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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호주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요리사(Cook), 미용사, 레스토랑 매니저, 치과기공사 등에 영주 비자 제공  -작년 11월,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호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숙련기술근로자들이 영주비자를 좀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호크 이민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장기간 국경봉쇄로 인한 호주 내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한 호주 내 숙련 기술근로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숙련기술 근로자들에게 영주비자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몇년간 특히 큰 타격을 입은 보건 및 호스피탈리티 분야와 외곽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18일, 단기기술직업군에 속한 457 비자 및 482 비자 소지자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영주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이민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단기기술직업군에는 미용사, 마케팅 전문가, 요리사(Cook), 치과기공사(Dental technician), 카페/레스토랑 매니저, 플로리스트(Florist), 수영 강사 등 기존에는 영주비자 신청이 불가능했던 직업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단기기술직업군에 속한 전체 직업 리스트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세요.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20C01118이번 법개정을 통해, 다음 두가지 조건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457 또는 482 비자 소지자들은186 TRT(Temporary Residency Transition) 스트림을 통해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현재 단기기술직업군에 해당되는 482비자를 소지한 사람 중, 2017년 4월 18일 기준으로 a) 이전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 또는 그 시점에 457 비자를 신청한 상태였다가 추후에 승인된 사람이면서동시에,b) 영주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서 활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2. 현재 단기기술직업군에 해당되는 482비자를 소지한 사람 중,a)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사이의 호주 내 총체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이면서동시에,b)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서 활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여기에 해당하는 비자 소지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호주 내 약 2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단기기술부족직업군 457/482 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외곽 지역 근로자들과 보건 및 호스피탈리티(카페, 레스토랑, 숙박 업소 등) 분야 근로자들의 영주 비자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해당 분야의 고용주들이 숙련된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성일: 2022년 3월 22일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info@hhlaw.com.au      홈페이지: www.hhlaw.com.au  H & H Lawyers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1/03/2022
이민법 칼럼

1. 조코비치 비자 취소 사건 개요세계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2022년 호주오픈에서 라파엘 나달이 극적인 역전승을 일구며 메이저 대회 통산 21번째 우승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올해 호주오픈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세계 테니스 선수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의 입국 관련 뉴스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 보건부와 호주 테니스 협회는 호주오픈에 참석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호주 연방정부 보건부 산하 백신 정책 자문 기구인 "ATAGI” 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엄격한 스크리닝을 진행하여 백신 미접종 선수들의 입국시 격리면제와 경기참가 유무를 심사하였습니다. 조코비치 또한 이러한 심사과정을 통과하여 빅토리아주 도착 후 격리 기간 없이 바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격리면제 허가서를 발급받았는데, 조코비치는 이를 근거로 백신 접종 없이도 호주 입국이 가능하다고 믿은 채 호주오픈 참석을 위해 멜번 국제 공항에 항공편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관할로서 멜번 공항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Australian Border Force (ABF)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규정하는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시 백신 면제 인정 사유에는 “의학적인 이유로 인해 백신 접종 자체가 어려운 경우”만 해당이 되며 조코비치가 주장하는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면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BF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는 조코비치의 백신 면제 사유에 관련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코비치를 현장에서 바로 구금시키고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조코비치는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방 정부가 비자를 취소시키자 마자 호주 연방 법원 가운데 하나인 Federal Circuit Court에 항소했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 내게 됩니다. 사건을 판결한 켈리 판사는 조코비치가 호주 입국을 위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으며, 또한 출입국관리소가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부연 설명 - 자정 가까이 입국한 조코비치에게 외부에 연락하여 추가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하였다가 말을 바꾸어서 약속한 시간이 되기 전에 비자를 취소해버린 것을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된 점으로 보았음)이 판결에서는 조코비치가 연방정부의 입국 조건인 백신 면제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판결이 내려지자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 은Migration Act 의 116조와 113C 조를 근거로 하여 장관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 재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조항들에서는 이민부 장관이 호주의 보건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재량으로 특정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이에 연방 법원인 Federal Court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호크 장관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전 항소와는 다르게 이번 비자 취소의 근거가 된 장관의 재량권은 가치 판단의 문제로서, 법원이 그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 개막식이 열리던 1월 17일에 호주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법은 또한 장관 직권으로 비자가 취소된 사람은 앞으로 3년동안 호주 비자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향후 3년간 조코비치의 호주오픈 참석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습니다. 2. 조코비치에게 왜 비자 승인과 호주행 비행기 탑승을 허가하였을까?현재 호주에 항공편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바로 적법한 비자와 여행 면제서(Travel Exemption)가 그것입니다. 