨의 모친이 상속법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이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구하라 씨의 오빠는 분노하며, 구하라 씨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준 사람이 이제와서 엄마랍시고 나타났다며 결단코 구하라 씨의 유산을 지키고야 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현실과 사회적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습니다. 구하라 씨의 모친에게 법정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현행 한국 상속법이 그러하듯, 법에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모(母)’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없는 한, 법원은 고인의 모친에 대한 상속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NSW 주도 이와 비슷한데, 누군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법 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라 상속 재산 분배가 이뤄집니다. NSW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되고 생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됩니다. 1. 자녀 2. 부모 3. 형제자매 4. 조부모 5. 부모의 형제자매 6.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 법은 고인과 상속인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오로지 법적으로 어떤 사이냐 하는 것입니다. NSW 주에도 구하라 씨의 사건과 유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폭행금지명령(AVO)까지 받았던 아버지가 자신이 폭행했던 아들에게서 상속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AVO를 받은 직후, 이혼하고 이사한 어머니에게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길러졌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전혀 왕래가 없었던 아들이 스무살 후반이 되어 사고로 사망하자 그 동안 이 아들이 착실히 모아두었던 꽤 상당한 재산에 대해 아버지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머니와는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아버지는 전혀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그 아들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도 했지만, 아무런 유효한 유언장을 준비해둘 생각조차 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재산을 정리하기위해, 자신을 유산 관리인이자 단독 상속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유효한 유언장이 없는 상태라면 상속 절차는 법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르면 피상속인, 즉 고인에게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가 차순위 공동 상속인이 되므로, 그의 아버지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아들의 삶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남보다 못한 해악만 끼쳤던 그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이득만을 얻게 된 것과 같은 결과에 그 어머니는 너무도 치를 떨었지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법은 명확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인에게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인의 부모가 동등한 비율로 공동 상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고인을 어떻게 대했던 간에 상속 여부나 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법적으로 부모인 것인지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서로 다른 나름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적어도 유언장 없는 상속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싶은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유효한 유언장을 마련해 두는 것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만 할 뿐, 막상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에서는 늘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지 예측하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때야말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별이 닥쳤을 때 남은 가족들이 상속 절차 때문에 우왕좌왕하거나 재산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등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H&H Lawyers는 상속, 유언장 등 전문 변호사가 항시 여러분의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Telephone: +61 2 9233 1411 이은영 변호사(H & H Lawyers)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7/05/2020
법률 칼럼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번 회계년도 소득 공제 신고를 할 때 COVID-19의 영향을 고려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여러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재택 근무를 경험했거나 아예 이로 전환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때 지출된 비용 중 어느 항목이 인정될 수 있을지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공제 신고를 하면서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어느 항목으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ATO(국세청)에서는 2020년 소득 공제시 사람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업무 관련 비용 산출에 새로운 계산법(일명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을 도입하였습니다.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먼저 다음과 같은 소득 공제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 돈이 실제로 지출되었어야 함 2. 해당 비용은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함 3. 비용 지출을 증명할 기록이 있어야 함 따라서, 새로 구입한 고가의 커피 머신이 아무리 재택 근무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표는 소득 공제액을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표] COVID-19 이전에 구입한 물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재택 근무를 위해 사용하였고 이미 말소(Written off)된 것이 아니라면, 감가상각비(가치 손실액, decline in value)에 대한 부분을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2년인 노트북 컴퓨터를 1년전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기대수명이 1년 남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근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동안 발생한 감가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즉, 이 노트북 컴퓨터를 2019년에 4천달러를 주고 구입했으며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50%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다음 공식으로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4,000 × A × B × C = $330 A = 0.5 (50%, 2년의 기대수명중 절반인 1년이 