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호주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다니엘 바하르와 칼 엘러스 부대표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호주 언론사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해당 법안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USTR은 성명을 통해 호주의 해당 법안이 국제무역 의무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구글과 페이스북이라는 특정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과, 해당 규제에 따라 두 기업이 명백한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더 큰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어 해당 법안을 확정하기에는 시장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여전히 법안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지발적인 준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한다면서 협상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18개월 동안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검토 및 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견해를 종합해 대대적인 협의를 거쳐 구성된 것이라면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 초안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호주 언론사의 뉴스를 자사 플랫폼에 게재할 경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건당 최대 1000만 호주달러 또는 해당 언론사 총매출의 10%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수익 14만 달러 이상의 언론사와 '주요 뉴스'만이 구글, 페이스북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 온라인 시장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은 각각 53%와 28%의 광고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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