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ATI 호주 국가 공인 번역 및 공증]
나티 번역사가 상주하고 있으므로 문자나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간단한 문서는 짧게는 30분 혹은 한 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번역사의 나티 디지탈 스탬프]
저희는 나티 번역 공증을 큐알 코드가 들어간 번역사의 나티 디지탈 스탬프로 해 드립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이 큐알 코드로 진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번역사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칼러 프린트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사무실 방문도 필요 없고 원본 픽업이나 우편 발송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사관 번역 유의사항]
시드니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번역공증과 관련하여 다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영사관 번역공증은 호주 이민성이나 호주 외무성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끔 받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담당자가 잘 몰라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다시 내라고 할 수도 있고 효력이 없는 문서이니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공증만 영사관에서 한 것을 호주 면허 전환 용으로 뉴 사우스 웨일즈 주정부에서 받아 줍니다. 그 이외에는 어떠한 문서의 번역공증도 호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번역공증을 잘 읽어보시면 이는 신청인이 번역해서 이게 제대로된 번역이라고 신청인 자신이 주장하며 신청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담당 영사가 이 사람이 진짜 여기에 서명했다는 공증입니다. 즉, 이 문서의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공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서명했음이 틀림없다는 공증입니다.
4.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영사관에서 이런 번역 공증을 제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영사관이 이런 번역공증을 제공할 권한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직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용자와 호주 정부기관들을 misleading 할 가능성이 많은 행위입니다.
5. 영사관이 상식을 찾아서 “한국운전면허 번역공증” 외에는 모든 번역공증 업무를 즉시 중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24년 4월 17일 작성)
[번역사 황규상 약력]
- 1988년 이래 35년 이상 호주 국가 공인 나티 “한글/영어 양방향” 번역사 (ID: CPN3JD74X)
- 호주 번역사 협회 (AUSIT) 회원
- 호주 연방정부 이민성 번역사 7년 경력
-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주정부 번역사 25년 경력
-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 AGSM 경영학 석사 (MBA)
- 한국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문의]
일반전화: (02) 9746 1452
핸드폰: 0415 707 848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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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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