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병역법 제33조의 71항에 의거, 현역 군 복부 대신 해당 특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으로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에 따라서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올림픽대회3위 이내, 아시아경기대회 1위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에 한류 돌풍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크게 알리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BTS의 한류전파와 국위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기에 이제 BTS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군면제가 아닌 '병역특례'라고 강조한 그는, 체육인과 예술가는 메달 및 입상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지만 대중문화인에게는 객관적 잣대가 없다면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인에 대한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둬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공동으로 “공적 외교로 할 수 없는 세계를 평정한 'BTS' 병역 면제하라” 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현역 입대 자원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특례를 확대하는 논의는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잣대가 없는 만큼 평가와 적용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사익을 목적으로하는 연예인을 국가대표와 같이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과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BTS는 자신들이 피처링에 참여한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리믹스 버전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 100' 1위에 오르면서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두 번째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 곡을 만들어 냈는데요..
전 세계에 한류를 전파하고 있는 대한의 남아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