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징역 12개월 이상의 처벌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다가 추방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호주 정부기관의 부당한 대우와 관계된 민원 처리기관인 '커먼웰스 옴부즈맨'(Commonwealth Ombudsma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16(2015•7~2016•6) 회계연도 중 징역 12개월 이상의 중범죄로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은 모두 9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2013-14회계연도의 76건보다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런 증가는 범죄로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비자를 자동 취소하는 내용의 강력한 법이 2014년 12월 발효됐기 때문이다.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호주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은 모두 1천219명이다.
하지만 커먼웰스 옴부즈맨은 보고서에서 현재 정부의 조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어려서부터 호주에서 생활해 오다 추방되면서 호주에 남겨진 아이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재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복역 기간을 마친 후에도 이민부의 구금시설에 계속 억류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한 뉴질랜드 남성의 경우 재심 요구 후 14개월이나 시설에 갇히면서 정신 질환을 가진 아내가 혼자 자녀들을 돌보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밖에 석방 직전에야 비자 취소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호주 이민부는 새 법률이 호주 사회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큰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10일 보도했다.
이민부 대변인은 "법 강화 후 정부는 아동 성범죄 158명, 성폭행 78명, 살인 33명, 폭력 361명을 포함한 중범죄자의 비자를 취소했다"라고 말했다.
출처 : 시드니 모닝헤럴드, 커먼웰스 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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