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호주인과 만났을 때 - 새 이민자의 호주사회로의 융합
지역사회내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호주 현지사회에 잘 융합하고 현지의 문화, 관습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민자들은 호주 생활습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혹은 문화와 풍습의 차이로 현지에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 어떤 행동들은 현지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합법적인 권익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카스(CASS)에서는 우리 이민자들이 호주의 문화, 가치관, 법률 등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조금 더 빨리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12주에 걸쳐 매주 “주간 에티켓" 컬럼을 게재,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호주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예절이나 법규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본 컬럼을 위해 특별히 삽화를 그려준 프렌시스 리(Francis Lee) 호주 국민훈장(OAM) 수훈자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관습 8) 정원 개조
일부 사람들은 본인의 집에 있는 나무를 제거(removal)하거나 잔디밭을 시멘트 바닥으로 바꾸는 등 정원 개조(renovation)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호주는 식물보호에 있어서도 매우 엄격합니다. 비록 주택과 토지가 개인 소유이기는 하지만 일부 개조 작업은 시정부 카운슬(Council)의 승인을 받아 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운슬의 승인없이 정원에 있는 나무를 베어 버린 경우 카운슬로부터 고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집 뒤뜰에 별채(granny flat)를 지을 경우에도 카운슬의 승인(DA Approval)을 받아야만 합니다.
집 개조를 하는 경우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해당 카운슬로부터 확인을 받은후 정상적인 수속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This project is funded by Department of Home Affairs Fostering Integration Grant Schem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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