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아내와 이혼 소송 중 8000만 달러(약 927억원) 복권에 당첨된 남성에게 당첨금을 부인과 반씩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부부의 이혼 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의 22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시건주 항소법원은 2013년 미국의 유명 복권 메가밀리언에 당첨돼 당첨금 8000만 달러를 받은 리처드 젤라스코에게 전 부인 메리 젤라스코와 당첨금을 절반으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세금을 뺀 당첨금은 약 3900만 달러(약 452억원) 정도다.
젤라스코 부부는 2004년 결혼해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 2011년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리처드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3년 메가밀리언 복권에 당첨됐다. 당시 부부는 별거 중이었으며 세 자녀의 양육권 문제를 조율하고 있었다. 부부는 2018년 이혼 소송이 끝나면서 남남이 됐다.
법원은 결혼 생활 중 남편이 도박을 즐겼다는 점을 판결에 고려했다. 법원은 "결혼 생활 중 남편이 가정에 끼친 금전적 손해도 아내가 함께 했으니 그가 벌어들인 수익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티셔츠 가게를 운영한 남편 리처드는 카지노에 드나들며 가산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메리가 회사에 다니며 남편보다 세 배 많은 수입을 벌었고 실질적으로 가정을 부양했다.
남편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의 변호사는 "운이 좋아 당첨에 복권된 사람은 리처드였지 메리가 아니었다"며 리처드가 당첨금을 나눠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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