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의 신고가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신고대상]
금융부실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포함)과 이러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주요주주 포함) 등을 의미합니다.
※ 신고대상자가 금융부실관련자인지 여부는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이란 금융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숨겨 놓은 부동산 · 동산 · 예금 · 가상화폐 등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신고방법]
• 방문접수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 우편 접수 : 10452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 팩스 접수 : 82-2-758-0550
[문의]
• 전화 : 82-2-758-0102~4
[비밀보장 및 포상금]
신고자의 신상정보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신고정보로 은닉재산을 회수한 경우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최고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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