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외에서 태어난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다?
- No!
(1) 국외 출생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18세에 병역의무 발생
(2)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 선택
(3) 기간 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이행 후 국적선택 가능
* 해당 규정은 22년 9월까지 유효하며, 22년 9월 이후 개정 될 예정
❓2. 국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으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No!
(1) 국외이주자도 국외여행허가 대상
(2)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으로 신청
(3) 허가를 받은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연기
❓3. 여권만 있으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는 안 받아도 된다?
- No!
(1) 여권이 있어도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필요
✅국외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꼭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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