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부분의 주에서는 페퍼 스프레이 소지는 금지돼 있다.(사진:shutterstock)
시드니 본다이 칼부림 사건의 여파로 호주 전역에서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호주는 엄격한 조건 하에 개인이 페퍼 스프레이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다.
지난주 본다이 정션 웨스트필드에서 여성 5명을 포함한 6명이 살해당한 칼부림 사건 이후에 서호주에서는 페퍼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ABC에 따르면, 서호주 스프레이 업체들은 칼부림 사건 후에 서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 오는 주문량도 크게 늘었다고 보고한다.
페퍼 스프레이는 눈을 격렬하게 자극하여 공격자의 시야와 호흡을 방해하여 공격자를 무력화하는 방어 수단이다.
페퍼 스프레이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특히 여성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멜버른의 인플루언서 제이디 하워드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하여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 당국에 개인 안전을 위해 페퍼 스프레이의 휴대 허용을 촉구했다.
2018년에는 연방정부가 페퍼 스프레이의 국내 수입을 허용하고 주와 준주에서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 등 대부분의 주/준주는 금지 무기로 분류하여 휴대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페퍼 스프레이 소지에 대한 합법적인 사유를 정의하는 데 있어 모호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연방 무기법에서는 페퍼 스프레이를 합법적 방어 목적 소지할 수 있는데, 어떠한 공격이나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소지할 이유가 있었다는 상황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법률 전문가와 옹호자들은 페퍼 스프레이의 장점과 위험성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는 페퍼 스프레이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오용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올해 1월에는 두 명의 10대 소녀가 IGA 직원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체포된 일이 있다.
2020년에는 한 남성이 크라운 카지노에서 난투극을 벌이면서 스프레이를 사용해 기소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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