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의 출입문이 열려 있다. 대구=연합뉴스26일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이모(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3번 비상 출입문을 갑자기 열었다. 이씨가 문을 열었을 때 여객기는 지상으로부터 250m 상공에 있는 상태였다.
오후 12시 45분 도착 예정이었던 해당 여객기에는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97명의 승객과 기장 등 승무원 6명 등 203명이 탑승 중이었다. 승객 중에는 27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 참가를 위해 제주 지역 초중등 육상선수 48명과 지도자 16명 등 64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 중 문이 열린 3번 출입문 근처에 있던 육상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9명은 착륙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들을 인솔했던 제주도육상연맹 관계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선수들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다"면서 "갑작스런 사고에 많이 놀라 응급실로 가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을 연 이씨는 착륙 직후 대구공항경찰에 붙잡혀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이송돼 조사 중이다. 제주에 거주하는 이씨는 키 180㎝에 몸무게 10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으로 알려졌다. 보통 여객기 출입문 근처 좌석은 비상시 승무원과 함께 탈출을 도울수 있는 승객에게 배정하고, 개폐 방식도 알려준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음주상태는 아니다"라면서 "문을 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26일 오후 착륙 도중 출입문이 열린 아시아나 항공기 승객 중 호흡곤란을 호소한 사람이 119에 의해 긴급 이송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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