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Work 참고자료]
# 급여명세서와 기록 보관
고용주는 각 고용인들에 관한 특정 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며 급여 지급 명세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기록보관 및 급여 지급 명세서 관련 의무를 지킴으로써 고용인들이 올바른 급여와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급여명세서
고용인들은 급여를 받은 후 하루 이내에 급여명세서(pay slip)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을시,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전자적 방법 또는 종이 위에 출력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이름
-고용주의 ABN
-고용인의 이름
-지급일
-급여의 해당 기간
-세금 공제 전 및 후의 급여
이 밖에도 급여명세서에는 보너스, 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 공제 및 수퍼 연금(superannuation)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최상의 업무 관행에 관한 조언
- 급여명세서는 간단하고 인쇄 가능한 양식으로 발행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정보에 해당 고용인 외의 사람이 접할 수 없도록 합니다
#기록 보관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무 시간 및 급여에 관한 기록을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은 분명하게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인이 자신의 기록을 보겠다고 요청하면, 고용주는 그 기록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Fair Work의 검사관은 기록들을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조작하거나 고쳐서는 안 됩니다. 단, 발견된 오류와 수정 이유를 기록해 둔다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다음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급여
-초과 근무를 포함한 근무 시간
-휴가
-고용 종료
-수퍼 연금 기여금 (superannuation)
-개별적 유연 조처 (Individual Flexibility Arrangements - IFA)
-연간 수입 보장
-사업체 양도
# 해야할일
나의 근무 시간 기록 앱(Record my hours app)을 사용해 근무기록 습관화 하기
* 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위 영상 참고
FairWork OMBUDSMAN 한국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
https://youtu.be/Va5kqOqa3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