남음) B = 0.3 (33%, 일년 365일중에 1/3인 121일을 사용함) C = 0.5 (50%, 기기를 업무에 사용한 비율) 이러한 경우라면, 위 항목 외에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간편 공제 방식(shortcut method)보다는 고정 비율 공제 방식(fixed-rate method)으로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500 공제 vs $654 공제) 하지만 노트북 컴퓨터를 2년보다 더 전에 구입했다면 공제 금액은 0이 되므로 관련 규정 및 잔존가치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나 임대비, 카운슬 비용과 같은 지출도 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단순히 COVID-19으로 인해 재택 근무를 하게 된 피고용인이라면 이러한 비용들이 공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집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비용이 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간 사용료에 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을 체계적으로 업무 전용 수준의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업무용 공간이 본인이나 가족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홈 오피스는 단순히 편하게 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만약 주택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주사업장이라면, 추후 거주지 관련 면제(main residence exemption) 혜택을 100% 받지는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분 면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도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주가 지급한 금액이 소득 공제 신청시 수입(income)에 포함되어야 하며 비용 처리(reimbursement)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재택 근무를 하던 집에서 실제 사무실로 출퇴근하는데 소요된 비용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오. 이 경우에 집은 생활을 위한 거주용으로만 간주되며 통근을 위한 교통비는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직자 지원금(Jobseeker)은 세금이 면제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구직 지원금은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 공제 신청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든 수입을 합쳐도 소득세 면제 기준액(tax-free threshold)에 미달한다면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총수입이 면세 기준인 18,200달러를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 연금 조기 인출 퇴직 연금을 부적절하게 조기 인출할 경우, ATO(국세청)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연금을 조기 인출하려면, 정리해고 당사자이거나 20% 이상 근로 시간이 단축되었거나, 구직 혹은 실직 상태이거나 구직자 지원금(급여 보조금(JobKeeper)이 아님), 청년 수당 또는 양육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인 기업(sole trader)이거나 자영업자이면서 20% 이상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도 퇴직 연금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이를 인출한 경우,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금 및 과태료 납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대로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본건이나 세금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H & H Lawyer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Link to ATO website: 홈 오피스 · 재택 근무 관련 비용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Deductions-you-can-claim/Home-office-expenses/ Link to ATO website: 소득세 : 감가상각되는 고정 자산의 기대 수명 https://www.ato.gov.au/Forms/Guide-to-depreciating-assets-2020/?page=9 틴록 시어 선임 변호사(H & H Lawyers) (번역 김보영 한국 변호사)

13/08/2020
법률 칼럼

한시적 특별조치 불구 대상금액 ‘$0’ 변경 금액 무관 모든 외국인투자 FIRB 승인 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계시다시피 호주는 국내 토지나 사업체 등에 투자하고자하는 외국인(외국자본)을 규제하는 외국인 투자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 Act 1975 (Cth) (외국인 취득 및 인수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어 이 법률이 적용 됩니다. - 주 거주지가 호주가 아닌 개인. 이는 외국에 거주하는 호주 시민권자도 포함됨. -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 투자자. 상업적 투자자 역시 외국 정부와 별개로 운영된다 할 지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 예컨대 외국 정부가 해당 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배 구조에 지분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을 경우. 따라서 연금 펀드나 국부 펀드 역시 외국 정부 투자자로 취급될 수 있음. - 외국인 주주가 20% 이상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 신탁관리자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 둘 이상의 외국인 주주가 총 40% 이상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 신탁관리자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이처럼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는 투자자의 경우, 취득 행위가 규정된 금액 요건을 초과하는지 혹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꼭 연방 재무부 산하 기관인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적발되면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형사 기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Treasurer)의 발표에 따라 2020년 3월 29일(일) 오후 10시30분부터 호주내 외국인 투자제도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에 적용되는 규정 금액을 $0으로 내린다고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금액에 상관 없이 외국인의 모든 투자행위가 FIRB의 승인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적용되는 투자자의 범위 자유무역협정(FTA 등)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외국인 투자자는 이 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적용되는거래 호주 내 사업, 기업 및 토지에 대한 모든 제안된 인수 또는 이미 외국인 소유로 존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나 구조 변경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처 방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모든 잠재적인 거래는 FIRB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거나 ‘NON-OBJECTION’ 서한을 받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비는 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지불 완료해야 하며 이 지불된 비용은 승인이나 NON-OBJECTION이 결정되기 전 신청서가 철회된 경우에 한 해서만 FIRB의 재량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의 승인 기간 