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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1)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폭력 (Domestic Violence); 혹은 (2) 같은 집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폭력 (Personal Violence) 등이 있다. 대부분의 접근금지 명령은 부부들간의 사이에 발생한 폭력또는 싸움에 경찰이 출동해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경찰서에 연행해 조사를 한 다음 경찰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의 권한으로 시작된 ADVO 는 임시명령 (Interim Order) 이고 법정에 출도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경찰에 찾아가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임시 접근금지 명령에 시행된다. 피고인은 ADVO가 부당하라고 판단되면 재판을 진행해 싸울수도 있고 아니면 ADVO를 인정할 수도 있다. ADVO 발효가 인정이 되면 대부분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은 1년에서 2년동안 시행된다. 접근금지 명령이 발효되면 피고인을 “Defendant” 라 칭하고 피해자를 “Protected Person” 이라고 칭한다. 만약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들도 접근금지 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ADVO에는 어떤 종류의 명령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아래의 행동을 해서는 않된다:          A) 피해자를 폭행/공격/비난/습격 (assault) 혹은 위협 (threaten)해서는 않된다,          B) 피해자를 스토킹하거나, 괴롭히거나 겁먹게 하면 않된다; 또한          C) 피해자가 소유한  물건을 의도적이나 협박적으로 깨 부수거나 손상을               입혀서는 않된다.. 상기에 명시된 1번은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고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추가명령이 발효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명령들은 아래와 같다:2. 피해자의 집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3.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할 수 없으며 예외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다.4.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일하는 직장 및 다니는 학교에  일정 거리안에 접근해서는 않       된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정하는 거리는 100 미터이다.5. 피고인이 알코홀 혹은 약물을 섭취한 이후 12시간 이내에 피해자와 같이 있으면 않된다.6. 피고인은 총기나 불법흉기를 소지해서는 않된다.7. 피해자의 위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면않된다. ADVO 추가명령이 붙는 경우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폭행이 동반됐을 경우에 그렇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있는 걸 원하지 않거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경찰에 의해 발효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피고인이 ADVO 명령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도 기소된다.  여기서 중요한건 ADVO 명령은 형사사건이 아니다.  ADVO 자체는 민사사건이고 재판을 해서 피해자나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 기준도 Balance of Probability (확율의 균형) 낮다. 접근금지 명령 재판에서 피해자 혹은 경찰이 승소하면 임시로 발효됐던 ADVO 가 확정되고 적용되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1년에서 2년이다. ADVO  자체는 민사사건이지만 ADVO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  호주에서는 가정내에서의 폭력/폭행 사건을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여기기 때문에 ADVO 는 상당히 심각한 명령으로 여기고 지켜야 한다. 법적책임 면재조항 (Legal Disclaimer) 위의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업체 매매에 관련 발생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며 제공한 고객의 사례는 고객 당사자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률자문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31/10/2023

