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은 한 쪽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막히면 다른 방법이 생기고 그 방법이 또 막히면 또 다른 방법이 생깁니다. 즉, 앞으로 나가려는 물줄기의 힘이 있으면 그 물은 스스로 물길을 만들어서 흘러 갑니다.
마음에 걸리는 물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 따라서 호주에 왔다가 성인이 되었는데 비자가 해결이 안된 분들의 물줄기입니다. 이 분들은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에 기반도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호주 이외의 국가에 가서 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것이 본인 잘못도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호주 영주권을 주는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Close Ties 나 Innocent Illegal 이라고 칭해졌던 “18세 특수이민” 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2005년에 거의 아무도 해당이 안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러한 분들이 더 이상 구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이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필요의 물줄기가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이러한 힘찬 물줄기의 힘에 힘입어 18세 미만의 불법체류자가 한 호주 시민권 신청이 2008년에 재심재판에서 승소를 해서 이러한 분들이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카테고리는 18세 미만만 해당이 되었고 또한 이민성은 2009년 11월에 급하게 법의 허점을 막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러한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아무런 특별한 카테고리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분들의 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분들을 위한 물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 이민법하에서 이러한 분들이 비자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 이나 “장관탄원” 뿐 입니다.
장관탄원의 결과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분의 장관탄원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이 장관탄원 수속을 원하시면 이를 수속해 드리고자 합니다:
- * 어릴 때 호주에 와서 성장기의 상당 부분을 호주에서 보냈고
- * 현재 18세 이상으로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비자가 없는 경우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급 이민 및 비자 종류: 뉴질랜드 시민권자 호주 시민권, 영주권자의 호주 시민권, 영주권자 왕복비자, 고용주 지명이민, 482 비자, 파트너 비자, 워킹할러데이 비자, 재심재판, 장관탄원 등 거의 모든 종류 (28년 경력의 경험 및 노우하우)
나티번역: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대부분 1 시간 내에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황규상 이민법무사
MARN 9473983
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 (호주닷컴)
전화: (02) 9746 1452 핸드폰: 0415 707 848
이메일: info@hojoo.com or info@strathfieldimmi.com
웹 사이트: www.hojoo.com or www.strathfieldimmi.com
Suite 103, Level 1, 27 Lyons Street, Strathfield NSW 2135 (쇼핑센타등 근처에 무료 주차)
오시는 길: 스트라스필드 웨스팩 은행 뒤 혹은 한상 레스트랑 건너편에 새로 지은 고층 건물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