연장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FIRB는 재무부 또는 재무부를 보좌하는 관할 장관에게 투자 승인 권고를 하기 전, 국세청(ATO), 재무부(Treasury), 주 정부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정부 부처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참작하면 잠재적 투자자들은 승인 절차가 짧은 시간내에 진행되지는 않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 FIRB의 투자 한도 금액 변경이 임시 조치라고 해도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신규 인수와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장 현금 수혈이 필요한 기업이 FIRB 승인을 받지 않고도 투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거나 FIRB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예상 기간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거래 계획과 일정을 짜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호주 기업들과 해외 투자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떤 상황이든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재난과 법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몰라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도록 권유합니다. H & H Lawyers 홍경일 대표변호사 ken.hong@hhlaw.com.au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6/04/2020
법률 칼럼

COVID-19 Safe Harbour for Directors ‘코로나 피난처 2020’ 취지는 유동성 위기 직면한 경영인들 ‘회생 최선 다하라’는 정부의 배려 회사법 채권협상 기간 21일 → 6개월 연장 채권 및 청산 소송도 자동 연기 효과 회사 부채-비즈니스 직접 연관성 있어야 6개월 일시 구제 보호조치 성격 코로나 기간 중 발생한 회사부채 ‘지불불능 시’ 이사진 개인책임 면책 기업 회생 계획수립을 위한 피난처 제공 코로나 여파의 경제 위기 속에 호주 정부는 지난 3월23일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시행령(The Coronavirus Economic Response Package Omnibus Bill 2020 (the COVID Act)’ 을 제정, 공표했다. 이 시행령은 기존 법안의 토대 위에 현 경제 위기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위한 추가 법안이다. 특히 호주에서 법인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경영하면서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cash-flow crisis)에 직면한 회사의 경영진들을 보호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시드니 웬트워스법무법인의 박정호 대표변호사의 해설을 통해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편집자 주(註) Duty to prevent insolvent trading (부실경영 / 지불불능 예방의무) 기존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에는 회사의 이사 또는 경영진은 회사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인지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 회사의 존속 여부와 관련해 회생 또는 청산을 통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 부실 경영을 예방해야 한다는 경영 이사진의 의무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회사의 중단기 채권의 지불불능을 인지 후 지속된 무리한 경영으로 발생된 회사의 부채는 100% 전액 회사의 경영이사진에게 개인책임으로 귀속된다. 회사의 청산절차시 청산관제인은 부채의 전액을 경영이사진 들에게 개인 추심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경영이사진은 언제든 부실경영을 인지하는 경우, 개인책임 면책을 위한 이사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사직의 사임 권한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행법이다. 급변하는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회사들의 경영진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부실 경영 또는 지불불능 경영’에 대한 개인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영자 협의회 및 구조조정 업계의 지배적 견해다. 이에 호주 정부는 호주의 많은 회사들의 부도와 청산을 유보하고자 경영이사진들의 지불불능 경영에 대한 개인책임 면책을 위해 아래의 ‘코로나 피항처 2020(COVID Safe Harbour 2020)’라는 시행안을 공표했다. 코로나 경제피난처 (COVID Safe Harbour 2020) 본문 “COVID Safe Harbour 2020” 588GAAA of the Corporations Act 2001 A director will not be liable for insolvent trading in respect of a debt incurred: a.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 company’s business; and b. during the six-month period starting on the day the section commences (or any longer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c. 코로나 경제피난처 2020 적용 대상 현 법안은 호주에서 회사라는 법인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경영이사진들에게 적용된다. 유동성 위기에서 회사 및 경영진들을 보호하기위한 법안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법안의 공포일로부터 향후 6개월동안 회사의 이사 및 경영진들은 코로나 경영환경 속에서 발생된 회사부채의 지불불능/부실경영에 대한 개인책임을 면책하며 비즈니스 회생의 계획수립을 위한 피난처 (Covid Safe Harbour)를 제공한다. 2. 또한 기존 회사법의 채권협상기간을 21일에서 6개월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채권단(자)의 회사채권에 대한 채권소송 및 청산소송을 향후 6개월동안 금지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코로나 경제피난처 수혜 및 면책 조건 (Compliance for Safe Harbour 2020 & 2017). 코로나 경제피난처(COVID Safe Harbour 2020 & 2017)의 수혜 및 면책을 받기 위해서 경영이사진들은 아래의 조건들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1. 회사의 부채와 회사 비즈니스의 직접적 연관성 코로나 여파로 발생된 회사의 빚 또는 부채는 반드시 회사의 비즈니스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부채이어야 한다. 즉 회사의 부채가 직접적 회사의 비즈니스 행위와 관련없이 형성된 부채에 대해서는 경영이사들의 면책을 보증하지 못한다. 즉 회사의 회생을 위한 금융권의 중단기 자의 차용이 회사의 비즈니스와 직접적 연관성 유무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청산전문 변호사들은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2. 경영진의 자세한 회생절차 및 계획수립 문서화 회사의 경영이사진은 아래 열거한 사항들의 중요한 준수의무가 있다. (1) 회사의 생존, 회생 및 안정화 계획을 자세히 문서화. (2) 회사의 생존, 회생 및 안정화 변동지수 및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 평가. (3) 자발적 회생진행 시의 결과와 법정관리 결과의 산술적 비례분석. (4) 회생, 청산 전문변호사, 회계사의 의견 수렴. 3. 회사법 상 경영이사진의 기본의무 준수 또한 경영진들은 회사의 기본의무 즉 회사의 경영에 최선을 다하며, 본인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항상 우선하며, 본인의 위치 및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기본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위에 열거된 세가지 수혜조건은 필수준수 조건이며, 특히 두번째 열거된 ‘회사의 회생계획수립 문서화’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경영이사진들의 개인 면책에 가장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 청산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Covid Safe Harbour 2020의 목적과 취지 연방 정부의 코로나 경제피난처 긴급 법안의 목적과 취지는 분명하다. 