What is sexual consent? 이민자가 알아두면 좋은 호주의 성적접촉 허락에 관한 법률 낭만적이고 성적인 관계는 모든 형태와 규모로 나타납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존중, 명확한 경계 및 동의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성적 동의는 성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이고 자유롭게 주어지는 합의입니다. 여기에는 누군가 (예: 파트너/남자친구/여자친구)가 말하는 내용, 신체 언어 및 표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성적접촉에  허락을 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1)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동시에 성적 접촉에 대해 흥분되있고 행복하고 열망하고 있는 모습으로.(2) 어느 누구도 어떤 형태의 성적 접촉에 대해 강합적이고, 압박된 상황 혹은 조정 및 속입수에 의해 강요되면 않된다.(3) 어느 누구든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며, 성적 접촉을 언제든 중단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4) 성적접촉을 하는 당사자들이 완전한 의식이 있어야 하고 잠을 자거나, 졸립거나 하면 안된다.(5) 어느누구든 술이나 약물에 취해있어서 안전하고 현명한 결정및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면 안된다.(6) 안전한 성적 접촉에 대해서 모두 만족하는 합의상태여야 한다. 콘돔을 상요하거나 다른 종류의 피임 방법등등..(7) 상대방의 허락은 당시에 (in that very moment) 발생되고 있는 성적인 접촉에 국한된다. 상대방이 키스를 허락했다 하더라도 그 허락은 몸을 만져도 된다는 허락으로 받아드려서는 안된다.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허락을 받으면 될까요? 허락을 받는 것에 대해 어색하거나 거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동의한다 아니면 싫다를 선택하면 되고 그 결정을 받아드리면 됩니다. 대분분의 동의와 대화들에 우리는  상대방의 몸짖과 말하는 목소리의 어조/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얼굴표현이나 몸짖이 (예; 무시하거나, 팔을 꼬고 있거나 키스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 혹은 목소리의 어조/톤이 그들의 답과 동일하지 않다면 당신은 성적접촉에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동의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답을 뜻합니다.  허락을 하는 표현의 예를 들어보자, (1) 정말 좋은데 계속해 줄래; (2)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3) 거기는 자유롭게 만져도 돼. 당신이 열정적인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하나요?성적접촉에 대한 허락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면, (1)  아니, 나 원하지 않아; (2) 그 방법은 이제 불쾌한데, 다른걸 시도해 보자 (3) 물어봐서 감사한데 오늘은 싫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압박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드리고 그날은 포기하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접촉을 거부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지거나 불편한 대화가 지속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호주에서는 어느주에 거주하든 성범죄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을 엄중하고 심각한 사건으로 여기고 조사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두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만약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이 신고가 돼서 경찰에 피의자로 연행된다면 피의자 진술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다고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을 하고 않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 입니다. 법적책임 면재조항 (Legal Disclaimer)위의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업체 매매에 관련 발생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며 제공한 고객의 사례는 고객 당사자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률자문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27/10/2023

매수인이 매도인의 사업체를 검토하고 매도인과 매매조건에 대한 타협이 끝나면 매매계약서를 매수인의 변호사에게 보내는 것이 절차이다. 매수인의 변호사가 계약서를 받으면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오늘은 매출액 확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자. 매도인과 타협이 끝났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 (Exchange)을 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관례이다. 물론 매수인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이 잘 될까라는 의심이 쉽게 가시질 않는다. 특히 사업체는 권리금을 지불하고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전재산을 걸고 하는 매수인도 있을 것이다.  사업체 매매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계약 조건이 있고 추가로 특수조항이 들어간다. 사업체의매출액을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므로 특수조항으로 들어간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래의 매출확인 조항을 검토해 보자: 54.       TRIAL PERIOD & GUARANTEED TURNOVER 54.1      The parties agree that there will be Trial Period commencing after the date of this agreement for two (2) weeks to check the Guaranteed Turnover promised by the vendor. Vendor warrants that the average weekly takings during the two (2) weeks Trial Period must exceed $8,000.00 per week. 54.2      Should the Guaranteed Turnover referred to in above subclause is not satisfied during the Trial Period, then the Purchaser may RESCIND the contract according to standard clause 23 of this agreement within 3 working days after the expiry of trial period.            Trial Period and Guaranteed Turnover 는 각각 시범기간과 매출보증을 뜻한다. 위 54.1 조항은 “쌍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보증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 2주간의 시범 기간을 갖는 것을 동의한다. 매도인은 2주 시범기간의 매출이 주 평균 $8,000 이 넘는 것을 보장한다” 라는 조항이고 54.2 조항은 “전 조항에 언급한 매출보장액이 시범기간동안 충족이 못되면 시범기간이 끝난 후 3 일 영업일안에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으며 일반계약 23 조항이 적용된다” 라는 뜻이다. 변호사 사무실 마다 특수 조항을 만드는 방법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비슷하다. 위의 조항에는 2주동안 주 평균 매출이 $8,000 이 되야 된다고 표시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범기간 첫주에는 $7,000 이 되도 둘째주의 매출이 $9,010 이 되면 평균 매출이 $8,005 이 되므로 위 매출 보장 조항이 충족된다. 하지만 2주 평균 매출이 아니고 1주씩 절대적 매출이라면 첫주에 $7,000 만 달성했기 떄문에 충족이 되질 않는다.   매출보장 확인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결정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3일의 영업일 안에 진행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족한 액수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과 가격 절충을 시도할 수 도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매매가격을 줄이는 경우도 간혹 보았다. 만약 매수인이 더 이상 사업체 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Business Contract 2015 23조항에 의거 사업체 매매계약을 Rescission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면 된다. 모든 사업체 매매계약서에 매출보장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업체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출확인 조항을 매도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매도인이 무조건 매출확인 조항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매출을 확인하거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적책임 면재조항 (Legal Disclaimer)위의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업체 매매에 관련 발생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며 제공한 고객의 사례는 고객 당사자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률자문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23/10/2023

