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관련된 서양 속담 중에 “There are two great pleasures in gambling; that of winning and that of losing” 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기는 것과 지는 것 모두가 도박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라는 말인데, 도박에서 지고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려면 아마도 달관의 경지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판돈이 적어서 잃는 셈 치고 재미삼아 도박한 경우일 것입니다.
호주에서 도박으로 성공한 유명한 마권업자이면서 스포츠 도박 업계의 2위 업체 Centrebet Group의 CEO를 지냈던 Con Kafataris는 도박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었지만 정작 자신의 전문 분야인 도박 관련 발명 소송에서 두 차례나 패해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지난 해 Full Federal Court까지 갔었던 Kafataris v Davis [2016] FCAFC 134 의 케이스는 카드 게임과 관련된 발명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Cory Davis라는 사람이 가출원한 특허 발명은 카드게임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바카렛 (baccarat)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게임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Kafataris의 주장에 따르면 이후 Davis의 요청에 따라 게임 컨설턴트로서 이 발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줬고, 결과적으로 Kafataris의 아이디어를 덧붙여 바카렛 뿐만 아니라 블랙잭 (blackjack)에도 부가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카드게임 방법으로 국제 특허 출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Kafataris는 본인의 조언 덕분에 이 발명이 모든 카지노 테이블 게임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며 자기를 공동 발명자 (co-inventor)로 등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판사는Kafataris가 Davis 와 상업적 관계 (commercial relationship)에 있었고 발명의 완성에 있어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기여의 정도가 본질적, 유형적, 정성적 (material, tangible and qualitative)인 수준에는 미치지는 못했다며 Kafataris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Kafataris는 이 판결에 불복해서 appeal했지만 Full Federal Court도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발명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없어 보이며, 바카렛이라는 옵션에 블랙잭이 추가된 것은 대체적 수단의 부가일 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afataris는 컨설턴트로서 어떤 급부를 받았을지언정 결국 이 특허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동 소유권의 종류가 크게 joint tenancy와 tenancy in common으로 나누어지는 반면 지적재산권의 공동 소유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이 있어 권리의 자가 실시, 매각, 상업화, 라이센싱 등 관련 파생적 이슈를 고려해야 합니다.
호주 특허나 디자인의 경우 공동 소유권자 중 일인은 상대의 동의없이도 해당 발명이나 디자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독점적이든 통상적이든 라이센스 종류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 소유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특허법은 이 점에서 호주와 다른데 미국에서는 독점적 라이센스 (exclusive licence) 허여시에만 동의가 필요하고 통상적 라이센스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표의 경우 요건이 더욱 엄격한데 공동 소유권자 중 일인은 단독으로 상표 사용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공동 소유권자 모두를 대리해서만 상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각 공동 소유권자들은 모두 같은 비율만큼의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다른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공동으로 집필했을 경우 다른 공동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책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라이센스를 허여할 때마다 일일이 다른 공동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번거로우면 공동 소유권자 중 일인에게 권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 간 별도의 계약을 맺어 각 상황별 합의 사항을 정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 소유권자들 사이에 해당 권리의 등록을 위한 출원, 등록 후 관리 등의 업무를 누가 주축이 되어 수행할지, 권리 침해 발생시 누구의 비용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 등을 미리 합의하여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에 살펴 본 Kafaritas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 누군가에게 발명에 대해 조언을 줄 때는 그 의도가 컨설턴트의 자격인지, 아니면 순수한 목적의 조언인지, 공동 발명자 (co-inventor)로 등재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공된 조언인지를 사전에 명확이 규정, 합의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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