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2018년 3월부터 변경되는 ENS/RSMS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의 예외조항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민성 사이트에 올라온 파일들 중 특히"457 reforms and occupation list changes: questions and answers"란 이름의 파일이 오늘(24일) 일자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2017년 4월18일 기준으로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혹은 457비자를 신청한 경우 어떤 예외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지 8 - 9 쪽을 참고하세요.)
변경된 내용은 최근 아이탭과 한호일보에서 알려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며, 보다 상세한 '질문 및 답변'이 PDF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Reforms PDF 파일을 아래 링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 아이탭
https://goo.gl/g3dd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