배우자 비자를 처음 의뢰 받았을때 (18년전) 신청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민부에서 거절을 당한 적이 있다. 고객에게 연락은 해야 하는데 도무지 면목이 서질 않아 한참 동안 망설였었다. 물론 나 자신의 경험이 부족해 결과가 좋지 않았으며, 손님들이 대충하자는 제의에 그냥 따른 것이 나쁜 결과를 재촉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역시 경험 미숙에 따른 이런 실수는 그 당시는 비록 좋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다. 그 이후 배우자 비자 처리 과정에서 나는 당시의 실수를 거울 삼아 어렵고 의심이 갈 만한 케이스도 짧은 기간에 임시비자를 받아 내는 실적을 세우기도 했다. 한 케이스는 배우자 임시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으로 곧바로 돌아가, 군에 입대해야 하는 청년을 구한 적이 있었다.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렇게도 좋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부인과 떨어지는 것이 싫었는지 임시비자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줄 물라 하며 기뻐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내 마음도 뿌듯했다. 소식을 들은 뒤 박카스 한 박스라도 사들고 다시 찾아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조금은 아쉽다. 그러나 배우자 비자 신청 의뢰받은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남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던 케이스를 성공시켰을 때였다. 이민법 규정상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케이스의 내용을 지면에서 세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16개월만에 승인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고객들은 기뻐했다. 곧 시드니에서 다 합칠 예정인 부부들이 만나 서로 마주보며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 내 마음 또한 뿌듯해 진다. 배우자 비자 신청시 접수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내 경험으로 보자면 본인들의 진술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한인들이 배우자 비자를 의뢰해 올 경우 대개 본인들이 영어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한글로 작성해 오는 진술서를 번역해 준다. 물론 사전에 진술서에 부부관계에 있어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당연히 가르쳐 준다. 얼마전 재혼한 부부의 배우자 비자 신청을 맡았는데 본인들의 진술서에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이른바 ‘속궁합’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새로운 파트너와 처음 관계를 맺고 난 뒤 결혼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남편의 진술서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만나서 지난 15개월동안의 구구절절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이민 담당관의 눈을 끈 것은 역시 속궁합이 맞아 배우자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살 것이라는 내용이 아닌가 싶다. 한국인들은 부부간의 잠자리 이야기를 남에게 공개하기 꺼리는 편이며, 더욱이 그 내용을 글로 옮기는 것은 고통일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용기있게 진술서에 쓴 것이 비자 승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혼일 경우에는 ‘속궁합’의 역할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인지 속궁합 이야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둘만의 진정성있고 긴밀한 사실혼과 사랑이야기를 포함하는 것은 빠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케이스 이후, 배우자 비자의 진술서를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속궁합에 대한 솔직한 심정이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쑥스러워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비자를 빨리 받는 지름길 이라면 무슨 말이든 못하겠느냐는 생각들을 해 본다.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의 사라 표현이 심사관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 배우자 비자를 처리하면서 많은 고객들의 진술서를 읽고 번역을 해 주는 일이 재미있기도 하고 나의 인생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부부관계 등 일부 이야기를 공개하는데 있어 쑥스러워 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솔직하게 진술서를 작성한다. 배우자들의 사랑이 무르익는 과정을 읽어 내려가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도 주는 배우자 비자의뢰를 나는 좋아한다.  위에 언급 했듯이 제출되는 모든 서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속궁합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지술서를 온통 그 이야기로 도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신청을 의뢰한 배우자들의 행복을 빌며, 그리고 ‘속궁합’ 이야기가 앞으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모든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운학 변호사Garry Seo & AssociatesSuite 103, Level 1,27 Lyons Street, Strathfield NSW 2135Mob: 0407 004 302garry@whseo.com.au  (별도 박스로)법적 책임 면제조항(Legal Disclaimer)위의 내용을 독자에게 해당되는 법률조언으로 받아드리면 않됩니다. 따라서 특정 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민수속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며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률자문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0/2023

