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 오비드(Eddie Obeid, 73). 레바논계 정치인이었던 그는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약 20년 동안 NSW 노동당을 주물렀던 ‘막후 실세’였다. NSW 노동당 안에서 중동계 정치 마피아 보스로 불렸다. 돈도 많아 시드니 부촌인 헌터스힐의 호화 저택에 살고 있다. 재력과 계보 보스라는 위치에서 상원의원으로 재임하며 노동당의 16년 집권 기간 중 2번의 장관(수산장관, 광물자원장관)을 역임했다. 그가 동의하면 집권 중인 주총리가 교체됐고 새로운 인물을 세웠다.
2016년 12월 15일. 오비드 전 NSW 상원의원이 5년 실형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지난 6월 공직 재임 중 부정(misconduct in public office)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15일 형량이 5년(단기 3년)으로 확정되면서 바로 구속 수감됐다. 아마도 오비드에게는 ‘권불(權不) 20년’이란 표현이 어울릴 것 같다. 오비드는 무죄를 주장하기에 항소심이 남아 있지만 수감을 피하기 어려울 듯 하다.
오비드의 공직자 부정 혐의는 여러 가지인데 이번 판결에서는 상원의원 재임 기간 중 이권 개입을 한 것이 가장 크다. 그는 NSW 주정부 보유 건물인 시드니 서큘라키 선착장 건물의 카페임대권 취득에서 가족 소유 사업체의 이권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2007년 워터프론트 상가 임대권을 취득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였던 NSW 항만청(Marine Authority) 스티브 던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났다. 이런 로비를 했을 당시 그는 NSW 상원의원이었다.
15일 형량 판결을 내리면서 로버트 비치-존스 고법 판사는 “의도적으로 고위 신분(상원의원)을 남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공직 부정행위는 호주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inconceivable) 심각한 범법 행위”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비치-존스 판사는 “공무원은 직위가 높을수록 공공 신뢰 수준이 클 수밖에 없다.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는 민주주의를 소진시킨다(Corruption by elected officials consumes democracies)”라고 질타했다.
한때 정치 거물이며 많은 의원들이 그와 친분을 맺기 위해 줄을 섰던 막후 실세 오비드의 추락은 부정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면서 ‘법치의 영(令)’이 굳건한 호주에서 예상된 결과다.
공직자는 국민들이 권한을 부여하며 동시에 직책에 대한 기본 신뢰를 갖는다. 그러나 이같은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이번 재판을 통해서도 분명해졌다.
호주 미디어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오비드의 이름 앞에는 치욕, 불명예의 의미가 있는 ‘disgraced(망신스러운)’란 형용사가 늘 따라 붙는다. 담당 판사는 오비드의 범행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inconceivable) 심각한 범죄”라고 표현했다.
권력 남용과 사적 이익 추구가 본질인 에디 오비드 스캔들은 나라 전체를 거덜낸 한국의 최순실 게이트에 비교하면 조족지혈일 것이다. 교도소에 수감된 오비드가 “아니 이런 나라도 있는데 내가 조금 이권개입을 한 것이 뭐가 큰 죄냐?”라고 따지며 억울해 할 것 같다.
최순실 게이트는 1인당 국민소득 미화 2만달러 이상인 선진국 역사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수준일 것이다. 한국 조선업이 수주하는 배가 수만톤의 거함인 것처럼 부패 스캔들도 한국은 했다하면 ‘동양 최대, 아시아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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