다만, 최근 호주 연방정부의 단계적 국경 개방에 따라 특정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나 “트래블 버블”이 시행중인 싱가폴, 한국, 일본에서 출발하는 해당 국적자들 경우, 별도의 여행 면제서 신청없이 유효한 비자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조코비치의 경우 경기 참가 선수에게 주어지는 비자를 호주 테니스 협회의 도움으로 사전에 발급받았는데 비자 심사시 Covid-19 백신 접종 유무는 고려되지 않으며 해당 비자의 취득 조건만 보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비자는 위에서 언급한 별도의 여행면제 신청이 필요없는 비자류에 포함되어 있어서 조코비치 측에서는 비자와 격리면제 서류만으로 호주 입국 허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항공사에서는 공항  체크인시 자체 스크리닝을 통해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항공사가 만약 해당 국가의 입국조건에 미달하는 비자 미소지자나 결격사유가 있는 탑승객을 태울 경우 해당 국가에서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조코비치는 여행면제 신청이 필요없는 비자와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발급한 격리면제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탑승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요약하면, 비자발급과 항공기 탑승까지는 백신 접종 여부가 고려되지 않았다가 호주에 입국할 때 백신 미접종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호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공항에 도착 후 입국을 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백신 부작용이나 심각한 질환 등 미접종 증빙 사유를 제출하여야 했는데, 조코비치는 그 두가지 중 한가지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연방 이민부장관인 알렉스 호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장관 직권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한 이유와 함께 호주 입국을 위한 필요 조건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조코비치에게 발급한 격리 면제 허가서는 주 내에서 테니스를 치기 위해 발급된 것으로, 호주 연방정부에서 인정 해주는 백신 면제 허가 사유인 의학적 사유와는  완전히 다름. • 연방 ABF 출입국 관리소는 호주에 입국하는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호주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조코비치의 경우 비자와 더불어 백신 면제와 관련한 증명이 별도로 필요했기에 이를 요구받았고,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기에 억류되었음.현재 호주 이민부 웹사이트와 연방정부 보건부에서는 호주 입국에 필요한 조건으로 백신 접종 증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이유에 대한 증명 의무를 개인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코비드19에 감염되었던 전적이 있다는 사실은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3. 향후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 참가는? 호주 이민법인 Migration Act 1958 (Cth)에 따르면, 이민부 장관의 직권으로 비자가 취소된 경우 비자가 취소된 당사자는 “호주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혹은 호주 시민의 이익에 기여하는 상당한 수준의 동정적이거나 설득력 있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됩니다. 다만,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캐런 앤드류스 내무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코비치의 입국금지가 위의 예외적 상황을 적용하여 3년을 채우지 않고 조기에 풀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기 때문에 조코비치가3년 이내 호주오픈에 참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호주오픈이 가지는 국제적 이미지와 호주에 끼치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조코비치의 호주오픈 참석을 위해 3년 입국 금지 제한을 풀어줄 수는 있으나,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여론때문에 백신 접종을 필수로 하는 호주 입국 절차가 변경되거나 혹은 조코비치가 특별한 의학적 사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백신 접종이 없이는 입국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누군가가 조코비치측에게 조코비치의 상황을 토대로 호주 연방정부의 엄격한 입국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조언을 해주었다면 대회 참가 자체를 재고하였을 것이고 멀리 호주까지 와서 수모를 겪는 일도 없었을 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번 해프닝은 다시 한번 호주정부의 Covid-19 상황에서의 예외없는 엄격한 입출국 규제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복잡한 비자 발급 및 입국 허가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짚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작성일: 2022년 2월 8일 - 작성도움: 이수민 법률사무원(Paralegal)- 문의: H & H Lawyers  -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info@hhlaw.com.au - 홈페이지: www.hhlaw.com.au H & H Lawyers김진한 파트너 변호사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3/03/2022
이민법 칼럼

이번 칼럼에서는 budget.gov.au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호주 이민 정책과 관련한 주요 변경 사항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 이민 프로그램 숫자  (신규 공지사항)정부는 2021-22년 이민 프로그램을 16 만개 정도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 이민 및 기술 이민(Family and Skilled Stream) 에 배정된 자리는 2020-21 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온쇼어 파트너비자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호주 내 비자 신청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이민(Skilled Visas)은 전체 이민 프로그램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주 후원,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이민과 글로벌 인재에 해당되는 숙련 기술을 갖춘 이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가족 비자(Family Visas) -  2021-22년 이민 프로그램에 배정된 가족 비자 수는 77,300개입니다.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이민, 글로벌 인재, 가족 비자에 할당된 숫자를 고려하면, 기타 기술이민 비자에 배정될 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Humanitarian Program) 에 배정 될 자리는 13,750 개로 유지되며, 참고로 이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상한선입니다.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총 이민자 수(Net Overseas Migration, NOM) 는 2019-2020회계년도의 약 15만 4천명에서 2021년 6월까지 7만 2천명정도로 감소하다가 2023-24년에는 약 20만 1천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임시 부모후원비자(Sponsored Temporary Parent visas)코로나-19 여행 제한으로 인해 비자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임시 부모후원비자의  유효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됩니다. 3. 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s)해외의 인재들과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향후 4년간 5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ATO (호주 국세청) 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속한 세금 자문을 제공할 것이며 개인의 주거주지에 따른 관련 세법 규정(tax residency rules)과 고도의 숙련 기술자를 위한 비자 프로세스도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4. 학생비자 소지자정부는 관광 및 hospitality 분야 고용주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비자 소지자가 관광이나 hospitality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2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학생비자의 근무시간 제한을 임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5. 