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호주인과 만났을 때 - 새 이민자의 호주사회로의 융합
지역사회내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호주 현지사회에 잘 융합하고 현지의 문화, 관습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민자들은 호주 생활습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혹은 문화와 풍습의 차이로 현지에서는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 어떤 행동들은 현지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합법적인 권익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카스(CASS)에서는 우리 이민자들이 호주의 문화, 가치관, 법률 등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조금 더 빨리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12주에 걸쳐 매주 “주간 에티켓" 컬럼을 게재,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호주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예절이나 법규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본 컬럼을 위해 특별히 삽화를 그려준 프렌시스 리(Francis Lee) 호주 국민훈장(OAM) 수훈자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관습 4) 아동 보호
옛말에 “자식을 가르치지 않음은 부모의 허물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귀한 자식 매 한대 더 때린다” 라는 속담을 근거로 엄격한 가정 훈육을 통해, 심지어는 “매”라는 체벌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들을 더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주에서 아동의 권익은 법률적인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아동보호법에서는 아이를 심하게 체벌하는 것 외에도 다른 형식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성적 학대(sexual abuse), 가정 폭력이 행해지는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는 행위 등은 모두 아동학대에 속합니다.
호주는 아동의 권익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체벌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보육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이끌어 주어야 아이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This project is funded by Department of Home Affairs Fostering Integration Grant Schem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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