코로나 경기침체의 늪에서 신속히 벗어나 호주경제의 빠른 회생과 안정화를 추구함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와 경영인들께 회사의 회생과 경제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호주 정부의 당부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향후 6개월동안 발생되는 회사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계획이며 면책수혜를 최대한 보증하니, 회사의 부도 및 청산결정의 유보화함께 회사의 안정화에 경영진들이 마지막까지의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는 법안이다. 후속법안 제정에 대한 권고사항. 그러나 조속히 공포된 현 시행법안은 적용단계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이에 연방 정부에 코로나 경제 피난처(COVID Safe Harbour 2020)의 후속 법안 제정 권고한다. ▶ 회사 비즈니스 직접적 연관부채의 포괄적 해석 및 적용 첫째. 현행 법안은 ‘회사 비즈니스 와 직접적 연관부채’에 대한 제한된 해석 과 협소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다.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대된 포괄적 해석과 적용범위가 필요하다. 회사의 회생을 위한 금융권의 중단기자금 차용 또한 ‘회사의 회생을 위한 부채이므로 직접적 회사의 비즈니스 연관부채’로 해석되야 하며 경영이사진들의 개인면책 또한 보증되어야 한다. 회사부채의 포괄적 해석과 적용만이 회사와 시장의 회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코로나 경제피난처 수혜 조건의 완화 두번째 권고사항은 까다로운 코로나 경제피난처 수혜 조건의 완화다. 특히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인 ‘경영진의 회생계획 수립의 문서화 의무’는 적용 단계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는 준수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일 수 있다. 특히 아래의 두가지 조건은 또다른 경제적 부담이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예상되는 준수사항들이다. (1) 회사의 회생 및 안정화 변동지수의 지속적 평가 (2) 회사의 회생과 법정관리의 만약의 결과에 대한 산술적 비례분석 연방 정부는 각 사업장의 규모와 각 산업의 특징을 숙고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좀 더 세부적인 맞춤형 수혜조건을 조속히 제정 공포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국적 기업 및 대기업들의 기본적 역량에 맞추어진 수혜조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들에게도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에 연방 정부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완화된 맞춤형 수혜조건을 위한 조속한 후속 법안의 제정 및 공포를 촉구한다. ‘ 박정호(John Park) (웬트워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Wentworth Lawyers & Partners 시드니 www.wentworthlaw.com.au 문의: 0410 626 909, 1300 577 502 johnpark@wwlp.com.au [Disclaimer: 면책 공고]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에 의거하여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본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30/04/2020
법률 칼럼

그 동안 호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족을 꾸리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이번에는 파트너 비자에 관해 다뤄볼까 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스폰서를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적이며 진실된 사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현재 같이 살고 있으며 다른 파트너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라면 보통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한국에서의 결혼도 인정됩니다. 사실혼(De Facto)의 관계를 통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Relationship Register 제도가 있는 NSW, ACT, QLD, TAS, VIC에서 사실혼 ‘관계 등록’을 했다면 반드시 12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트너 비자는 호주 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게 되면 임시 영주권이 승인이 되고 임시 영주권 승인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최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Long-term Relationship으로서, 이미 3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경우이거나 2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 영주권이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ETA 또는 약혼 비자(Prospective Marriage Visa)를 통해 호주를 입국한 뒤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약혼자 비자는 9개월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반드시 결혼을 하고 파트너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의 스폰서였던 사람이나 파트너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보통 이전 비자의 신청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사람의 파트너 비자 신청 시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파트너 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평생 최대 2회까지로 제한됩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이민성에 내야 하는 파트너 비자 신청 비용은 $7,715입니다. 그 외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8세 미만은 한 사람당 $1,935씩, 18세 이상은 한 사람당 $3,860 입니다. 현재 기준 평균적으로 비자가 승인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2개월에서 26개월 정도로 예상되지만, 이 부분은 정책이나 신청인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 파트너 비자의 신청 조건이나 혜택 또는 파트너 관계 증명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에 등록된 이민 대리인이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Noel.Kim@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홍경일 (H&H Lawyers대표변호사) info@hhlaw.com.au

15/08/2019
법률 칼럼

