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호주의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104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로 여행했다.
호주에서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고령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로 멀고 먼 여행을 떠나야 했던 것이다.
물론 호주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는 인정된다.
한국도 올해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회생 불가능의 환자가 연명 목적으로 받고 있던 의료 행위를 포기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법이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통해 연명의료중단을 시행하게 되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라는 4가지 의료 행위를 포기하게 된다.
지난 달 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달 동안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한 환자는 3,274명에 달했다.
자연스러운 죽음이 가장 인간스러운 마지막인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지을수 있는 것이야 말로 인간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일까?
이 질문에 대한 투표가 아이탭에서 진행됐다.
74명이 참여한 이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답은 '대체로 찬성!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자!'(존엄사)로 39표(52.7%)를 차지했다.
반면 '대체로 반대!'에 손을 든 사람은 16명(21.6%), '무조건 반대!'에 표를 던진 사람은 9명(12.1%)에 머물렀다.
한편 인간이라면 자신의 삶의 마지막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안락사) 답한 사람은 2명(2.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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