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를 부탁해 4탄-
호주에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데 기존의 잘못된 관행으로 입주자와 운영자간의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호주 한인 쉐어하우스 플랫폼 kostay, 한호일보, 아이탭이 법률회사 Alford, Lee & Associate의 자문을 얻어 올바른 해결책을 문답식으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공동제작 : kostay, Alford, Lee & Associate Pty Ltd, 한호일보, 아이탭
Q. 제가 쉐어하우스의 세탁기를 쓰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요, 하필 제가 빨래를 할 때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제가 수리비용을 내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좀 억울해요. 세탁기가 오래되었고, 워낙 많은 인원이 쓰다 보니 기계가 노후화되어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제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A. 워낙에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주임차인이 시설 유지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장의 원인이 당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고장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이 판단하려면, 쉐어하우스 운영자와 확인하여, 전기제품 수리사로부터 고장의 원인에 대한 상세한 진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컨디션 리포트를 준비하여 제품의 상태를 파악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인스펙션 한 후에 집이 마음에 들어 보증금을 먼저 주고 5일 후에 입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더 좋은 집이 나타나 먼저 약속한 집에 입주하기 싫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A. NSW주의 경우, 본드비는 보통 2-4주치 렌트비를 요구하며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드비의 명목으로 지불하신 금액은 반드시 NSW Rental Bond Board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나와있는 보증금의 액수가 1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holding deposit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지불된 holding deposit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계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이미 지불된 holding deposit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 임대인(건물주)가 임대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계약이 원래 합의된 내용과 다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자료 게시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 변호사 Nicole Yoo(Alford, Lee & Associates Pty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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