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1) –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경력을 쌓아서 482 비자 등고용 비자로 전환 하려고 했는데 학생비자가 거절되어 계획이 무산되었다. 브리징 상태에서 거절되어 이민법 48조 조항에 적용을 받아서 호주 내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그럼 방법이 없나?
저희가 본인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되면 482 비자 등 고용 비자를 호주 내에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 비자,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호주닷컴)
황규상 이민법무사 및 나티 번역사
MARN 9473983
전화: (02) 9746 1452 핸드폰: 0415 707 848
이민 및 비자 이메일: info@hojoo.com or info@strathfieldimmi.com
이민 및 비자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strathfieldimmi.com
나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이메일: translation@hojoo.com or info@korean.com.au
나티 번역 공증 아프스티유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korean.com.au
[특징]
- 지난 29년 동안 비자 발급 성공율 95% 이상
- 지난 29년 동안 재심재판 거의 대부분 승소
- 지난 29년 동안 장관탄원으로 영주권 취득 수십명
그 외에 18세 특수이민으로 거의 100 여명에게 영주권을 받아준 적도 있고, 그 당시 법의 허점을 찾아서 18세 미만 불법체류자 수십명에게 영주권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호주 시민권을 받아준 적도 있으며, 독립기술이민 명단에 나타나 있지 않았던 “오디오 엔지니어링” 졸업자 수십명에게 호주에서 유일하게 저희 회사만 영주권을 받아준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회 회사는 대부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여러가지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호주 한인 사회에서가 아니라 호주 전체에서도 가장 뛰어난 기록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상 이민법무사 약력]
- 1994년 이래로 등록된 29년 경력의 이민법무사 (등록번호 9473983)
- 1994년 이래로 호주 이민법무사 협회 MIA 회원 (회원번호 251)
- 1988년 이래로 호주 국가 공인 나티 양방향 번역사
-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경영학 석사 (MBA)
- 한국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주소: Suite 103, Level 1, 27 Lyons Street, Strathfield NSW 2135 (쇼핑센타등 근처에 무료 주차)
오시는 길: 스트라스필드 웨스팩 은행 뒤 혹은 “한상” 이나 “장타발” 레스트랑 건너편에 새로 지은 8층 건물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