호주 정부는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 관련 중소상공인들 특히 상업용(상가, 오피스, 공장 및 창고 등) 임대계약 당사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동포 사업자들(세입자 또는 건물주)에게 상당히 중요한 임시 정책이라는 점에서 권기범 변호사(KP Lawyers 대표 변호사)가 전문을 번역, 기고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담당 회계사 및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확인하도록 요망된다. – 편집자 주(註) 코로나 사태 기간 한시 적용 세입자, 일자리유지수당 혜택자 대상 건물주, 임대비 납부 연기 또는 면제 제시해야 임대비 대신 보증금 이용 불가 합의 못하면 의무 중재 신청 가능 1. 강령의 목적(Purpose of the Code) a)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호 신뢰성을 전제로 한 임대계약 원칙(leasing principles)을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에 적용하기 위해 본 강령이 만들어지게 됐다. 단 임차인(賃借人, leaseholder), 즉 세입자(tenants)는 연방 정부의 일자리유지수당(JobKeeper Programme)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만 본 강령에 적용된다. b) 임대인(賃貸人, lessor), 즉 건물주(landlords)와 세입자가 직면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잠정적 임대계약 내용 변경을 위한 협상시 본 강령이 적용된다. c) 연매출액 5천만불 이하인 사업자들을 위한 강령이다. d) 프랜차이즈 사업처는 각 프랜차이즈(franchisee) 사업장(매장) 단위로 5천만불 제한조건이 적용된다. e) 일자리유지수당에 정의된 기간동안 본 강령도 적용된다. f) 코로나-19로 인한 급작스럽게 다가온 상업적 충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절한 대처를 위해 연방 정부가 마련했다. 2. 강령 적용 당사자(Parties to the Code) a) 건물주 b) 아래의 일자리유지수당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한 세입자 (SME: 중소업체) * 회계사통한 확인 요망 i) 연매출 5천만불 미만 ii) 월 또는 1분기 매출이 전년도(2019) 동일기간 매출 보다 30% 이상 줄었을 경우 iii) 직원이나 자영업자가 3월 1일 기준으로 정규직(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근무 시. 단, 비정규직(casual)은 정기적으로 2020년 3월 1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으로 간주. iv) 16세 이상 직원 v)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c) 본 강령은 기존의 각종 연방 및 주법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존 법안 및 법령을 보조하기 위해 준비됐다. 3. 강령의 주요 원칙들(Overarching Principles of the Code) a) 건물주와 세입자는 코로나-19의 기간 및 복구기간 후 최대한 빨리 정상 영업으로 돌아가야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같은 배를 타고 있다. b) 건물주와 세입자는 반드시 임시적으로 합당한 임대계약 조건을 위하여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논의와 협상을 하면서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노력한다. c)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상한다. d) 본 강령에 걸맞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건물주와 세입자는 서로 투명하고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대하고 서로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 합의된 사항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자의 수익성, 매출 그리고 지출비용에 받는 타격이 반영되야 한다. 도출된 합의사항들은 코로나-19의 영향에 상응해야 하고 적합한 회복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f) 본 강령의 목적과 부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당사자들과 정부 기관, 공공 서비스 기관 및 회사 그리고 은행 및 금융기관 등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 g)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원칙을 도달하기는 불가능하다. 당사자들은 공정거래법(연방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에 담겨져 있는 법적 제한과 의도를 인지해야 한다. h) 당사자들은 임대계약 조건 불이행에 대한 위험부담을 건물주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이미 지고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하며 건물주는 본 강령을 통한 임시합의 사항 도출 시 이런 위험 부담을 영구적으로 줄이려고 해서는 안된다. i) 모든 임대계약 관계는 각각 특수하며(case- by- case basis) 아래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세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 임대계약 만기 내지는 곧 만기가 됨. - 세입자의 파산 내지는 법정관리. j) 임대계약서는 각각 다른 구조, 기간 그리고 임대비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다. 본 강령에 맞는 임시합의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세입자가 이미 임대비가 밀려 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고 월세나 임시계약기간으로 전환 된 점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k) 위에 나온 대로 세입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경우 이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강령이 수정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4. 임대계약 원칙(Leasing Principles) 임시합의 사항을 위한 협상과 적용을 위해 아래의 원칙이 각자의 상황에 근거하여(case-by-case basis)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적용되어야 한다. a) 건물주는 코로나-19 기간과 복구기간 동안 세입자가 임대비 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b) 본 강령에 근거한 임시합의내용(임대비 지불 방법 등)을 전제로 세입자는 반드시 임대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세입자가 임대계약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본 강령이 제공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c) 건물주는 세입자의 줄어든 매상에 근거하여 코로나-19 기간 및 극복기간에 적용될 적당한 임대비 절감(100% 까지) 을 연기(deferrals) 또는 면제(waivers, 포기)하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d) 세입자가 임대계약 내용을 준수하기 힘들 경우에는 임대비 절감의 50% 이상은 반드시 포기 방식(waivers)이어야 한다. 이때, 건물주의 재정능력도 반드시 고려되야 한다. 50% 포기 방식은 세입자의 합의에 의해 적용 안 될 수 있다. e) 임대비 절감을 지연 방식(deferrals)으로 채택할 경우, 24개월 이상 적용되어야 한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이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 f) 토지세, 지방세 또는 보험금이 절감될 경우 절감되는 액수에 한해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야 한다. g) 건물주가 은행융자 지불 연기(deferral of loan payments) 혜택을 받을 경우, 각자의 상황에 맞게(case-by-case basis) 세입자와 이 혜택을 함께 누려야 한다. h) 세입자가 영업을 못 할 기간동안 건물주는 세입자가 내야할 경비 및 기타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단, 이 경비 및 기타 비용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건물주는 중단 시킬 수 있다. i) 본 강령에 의한 합의내용에 근거한 repayment(반환할 금액)가 생길 경우 지불 이행은 세입자에게 필요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에 걸쳐서 해도 된다. 그리고 repayment는 계약기간 만기 또는 코로나-19 종식(또는 적당한 코로나-19 복구기간) 중 먼저 오는 시점부터 지불하면 된다. j) 임대비 절감에 대한 지연 내지는 포기방식에 대한 금액에는 이자, 수수료 또는 요금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k) 코로나-19 기간 또는 복구기간 중에는 건물주가 세입자가 임대비 지불이행시에도 보증금(bond) 또는 은행 지불보증서(bank guarantee)를 이용해서 임대비를 받으려 하면 안된다. l)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임대비 절감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기존 임대계약 만기 시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기간이 끝난 후 세입자가 추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m) 이전 합의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코로나-19 기간 그리고 복구기간동안 임대비를 동결시켜야 한다. 단, 임대비가 매상에 근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n) 코로나-19 기간동안 영업 정지 및 시간 절감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벌금 내지는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 5. 의무 중재(Binding Mediation)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 안될 경우 주정부 산하 기관(NSW Office of Small Business Commissioner 소상공인 커미셔너)에서 주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6. 용어 정의(Definitions) a) Financial Stress or Hardship b) Sufficient and accurate information c) Waiver and deferral 7. 강령관리위원회(Code Administration Committee) 8. 시행기간 및 만료(Commencement/Expiry) - 시행 일시: 2020년 4월 3일 이후 각주에서 정한 일시 - 만료: 일자리유지보조금 프로그램 종료 시 권기범 변호사(KP Lawyers 대표 변호사) 사진: 스콧 모리슨 총리가 4월 7일 상업용 임대계약 관련 조정안을 발표했다

