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탭과 함께하는 "쉐어하우스를 부탁해~"
쉐어하우스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쉐어하우스와 관련된 법률 지식이 없으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기 십상입니다.
호주에서 쉐어하우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한호일보, KOSTAY, 그리고 Alford, Lee & Associates 법률사무소에서 쉐어하우스와 관련된 올바른 법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Q. 쉐어하우스에 사는 경우, 집주인이 가택 침입자로 경찰에 신고하면 꼼짝없이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진짜인가요? 제가 렌트비를 1주일 밀렸는데, 집주인이 빨리 돈을 내라면서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A. 엄연히 임대계약을 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가택침입자로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렌트비를 일주일 늦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방에서 나가게 위력 및 엄포를 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Notice of Breach를 보내어 해결하거나, 차선의 방법으로는 본드비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3개월 미니멈 스테이를 약속하고 쉐어하우스에 들어왔는데, 부득이 두 달만 살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특별히 집주인과 미니멈 스테이에 대해 얘기를 한 바가 없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증금만 못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남은 한 달치 렌트비를 모두 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서 상에 3개월로 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계약조건을 어기신 경우가 됩니다. 비록 단기 임대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적용 받는 기준은 일반적 장기 주거용 임대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상호간에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쉐어 임대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함으로써 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법률자문 : 변호사 Nicole Yoo(Alford, Lee & Associates Pty Ltd)
* 면책고지 :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자료 게시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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