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1)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폭력 (Domestic Violence); 혹은 (2) 같은 집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폭력 (Personal Violence) 등이 있다. 대부분의 접근금지 명령은 부부들간의 사이에 발생한 폭력또는 싸움에 경찰이 출동해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경찰서에 연행해 조사를 한 다음 경찰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의 권한으로 시작된 ADVO 는 임시명령 (Interim Order) 이고 법정에 출도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경찰에 찾아가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임시 접근금지 명령에 시행된다.
피고인은 ADVO가 부당하라고 판단되면 재판을 진행해 싸울수도 있고 아니면 ADVO를 인정할 수도 있다. ADVO 발효가 인정이 되면 대부분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은 1년에서 2년동안 시행된다.
접근금지 명령이 발효되면 피고인을 “Defendant” 라 칭하고 피해자를 “Protected Person” 이라고 칭한다. 만약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들도 접근금지 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ADVO에는 어떤 종류의 명령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아래의 행동을 해서는 않된다:
A) 피해자를 폭행/공격/비난/습격 (assault) 혹은 위협 (threaten)해서는 않된다,
B) 피해자를 스토킹하거나, 괴롭히거나 겁먹게 하면 않된다; 또한
C) 피해자가 소유한 물건을 의도적이나 협박적으로 깨 부수거나 손상을
입혀서는 않된다..
상기에 명시된 1번은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고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추가명령이 발효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명령들은 아래와 같다:
2. 피해자의 집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
3.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할 수 없으며 예외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일하는 직장 및 다니는 학교에 일정 거리안에 접근해서는 않 된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정하는 거리는 100 미터이다.
5. 피고인이 알코홀 혹은 약물을 섭취한 이후 12시간 이내에 피해자와 같이 있으면 않된다.
6. 피고인은 총기나 불법흉기를 소지해서는 않된다.
7. 피해자의 위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면않된다.
ADVO 추가명령이 붙는 경우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폭행이 동반됐을 경우에 그렇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있는 걸 원하지 않거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경찰에 의해 발효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피고인이 ADVO 명령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도 기소된다.
여기서 중요한건 ADVO 명령은 형사사건이 아니다. ADVO 자체는 민사사건이고 재판을 해서 피해자나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 기준도 Balance of Probability (확율의 균형) 낮다. 접근금지 명령 재판에서 피해자 혹은 경찰이 승소하면 임시로 발효됐던 ADVO 가 확정되고 적용되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1년에서 2년이다. ADVO 자체는 민사사건이지만 ADVO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
호주에서는 가정내에서의 폭력/폭행 사건을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여기기 때문에 ADVO 는 상당히 심각한 명령으로 여기고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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