16/04/2020
법률 칼럼

2020년 4월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지난 한해 호주에 출원된 특허, 상표, 디자인, 식물 품종보호권(Plant Breeders’ Rights) 건수를 총 집계한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을 발표했다. 2018년의 호주 지식재산권 출원건수가 사상 최대치였던 것에 반해 지난 해 2019년도의 총 출원건수는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 경제성장률 둔화와 산업활동 위축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호주 특허 출원 현황] 지난해 호주 내 특허 출원 총 건수는 29,758건으로 2018대비 약 0.7%가 감소하였다. 이 중 특허 협력 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을 통해 출원된 건수는 전년과 유사하게 약 70% (20,908건)를 차지하여 여전히 호주 내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호주 특허청에 직접 출원(Direct Application)된 건수는 2.3%가 하락한 8,850건을 기록하였다. [표 01] 전체 특허 출원 건수 중 외국인(Non-resident)에 의해 출원된 특허가 91%(27,121건)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내국인(Resident)의 출원 비율은 9%(2,637건)에 불과하여 여전히 외국인 주도의 특허 확보 활동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국인 출원 비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New South Wales주와 Victoria주에서 각각 9% 및 8%의 특허 출원건수 하락이 있었다. [표 02] 외국인에 의해 출원된 특허 중 출신 국가로 미국이 최다 13,125건으로 48%를 차지하였다. 뒤를 이어 중국(1,832건), 일본(1,573건) 그리고 독일(1,311건) 순이었는데 주목할 점은 중국인의 특허 출원건수가 2018년까지는 줄곧 5위권 밖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2위로 껑충 올라섰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외국인 개별 다출원 순위 중 1위를 포함해 총 3개의 중국 기업이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다출원 1위 외국 개별기업은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오포(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가 차지했다. 산업 분야별로는 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 분야가 3,663건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위를 기록했으며, 의약품(Pharmaceuticals) 분야도 7%가 증가를 기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생명과학(Biotechnology)과 유기정밀화학(Organic Fine Chemistry) 분야에게 각 3%씩 출원건수 감소가 있었다. [표 03] [호주 상표 출원 현황] 2019년 호주 내 상표 출원 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5% 감소한 75,622건을 기록하였다. 특허와 달리 상표 출원의 경우 외국인보다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여전히 우세하였으나, 최근 10년 사이 내/외국인 상표 출원 건수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약 17% 차로 좁혀졌다(외국인 31,446건, 내국인 44,176건). 이는 내국인들의 신규 사업 활동이 부진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외국인의 호주 시장 진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04] 외국인의 상표 출원을 주도한 국가들은 미국(9,153건), 중국(4,998건), 영국(2,332건) 그리고 독일(1,904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대비 출원건수가 18%나 하락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지정상품/서비스별로는 전자기기, 휴대폰 등이 속한 제9류가 13,844건, 광고•도소매업 등이 속한 제35류가 13,515건, 교육•컨설팅•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속한 제41류가 10,801건으로 출원 상위 3개류 (전체에서 약 27%)를 차지하였다. 개별 다출원인 순위에서 상위 5개사는 화웨이(Huaei Tech), 노바티스(Novartis), 애플(Apple), 콜스(Coles Group), 아리스토크라트(Aristocrat Tech Australia)가 각각 차지했다. [표 05] [호주 디자인 출원 현황] 2019년 호주 내 디자인 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약4.4%가 하락한 7,476건을 기록하였다. 지난 5년 매년 평균 증가율이 약 5%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실적은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에 의한 출원건수가 약 2%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내국인에 의한 출원건수가 13%나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디자인 출원건수 감소 역시 호주 내국기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다출원 국가 순위는 미국, 중국 그리고 영국 순이었으나 1위인 미국(28%)과 2위 중국(4.8%)의 격차가 매우 커서 사실상 미국 기업의 독주 형태가 확고해졌다. 개별 다출원인 순위에서는 패션 회사인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98건으로 1위에 올랐고 애플이 93건 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호주 지식재산권 협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의 경우 의류 분야에 디자인 출원이 치중된 반면, 호주 내 외국인의 경우 통신 및 데이터 처리 장비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분야에 집중되었다. [표 06] [시사점] 2019년도에는 호주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는데 내국인의 출원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이한 점은 호주 내국인에 의한 해외 출원은 오히려 증가(해외 특허 출원 3%, 해외 상표 출원은 6% 증가)했다는 것인데, 호주 내국인들의 해외 진출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방증이다. 반면 외국인에 의한 호주 지식재산 출원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국기업들에게 호주 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도 특허, 상표, 디자인 전 분야에서 다출원 국가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경우 호주 내 특허 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한국 기업들의 호주 내 지식재산권 확보도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품, 화장품,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분야의 출원이 두드러지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호주를 비롯 전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데, 외국인 주도의 호주 내 지식재산권 확보 활동에 어느 정도 파급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조형순 법률사무원 호주 법무법인 H&H Lawyers 사진설명 01-06: 자료원: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0 (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0)

