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가 자체 형법을 근거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구금,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중지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불법 이민에 대한 텍사스주의 강경한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로 해석된다.
텍사스주는 'SB4'라 명명된 이 법을 통해 불법 월경을 주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주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붙잡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법은 체포된 이민자에게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재범 시 최대 20년의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 방위군을 국경에 배치하고 리오그란데강에 부표 장벽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연방 정부가 국경 보호에 실패함에 따라 주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안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법 시행을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의 최근 결정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소수 의견과는 대조된다.
이번 결정은 11월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이민 문제에 있어 공화당에 일시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 법이 주법을 이민자 체포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을 높이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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