고용주 지명이민이나 482 비자 등 고용 비자에서 스폰서 회사의 요건은 직원이 몇명이냐 매출이 얼마나 되냐 회사가 얼마나 오래 되었냐 등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진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회사가 지명인을 적법하게 고용할 진실된 의도가 있는가?* 회사가 지명인에게 정해진 월급 등을 적법하게 줄 능력이 되는가?따라서, 회사가 신설된 회사이든 재무재표 상에 재무구조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월급을 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즉, 핵심을 알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합법적으로 융통성있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고용 관련 비자나 스폰서쉽 및 지명 수속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상 이민법무사 및 나티 번역사MARN 9473983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 및 번역 (호주닷컴)전화: (02) 9746 1452   핸드폰: 0415 707 848 이민 및 비자 이메일: info@hojoo.com or info@strathfieldimmi.com이민 및 비자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strathfieldimmi.com 나티 번역 이메일: translation@hojoo.com or info@korean.com.au나티 번역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korean.com.au Note: 이민 및 비자 상담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며 나티 번역은 간단한 것은 방문하시면 그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약력1994년 이래로 등록된 29년 경력의 이민법무사 (등록번호 9473983)1994년 이래로 호주 이민법무사 협회 MIA 회원 (회원번호 251)1988년 이래로 호주 국가 공인 나티 양방향 번역사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경영학 석사 (MBA)한국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주소: Suite 103, Level 1, 27 Lyons Street, Strathfield NSW 2135 (쇼핑센타등 근처에 무료 주차) 오시는 길: 스트라스필드 웨스팩 은행 뒤 혹은 “한상” 이나 “장타발” 레스트랑 건너편에 새로 지은 8층 건물 1층

20/10/2023

옜날에 “뛰어난 재능이민 (Distinguished Talent Visa)” 이었던 비자로서 호주 영주권 취득에서 가장 멋진 카테고리입니다.글자 그대로 세계적인 재능을 인정해서 영주권을 주는 것입니다. 흔히 예체능계에서 세계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데 법은 어떤 분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핵심 요건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적 비즈니스 및 재능 유치를 위한 연방수상부서” 로 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혹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어떤 분야에서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뛰어난 업적이 있으며 그 분야에 지금도 뛰어나다. * 그 분야에서 호주 내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 단체나 개인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 본인이 그 분야에서 그러한 국제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폼에 서명을 해야 한다.즉, 법은 비교적으로 단순합니다. 만약 자격이 되면 이를 어떻게 입증해 나가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뛰어난 재능이민 수속을 성공적으로 한 경험들이 있으며 재심재판에서 승소한 기록 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황규상 이민법무사 및 나티 번역사MARN 9473983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 및 번역 (호주닷컴)전화: (02) 9746 1452   핸드폰: 0415 707 848 이민 및 비자 이메일: info@hojoo.com or info@strathfieldimmi.com이민 및 비자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strathfieldimmi.com 나티 번역 이메일: translation@hojoo.com or info@korean.com.au나티 번역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korean.com.au Note: 이민 및 비자 상담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며 나티 번역은 간단한 것은 방문하시면 그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약력1994년 이래로 등록된 29년 경력의 이민법무사 (등록번호 9473983)1994년 이래로 호주 이민법무사 협회 MIA 회원 (회원번호 251)1988년 이래로 호주 국가 공인 나티 양방향 번역사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경영학 석사 (MBA)한국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주소: Suite 103, Level 1, 27 Lyons Street, Strathfield NSW 2135 (쇼핑센타등 근처에 무료 주차) 오시는 길: 스트라스필드 웨스팩 은행 뒤 혹은 “한상” 이나 “장타발” 레스트랑 건너편에 새로 지은 8층 건물 1층

