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남호주 운전자들에게 무려 4억 1,700만 달러에 달하는 100만 건 이상의 과속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호주왕립자동차협회(이하 RAA)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2,000건의 과속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모바일 과속 단속 카메라가 위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위반 사항 중 14,000건은 제한 속도보다 20킬로미터 이상 과속한 경우로, 운전자에게 최대 9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반 사항이다.
대부분의 벌금은 제한 속도를 10km/h 초과한 운전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설치된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약 6만 명의 위반 운전자를 적발했다.
RRA의 수석 교통 엔지니어인 매트 버투다치스는 "이러한 벌금을 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도로에서 안전을 지키고, 규칙에 따라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를 존중하기만 하면된다고 전했다.
그랜트 스티븐스 경찰청장은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등 단속 카메라는 사람들이 도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 수치가 운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속은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고의 5가지 원인 중 하나이며, 남호주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의 약 3분의1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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