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호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보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유관 규정에 의거해 제소자의 자격, 조사 품목의 실제 정황, 중국산 보리 상황 및 수입 보리의 중국내 산업 영향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지나치게 싼 값으로 호주산 보리가 수입되고 있다는 중국국제상회의 제소를 받아 이날부터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중국국제상회의 주장에 따르면 호주산 보리가 염가에 대량 수입되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져 중국내 업계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조사는 2019년 11월 19일까지며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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