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도인의 사업체를 검토하고 매도인과 매매조건에 대한 타협이 끝나면 매매계약서를 매수인의 변호사에게 보내는 것이 절차이다. 매수인의 변호사가 계약서를 받으면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오늘은 매출액 확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자.
매도인과 타협이 끝났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 (Exchange)을 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관례이다. 물론 매수인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이 잘 될까라는 의심이 쉽게 가시질 않는다. 특히 사업체는 권리금을 지불하고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전재산을 걸고 하는 매수인도 있을 것이다.
사업체 매매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계약 조건이 있고 추가로 특수조항이 들어간다. 사업체의매출액을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므로 특수조항으로 들어간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래의 매출확인 조항을 검토해 보자:
54. TRIAL PERIOD & GUARANTEED TURNOVER
54.1 The parties agree that there will be Trial Period commencing after the date of this agreement for two (2) weeks to check the Guaranteed Turnover promised by the vendor. Vendor warrants that the average weekly takings during the two (2) weeks Trial Period must exceed $8,000.00 per week.
54.2 Should the Guaranteed Turnover referred to in above subclause is not satisfied during the Trial Period, then the Purchaser may RESCIND the contract according to standard clause 23 of this agreement within 3 working days after the expiry of trial period.
Trial Period and Guaranteed Turnover 는 각각 시범기간과 매출보증을 뜻한다. 위 54.1 조항은 “쌍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보증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 2주간의 시범 기간을 갖는 것을 동의한다. 매도인은 2주 시범기간의 매출이 주 평균 $8,000 이 넘는 것을 보장한다” 라는 조항이고 54.2 조항은 “전 조항에 언급한 매출보장액이 시범기간동안 충족이 못되면 시범기간이 끝난 후 3 일 영업일안에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으며 일반계약 23 조항이 적용된다” 라는 뜻이다.
변호사 사무실 마다 특수 조항을 만드는 방법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비슷하다. 위의 조항에는 2주동안 주 평균 매출이 $8,000 이 되야 된다고 표시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범기간 첫주에는 $7,000 이 되도 둘째주의 매출이 $9,010 이 되면 평균 매출이 $8,005 이 되므로 위 매출 보장 조항이 충족된다. 하지만 2주 평균 매출이 아니고 1주씩 절대적 매출이라면 첫주에 $7,000 만 달성했기 떄문에 충족이 되질 않는다.
매출보장 확인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결정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3일의 영업일 안에 진행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족한 액수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과 가격 절충을 시도할 수 도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매매가격을 줄이는 경우도 간혹 보았다. 만약 매수인이 더 이상 사업체 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Business Contract 2015 23조항에 의거 사업체 매매계약을 Rescission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면 된다.
모든 사업체 매매계약서에 매출보장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업체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출확인 조항을 매도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매도인이 무조건 매출확인 조항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매출을 확인하거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적책임 면재조항 (Legal Disclaimer)
위의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업체 매매에 관련 발생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며 제공한 고객의 사례는 고객 당사자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률자문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