04/06/2020
법률 칼럼

H & H Lawyers 이슬아 변호사 작성일: 16/02/2021 작년 7월 1일, 시간당 $19.84로 인상된 호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봉 또한 OECD 국가들 중 상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높은 호주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노동법 또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호주 노동법 상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의거한 General Protections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의 노동권, 단결권, 직장 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혹은 불공평한 처우에 대한 해결책 등을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노동법 상 보장되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실제로 행하거나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 또는 준비할 경우, 이는 ‘불이익 조치 (adverse action)’를 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을 해고하는 것 - 직원의 위치를 강등시키는 것 -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 - 고용을 거절하는 것 - 고용 제의를 주면서 차별적 조건사항을 제시하는 것 이와 같이 ‘직장 내 차별과 그로 인한 불이익 조치’는 공정근로법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원들은 물론 고용주들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근로법 상 ‘차별’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정년(停年)’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의 연령은 고용 시 유의미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2021년 7월 1일 부로 66.5세로 변경), 정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나이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일까요? 호주에서는 교육 기관 및 직장 등에서 다음을 포함한 이유들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인종, 피부색 및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race, colour, national extraction or social origin) - 성별, 즉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sex) -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예를 들면 동성애자 등의 성적 지향 혹은 젠더퀴어 등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age) -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 결혼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marital status) - 부양책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family or carer’s responsibilities) - 임신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pregnancy) - 종교 및 정치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religion, political opinion) 직원을 상대로 고용주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시, 공정 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FWO)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캐주얼이든 근로 형태를 막론하고, 직원이 수습이나 견습, 훈련 기간인 경우나 계약직인 경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차별적 이유가 아닌 업무 실적이나 성과 등의 이유로 인사 조치를 취한 경우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원 입장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오해가 있지 않도록, 고용주와 직원은 기대 실적 및 업무 성과 지표, 혹은 그러한 성과를 이뤄야하는 기간,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및 구두로 명확히 소통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부수적 이유가 아닌, 업무적 성과와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연령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 연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세부 사항과 관련된 이유로 혹은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다면, 차별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보다는 조금 더 은밀하거나 애매모호한 형태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또는 괴롭힘이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와 관련이 없는 괴롭힘인 경우, FWO가 명시한 불법적 차별행위에 속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직업 보건 안전 법률 등의 기타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이 의심되는 경우, FWO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공정 근로 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 (FWC)를 통해 불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로 인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고 후 21일 이내에 FW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근로법에 따른 차별이 성립될 경우에는, 각 위법사항 당 회사는 최대 $66,000, 개인은 최대 $13,32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을 포함하여, 여타의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차별에 관해 다음 기관에 연락 및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호주 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1300 656 419 번이나 02 9284 960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31 450번으로 전화하시면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여 호주 인권위원회 연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는 www.humanrights.gov.au 에서 가능합니다. • 빅토리아주 기회 평등 및 인권 위원회 Victorian Equal Opportunity & Human Rights Commission 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humanrights.vic.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300 292 153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NSW주 차별 방지 이사회 Anti-Discrimination Board of New South Wales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antidiscrimination.justice.nsw.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800 670 81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퀸즐랜드 주 차별 방지 위원회 Anti-Discrimination Commission Queensland 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qhrc.qld.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300 130 67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4/02/2021
