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것은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Warranty against defects(이하 ‘품질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면,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약칭 ACL)에 의거한 특정 항목과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품질보증(Warranty against defects)
Warranty against defects란, ‘결함이나 하자에 대한 보증’ 혹은 ‘품질보증’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물품 등의 하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수리 또는 배상 등의 이행 책임’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판매된 제품의 전체 혹은 일부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품의 결함 부분을 수리 및 교환해주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환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는 시점이나 그것과 근접한 전후 시점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품구매시 박스에 들어 있는 별도의 품질 보증서, 영수증, 혹은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 그리고 서비스제공 계약서에 포함된 결함 및 하자 관련조항 또한 이러한 보증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품질보증에 대한 권리는 어떤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을까요?
$100,000 미만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와 $100,000이상의 가정용 및 개인용으로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해당되며 개인이나 사업자 형태도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을 구입해 다른 물품으로 변형시키거나 재판매하는 도매업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은 어떤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품질보증은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매매계약서, 이용약관(terms and conditions), 영수증 등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받게 되는 워런티, 화장실 레노베이션을 위해 타일링 시공업체와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된 워런티, 그리고 전기드릴을 구입했을 때 박스 혹은 제품에 동봉된 워런티 문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하라”와 같은 문구를 넣은 카드 형태의 워런티를 제공하는 것은, 웹사이트 참조를 권유할 뿐 물품과 함께 품질보증의 실제 내용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호주 소비자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품질보증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업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예: 수리 및 교환 등)
• 품질보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소비자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
(예: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바로 제품의 사용을 중지할 것 등)
• 품질보증의 유효기간
• 품질보증 권리행사를 위한 업체 연락처와 물품 교환이나 반환을 위한 주소정보
• 품질보증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와 업체 중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 업체가 제공하는 품질보증은 소비자법에 의거한 소비자권리와는 별개로 제공된다는 내용
서비스 판매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필수문구
Our service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For major failures with the service, you are entitled:
• to cancel your service contract with us; and
• to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r to compensation for its reduced value
You are also entitled to be compensated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
If the failur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you are entitled to have problems with the service rectified in a reasonable time and, if this is not done, to cancel your contract and obtain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f the contract.
제품 판매에 적용되는 품질보증 필수문구
Our goods and service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For major failures with the service, you are entitled:
• to cancel your service contract with us; and
• to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r to compensation for its reduced value.
You are also entitled to choose a refund or replacement for major failures with goods. If a failure with the goods or a servic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you are entitled to have the failure rectified in a reasonable time. If this is not done you are entitled to a refund for the goods and to cancel the contract for the service and obtain a refund of any unused portion. You are also entitled to be compensated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 from a failure in the goods or service.
품질보증제공과 관련하여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품질보증으로 인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도록 자문합니다.
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info@hhlaw.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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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 변호사(H & H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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