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주산 소, 돼지고기의 한국 수출이 간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호주 농무부(DA)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호주 캔버라에서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출.입 식품에 전자위생증명서 제도를 도입,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의 기술적 교환과 적용 품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다뤄졌습니다.
전자위생증이란 각 국가 정부기관 사이에서 합의된 통신망을 이용해 전송되는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입니다.
축산물과 같은 식품 등의 수출-수입 과정에서 각 국가 기관에 종이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하는데, 전자위생증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호주 농무부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구축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시스템 연계를 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식육제품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2021년에는 모든 축산물에 대해 전자위생증명서 제도가 전면 시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전자위생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위생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축산물 외의 다른 식품에서도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해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로 협약했습니다.
사진 1. 한-호주 전자위생증 업무협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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