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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선거관리위원회(AEC)는 선거 캠페인에서 정치인을 모방한 딥페이크 동영상과 전화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경고했다.
톰 로저스 선관위원장은 현행 선거법 상으로는 정치적 목적의 딥페이크가 금지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로저스 위원장은 AI 기술을 조사하는 상원 위원회에서 “해당 메시지가 정식으로 승인된 것이라면 현재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될 경우에는 그 사안에 개입할 수 있지만, 정치적 자료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돼 있다.
녹색당 데이비드 슈브리지 상원의원은 규제 당국이 딥페이크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슈브리지 상원의원은 "선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딥페이크 음성 녹음이 경합지를 노린다고 한다면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다"라고 말했다.
로저스 위원장은 정당과 후보자가 합의하여 AI로 제작한 콘텐츠를 표시하여 기술의 투명성과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는 자발적 행동 강령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부 해외 선거 관리 당국은 후보자와 정당에 자발적 행동 강령에 서명하도록 요청했으며, 이 강령에서 후보자와 정당은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선언하는 데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원장은 선거 운동 기간 AI 콘텐츠 제작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고 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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