19/10/2023

답은 "있다" 입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이민성 내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Exceptional circumstances are not defined in the Regulations but instead are recognised according to their ordinary dictionary meaning which may include:* an unanticipated change in an applicant's circumstances (or the circumstances of an Australian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that are beyond the applicant's control and are extraordinary; or * if an applicant is required to stay in Australia to provide assistance or support due to the death, serious illness or serious medical condition of a member of the applicant's close family in Australia. 즉,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과 관련된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상황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돌발적인 변화가 있거나, 호주에 있는 가족의 사망이나 중대한 병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해 호주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등이 “예외 상황”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그에 상응하는 상황이면 가능할 것입니다.저희는 호주내 방문비자 연장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황규상 이민법무사 및 나티 번역사MARN 9473983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 및 번역 (호주닷컴)전화: (02) 9746 1452   핸드폰: 0415 707 848 이민 및 비자 이메일: info@hojoo.com or info@strathfieldimmi.com이민 및 비자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strathfieldimmi.com 나티 번역 이메일: translation@hojoo.com or info@korean.com.au나티 번역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korean.com.au Note: 이민 및 비자 상담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며 나티 번역은 간단한 것은 방문하시면 그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약력1994년 이래로 등록된 29년 경력의 이민법무사 (등록번호 9473983)1994년 이래로 호주 이민법무사 협회 MIA 회원 (회원번호 251)1988년 이래로 호주 국가 공인 나티 양방향 번역사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경영학 석사 (MBA)한국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주소: Suite 103, Level 1, 27 Lyons Street, Strathfield NSW 2135 (쇼핑센타등 근처에 무료 주차) 오시는 길: 스트라스필드 웨스팩 은행 뒤 혹은 “한상” 이나 “장타발” 레스트랑 건너편에 새로 지은 8층 건물 1층

18/10/2023

485 졸업생 비자는 정해진 요건들만 충족하면 되고 별로 변수는 없는 비자 종류입니다. 즉, 기계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되는 비자입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자는 한번 실패하면 대부분 다시는 신청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왜냐하면 2년 호주학업요건을 마친지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잘못 접수했다고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접수가 무효가 되거나 거절이 나옵니다. 즉, 또 다시 접수하려고 해도 6개월 이내 접수 기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따라서, 이 비자의 핵심은 접수 요건에 맞게 그리고 발급 요건에 맞게 정확히 수속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485 졸업생 비자 수속을 정확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황규상 이민법무사 및 나티 번역사MARN 9473983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 및 번역 (호주닷컴)전화: (02) 9746 1452   핸드폰: 0415 707 848 이민 및 비자 이메일: info@hojoo.com or info@strathfieldimmi.com이민 및 비자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strathfieldimmi.com 나티 번역 이메일: translation@hojoo.com or info@korean.com.au나티 번역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korean.com.au Note: 이민 및 비자 상담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며 나티 번역은 간단한 것은 방문하시면 그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약력1994년 이래로 등록된 29년 경력의 이민법무사 (등록번호 9473983)1994년 이래로 호주 이민법무사 협회 MIA 회원 (회원번호 251)1988년 이래로 호주 국가 공인 나티 양방향 번역사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경영학 석사 (MBA)한국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주소: Suite 103, Level 1, 27 Lyons Street, Strathfield NSW 2135 (쇼핑센타등 근처에 무료 주차) 오시는 길: 스트라스필드 웨스팩 은행 뒤 혹은 “한상” 이나 “장타발” 레스트랑 건너편에 새로 지은 8층 건물 1층

