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위안부 협상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이 고령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수령하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JTBC '뉴스룸'은 100세 생일을 맞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를 소개하며 정부 측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받을 것을 강요해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화해치유재단' 직원들이 방문한 뒤 발작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었다.
'화해치유재단'은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 정부의 위안부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며, 일본 정부가 이 재단에 예산 10억엔을 출연했다.
한국 정부는 이 10억엔에서 생존 피해자 할머니에게는 1억 원, 사망 피해자 유족 등에게는 2천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화해치유재단 직원들은 통영에 사는 김 할머니에게 와서 "일본이 사죄했고 1억원은 합의금"이라며 돈을 받으라고 강요한 것.
김복득 할머니의 간병인은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다"고 증언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화해지유재단에서 찾아오자 김 할머니는 결국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위안부 통영거제시민모임 송도자 대표는 "자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정신도 없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돈으로 회유하고 강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뇌경색을 앓아 의사표현이 안 되는 김양주 할머니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위안부 마산창원시민모임 이경희 대표는 "(재단 직원들이) 돈을 받으실 생각이 있으면 고개를 끄떡끄떡 해 보라. 나중에는 눈을 깜빡거려 보라. 이런 식으로 강요했다"고 말했다.
논란에 대해 재단 측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원래 업무라며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JTBC
https://www.youtube.com/watch?v=PCrY5ThuD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