법률 칼럼

호주는 광업, 농축산업 등 1차 산업과 교육, 금융, 관광업과 같은 3차 산업이 발달한 반면, 2차 산업인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국토가 넓고 인구 밀도가 낮아 내수시장만으로는 규모의 경제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고, 높은 인건비와 엄격한 환경 규제, 까다로운 노동법 탓에 굴뚝 산업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들로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외 제조사와 호주 소비자 간 수입/통관, 유통, 도/소매 등 여러 단계를 거치다보니 동일한 제품도 해외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다. 또한, 해외 브랜드의 경우 호주 내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해 진출하거나 호주 내 총판권자를 임명하여 영업을 하는데, 이때 호주 내 독점적 판매를 대가로 로열티를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또한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자연스레 병행수입이 활성화될만한 시장인 셈이다.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parallel importing)이란 국가간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차를 이용하여 저렴하게 판매되는 국가에서 제품을 공급받은 후 비싸게 판매되는 국가로 수입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공식적인 루트(호주 내 판매법인, 지사 또는 공식 대리점)를 통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제조사의 직접적인 허가 하에 수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모조품(counterfeiting products)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병행수입업자, 호주 내 소비자, 호주 당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병행수입에 대한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표 이미지) [병행수입과 관련된 호주 내 법규] 호주에는 병행수입만을 다루는 독자적인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과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등 지식재산권법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물품표기에 관한 통상법 (Commerce (Trade Descriptions) Act 1905) 등이 여러 법령에 걸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중 지식재산권법이 과거 호주 내 지정 판매 대리점/총판권자에 의해 병행수입을 저지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어 병행수입이 용이하도록 변경되었다.(상세 내용은 아래 참조). 물품표기에 관한 통상법에서는 호주로 수입되는 제품의 내용 표기, 올바른 라벨 부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이 세관에서 압류될 수가 있다. 라벨링 규정에 대해서는 호주 세관의 웹사이트에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품의 원산지, 성분, 재질, 취급 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이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영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은 제품 종류에 따라 개별 제품 포장에 부착할 수도 있고 여러 제품이 포장된 박스 표면에 부착할 수도 있다. 호주 세관 웹사이트(아래 주소)에 상세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importing/how-to-import/requirements/labelling 병행수입된 제품을 호주 내 판매시 마치 해외 제조사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것처럼 (예를 들어, “호주 내 공식 판매처” 등) 광고, 선전시 호주 소비자법을 위반하게 된다. 또한, 호주 소비자법에 따르면 병행상품 수입업자는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품질 보증과 수리의 의무를 가진다. 반면, 호주 내 공식 판매 대리점은 병행수입된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간혹 소비자 중에 제품 구입은 병행수입업자를 통해 하고 수리가 필요시 공식 판매 대리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품임에도 불구하고 보증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리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 [병행수입 관련 호주 지식재산권법] 과거 병행상품 수입에 반대하는 호주 내 총판권자, 공식 판매 대리점이 단골 무기로 삼았던 법률이 지식재산권법이었다. 예를 들어, R.A. Bailey & Co.Ltd. v Boccaccio Pty Ltd (1986) 6 IPR 279 케이스에서는 해외 제조사가 와인의 라벨에 포함된 그림이 창작물(artwork)의 일종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성공하였고 Lonsdale Australia Limited v Paul’s Retail Pty Ltd [2012] FCA 584 케이스에서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된 상표권자와 호주 내 상표권자(총판권자)의 명의가 달라 병행수입 제품이 호주 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으로부터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호주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호주 지식재산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병행수입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즉, 병행수입을 금지시키기 위해 더 이상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개정 상표법 하에서는 일정 조건 충족시 병행수입품에 사용된 상표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다 명확한 방어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 요건’만 충족시키면 상표권 비침해로 인정되는데, ‘최소 요건’ 이란 ‘합리적인 문의 (reasonable inquiries)’를 통해 제품에 사용된 상표가 상표권자(또는 상표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등)의 ‘동의’하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를 만족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수입처로부터 진품증명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를 받는 것이다. 또한, 제3국의 공식 지정대리점이 해외 제조사의 공식대리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경우에는 이 확인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다. [시사점] 결론적으로는 개정 상표법으로 인해 ‘최소요건’만 충족하면 상표권 비침해로 인정이된다는 점에서 병행상품 수입의 벽이 크게 낮아졌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해당 조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보이거나 수입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낮거나, 유통과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상표권자의 침해 클레임에 방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병행수입과 관련된 이슈는 거래 당사자들(해외 제조사, 총판권자, 병행수입업자, 소비자)의 입장이 상이하다. 실무에서는 국제적으로 얽혀있는 총판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의 세부 내용도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관련 사업을 시작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 Telephone: +61 2 9233 1411 김현태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이태진 법률사무원 호주 법무법인 H&H Lawyers

08/10/2020
법률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