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속에 있어서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 단추들도 모두 잘못 끼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첫 단추를 풀고 다시 끼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민법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민법 48조 조항과 스케줄 3 요건 때문에 호주 내에서 거절이 되면 호주를 떠난 후 다시 들어오지 않고는 대부분의 경우 기회가 여러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민법 48조 조항 때문에, 만약 호주에서 브리징 비자 상태에서 비자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는 사람은 호주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난민비자", "배우자 비자", "자녀 비자" 외에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배우자 비자나 자녀 비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난민비자" 밖에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난민이 아닌 경우에 "난민비자" 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즉, 시간 끄는 것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브리징 비자 상태에서 비자가 거절된 적이 없어도 불법 체류를 한 적이 있으면 이민법의 스케줄 3 조항들 때문에 호주 안에 있으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민법 48조 조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난민비자”, "배우자 비자", "자녀 비자" 외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예기하면, 브리징 상태에서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호주 내에서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으면 호주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기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장관탄원"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신중하게 수속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민이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급 이민 및 비자 종류: 뉴질랜드 시민권자 호주 시민권, 영주권자의 호주 시민권, 영주권자 왕복비자, 고용주 지명이민, 482 비자, 파트너 비자, 워킹할러데이 비자, 재심재판, 장관탄원 등 거의 모든 종류 (28년 경력의 경험 및 노우하우) 나티번역: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대부분 1 시간 내에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황규상 이민법무사MARN 9473983MMIA 251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 (호주닷컴)전화: (02) 9746 1452 핸드폰: 0415 707 848이메일: info@hojoo.com or info@strathfieldimmi.com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strathfieldimmi.com Suite 103, Level 1, 27 Lyons Street, Strathfield NSW 2135 (쇼핑센타등 근처에 무료 주차)오시는 길: 스트라스필드 웨스팩 은행 뒤 혹은 한상 레스트랑 건너편에 새로 지은 고층 건물 1층 103호 (인터콤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