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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부과된 관련 벌금이 뉴사우스웨일스주(NSW) 소외계층 아동에게 주로 부과됐다는 비판적 보고서가 나왔다.
시드니의 3개 대학 학자들은 팬데믹 때 원주민 아동, 인지 장애가 있는 아동, 노숙자 또는 안전하지 않은 가정 환경의 아동이 불균형적으로 벌금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페어필드와 머스웰브룩은 가장 불리한 지역으로, 노던 비치와 쿠링가이는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부과된 벌금 중 절반 이상이 1,000달러였으며, 일부는 NSW 아동법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인 1,100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5,000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취약한 아동에게 더 적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무시한 채 벌금이나 법원 통지서와 같은 처벌 조치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울릉공대학교의 줄리아 퀼터 교수는 아동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면 아동에게 현재와 미래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연구는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교외 지역에서 벌금이 불균형적으로 부과되는 과잉 단속 추세를 발견했다.
나인뉴스에 따르면, NSW 경찰은 대변인은 "코로나-19 전파를 줄이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의 이동을 제한하고 공중보건 명령을 지키기 위한 준수 및 집행 대응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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