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전체 학교에 RAT 진단 키트 보급 예정
불법 폭리 거래.. 징역 5년, 벌금 6만6천불 처벌 경고
NSW 학생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1주일에 2회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게 될 예정이다.
18일 도미닉 페로테트 NSW 주총리와 사라 미셸 교육부 장관은 새 방역 조치를 발표하며 오는 1월 28일에 첫 학기가 시작되기 전 모든 학교에 필요한 RAT 키트를 보급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00만 개가 넘는 키트가 콴타스 화물기를 통해 NSW에 도착했으며 다음 주 1,500만 개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학교에 보급될 물량은 서부에 마련된 정부 비밀 창고에 별도 보관될 예정이다. NSW 전체 학생 수는 약 120만 명으로 정부 계획에 따르면 첫 학기 10주간 약 2,400만 개의 키트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자가진단키트 품귀 현상으로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이 늘어나자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로드 심스 회장은 “도매가 $3.95~$11.45 수준의 키트를 $30 이상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달 초 정부는 ‘2015 생물보안법’에 근거해 자가진단키트를 원가 대비 20%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RAT 키트 불법 수출 및 부당한 가격 인상이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그리고 6만6,6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가진단키트 공급난은 2월 중순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한호일보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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