17/10/2023

한국은 한글 외에도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한자 발음은 중국에서의 원어 발음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중국 국적인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전환할 때, 이러한 한국식 한자 발음으로 한글 표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영문으로 번역하게 되면 중국에서의 원어 발음과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면 중국 문서에 나오는 이 사람과 한국 문서에 나오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가 영문 번역으로는 불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한국에서 살았거나 학교를 다녔던 중국 국적인들의 한국 문서에서 종종 발견되며 이런 경우 번역사 주석으로 이를 설명해 주면 오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황규상 이민법무사 및 나티 번역사MARN 9473983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 및 번역 (호주닷컴)전화: (02) 9746 1452   핸드폰: 0415 707 848 이민 및 비자 이메일: info@hojoo.com or info@strathfieldimmi.com이민 및 비자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strathfieldimmi.com 나티 번역 이메일: translation@hojoo.com or info@korean.com.au나티 번역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korean.com.au Note: 이민 및 비자 상담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며 나티 번역은 간단한 것은 방문하시면 그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약력1994년 이래로 등록된 29년 경력의 이민법무사 (등록번호 9473983)1994년 이래로 호주 이민법무사 협회 MIA 회원 (회원번호 251)1988년 이래로 호주 국가 공인 나티 양방향 번역사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경영학 석사 (MBA)한국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16/10/2023

학생 비자 요건의 핵심은 “진짜 학생일 것이냐?” 입니다. 다른 요건들은 대부분 그냥 기계적인 것들입니다. 그냥 요구되는대로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어떤 정해진 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며 “진짜 학생일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든 진술서이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설득력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 ) 진술서를 잘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학생 비자 수속에 오랜 경험과 많은 노우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황규상 이민법무사 및 나티 번역사MARN 9473983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 및 번역 (호주닷컴)전화: (02) 9746 1452   핸드폰: 0415 707 848 이민 및 비자 이메일: info@hojoo.com or info@strathfieldimmi.com이민 및 비자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strathfieldimmi.com 나티 번역 이메일: translation@hojoo.com or info@korean.com.au나티 번역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korean.com.au Note: 이민 및 비자 상담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며 나티 번역은 간단한 것은 방문하시면 그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약력1994년 이래로 등록된 29년 경력의 이민법무사 (등록번호 9473983)1994년 이래로 호주 이민법무사 협회 MIA 회원 (회원번호 251)1988년 이래로 호주 국가 공인 나티 양방향 번역사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경영학 석사 (MBA)한국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주소: Suite 103, Level 1, 27 Lyons Street, Strathfield NSW 2135 (쇼핑센타등 근처에 무료 주차) 오시는 길: 스트라스필드 웨스팩 은행 뒤 혹은 “한상” 이나 “장타발” 레스트랑 건너편에 새로 지은 8층 건물 1층

13/10/2023

파트너 비자 요건의 핵심은 크게 보면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진짜 부부 관계냐 이고 다른 하나는 그 관계가 현재 지속 중이냐 입니다. 꼭 어떤 서류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상기 두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서류가 없으면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도 있습니다. 즉, 법을 알고 수속을 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와 진술서를 설득력 있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는 파트너 비자 수속에 오랜 경험과 많은 노우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황규상 이민법무사 및 나티 번역사MARN 9473983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 및 번역 (호주닷컴)전화: (02) 9746 1452   핸드폰: 0415 707 848 이민 및 비자 이메일: info@hojoo.com or info@strathfieldimmi.com이민 및 비자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strathfieldimmi.com 나티 번역 이메일: translation@hojoo.com or info@korean.com.au나티 번역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korean.com.au Note: 이민 및 비자 상담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며 나티 번역은 간단한 것은 방문하시면 그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약력1994년 이래로 등록된 29년 경력의 이민법무사 (등록번호 9473983)1994년 이래로 호주 이민법무사 협회 MIA 회원 (회원번호 251)1988년 이래로 호주 국가 공인 나티 양방향 번역사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경영학 석사 (MBA)한국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주소: Suite 103, Level 1, 27 Lyons Street, Strathfield NSW 2135 (쇼핑센타등 근처에 무료 주차) 오시는 길: 스트라스필드 웨스팩 은행 뒤 혹은 “한상” 이나 “장타발” 레스트랑 건너편에 새로 지은 8층 건물 1층

13/1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