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내 온 의약품 택배를 대리 수령했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려 호주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여대생 A 씨가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한국에서 호주로 의약품 택배를 보낸 K 씨에게 4800여 만원(일실수입과 위자료 30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어학연수 및 워킹홀리데이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했다가 정착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여성 B씨를 소개받고 친분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B 씨는 남자 친구인 K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에서 택배로 보내는 물건을 받아주면 소정의 사례를 하겠다는 부탁을 했고 A 씨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B 씨는 택배가 '식약청에서 인정된 비타민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의심 없이 주소를 제공했는데 A 씨 앞으로 배달된 수하물 안에는 시가 약 120억원 상당의 마약 원료인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이 들어있었습니다.
해당 수하물은 배송 도중 인도네시아 세관에 적발되어 호주 당국에 통보됐으며, A 씨는 2018년 1월 18일 호주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A 씨는 해당 사실을 몰랐다면서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애들레이드 여성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A 씨의 가족이 호주 영사관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수감 212일만에 기소중지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아이탭
info@itap365.com
https://www.itap36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