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탭과 함께하는 "쉐어하우스를 부탁해~"
호주에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데 기존의 잘못된 관행으로 입주자와 운영자간의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호주 한인 쉐어하우스 플랫폼 kostay, 한호일보, 아이탭이 법률회사 Alford, Lee & Associate의 자문을 얻어 올바른 해결책을 문답식으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공동제작 : kostay, Alford, Lee & Associate Pty Ltd, 한호일보, 아이탭
Q. 처음 입주할 때 모든 공과금이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광고를 믿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전기장판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속 위반 아닌가요?
A. 입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쉐어 임대 계약서를 통해 합의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문서화 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구두로 이루어진 약속에 대한 위반은 따지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Q. 쉐어하우스 집주인과 약간의 다툼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2주전에 이사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한 후, 저는 이사 갈 집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집주인이 자신은 그때 이사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notice에도 공식적인 방법이 있나요?
A. 임대 종료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서면으로 노티스를 보내야 합니다. 서면 노티스 (written notice)는 편지,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집을 비우는 날짜도 분명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자료 게시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 변호사 Nicole Yoo(Alford, Lee & Associates Pty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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