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에서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불발됐으나 갑론을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안은 최근 간호사, 행정직원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이들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를 수술해 온 사건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더욱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이들은 불법 수술 및 성추행과 같은 의료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CCTV를 통해 수술 과정을 지켜 볼 수 있으며, 의료 사고에 대한 불분명한 쟁점들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술실에 들어서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료인들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수술 과정에 드러나는 환자의 신체 부위가 영상에 기록되는 것이 과연 환자를 위한 일이냐고 반문하며 의료진과 환자의 인권 침해를 문제 삼습니다.
또한 CCTV에 담긴 영상만으로 수술 과정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감시 받는다는 압박감에 직면한 의료진들의 상황은 환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며, 어려운 수술일수록 의료진들의 수술 기피현상이 심해져 결국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론을 떠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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