이민자 여성 및 난민 여성에 대한 지원이민자 여성 및 난민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고 호주 내 사회 경제적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에 정부의 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파트너의 스폰서쉽이 필요없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또한 시행될 예정입니다.6. 임시비자소지자 대상 지원금 지급프로그램 (Temporary Visa Holders Payment Pilot)호주 적십자회(Australia Red Cross) 주관으로,  2022년 6월 30일부터 2023년까지 1,030만 달러의 지원금 지급 프로그램이 임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임시비자소지자들에게 음식, 숙박, 기타 생활 필수품 및 의료비 등의 사용을 위한 최대 3,0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이 적절한 법률 지원 및 이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총 9개의 커뮤니티 법률지원센터 및 여성 법률지원센터(Women’s Legal Centres)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7. 크리스마스섬 이민 수용소 (Immigration Detention – Christmas Island) 정부는 2020-21년부터 향후 2년간, 호주 내 이민 구치소의 수용 능력을 증대시키고 크리스마스 섬에 위치한 North West Point 이민구치소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4억 6천 47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체류자 추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민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8. 신규 성인 이민자 대상 영어 프로그램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호주 정부는 성인 이민자의 영어 구사능력, 취업률, 사회 적응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3년 7월 1일 부터 새로운 형태의 영어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510시간의 제한은 폐지되고 직업 활동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영어구사 능력(vocational English)에 도달할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 기타 사항비자 신청 비용과 유학생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이메일: info@hhlaw.com.au홈페이지: www.hhlaw.com.au김진한 파트너변호사(H & H Lawyers)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7/06/2021
이민법 칼럼

현재 이민부에서 시행중인 ‘494 지방 고용주 후원 지방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자는 187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RSMS) visa를 대체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 TSS) 비자의 경우 추후 영주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 옵션이 제한적이지만, 현 정부의 지방 이주 목적이 반영된 494 비자 프로그램 경우 영주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군이 많습니다. 494비자는 5년 임시 비자이지만 3년 후에 자격이 갖추어지면 191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494 비자 승인 시에는 메디 케어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민부에서 지정한 ‘지방 지역’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입니다. 신청서의 종류에는 고용주의 스폰서십 신청서과 노미네이션 신청서 그리고 비자 신청인의 개인 비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82 비자 프로그램의 유효한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인 경우에는 새로운 스폰서십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스폰서십이 없다면 482비자에 사용될 스폰서십을 고용주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스폰서십이 있는 경우 고용주와 비자 신청인이 충족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조건 a. 지방 사업체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제외) b. 5년 이상의 풀타임 고용 가능성 – 고용계약서, 재무제표 c. 보장 연봉(Guaranteed annual earnings) $53,900(수퍼 제외) 이상을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 d. 494 비자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9L01405) e. 해당 지역 Regional Certifying Body의 채용 포지션에 대한 승인서 2. 비자 신청인의 기본적인 신청 조건 a. 만45세 미만 b. 494 비자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9L01405) c.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풀타임 경력 d. 신청직업군 기술심사 (skills assessment) e. 영어 - Competent English (IELTS 기준 각 항목 6.0) 기존 482비자의 경우 중장기 직업군에 속한 직업들만 추후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494비자의 경우 직업군 리스트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지방에 사업체가 있는 고용주를 통한 취업이 가능하다면 고려를 해볼만 합니다. 494 비자의 경우 3년 후에 191 영주비자 신청시 고용주가 따로 노미네이션해야 하는 신청 프로세스가 없고 Skilling Australians Fund Levy도 적용되지 않아서 기존 482비자에서 186영주비자로 넘어가는 방법보다 비용이 훨씬 절약됩니다. 또한 191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고용주와 3년 이상 일을 하였다는 증빙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영주비자 취득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근무 기간 동안은 지방비자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위하여 호주 내에서 820 배우자 비자나 기술 및 투자이민 영주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게 제약을 걸어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 사업체를 가진 고용주의 고용 제안과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려는 494 직업군에 대한 기술심사,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아이엘츠 각 항목 6점에 상응하는 영어시험 점수 등은 기본으로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485 졸업생 비자, 학생비자 또는 482비자 등으로 미리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의외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최신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하며 보다 탄탄하게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H & H Lawyers김진한 파트너 변호사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20/05/2021
이민법 칼럼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1) 이민부에서 2019년 11월 16일 새로 개시한 새로운 지방 비자프로그램인 ‘491 기술직 지방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491기술직 지방 비자에 배정된 자리는 15,000자리입니다. 5년 임시 비자이며3년 후에 자격이 갖추어지면191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491 비자 승인 시에는 메디 케어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민부에서 지정한 지방지역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대도시들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기본적인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45세 미만 • 호주 주정부 후원 또는 4촌이내의 만18세이상의 영주권/시민권 친인척 후원 • 점수제 테이블에서 최소 65점 이상 획득 (아래 테이블 참고) • 신청직업군 기술심사 (skills assessment) • Competent English (IELTS 기준 each 6.0) 친인척 후원의 경우 직업군 리스트가 기존 중장기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주정부 후원일 경우 해당 주정부 491비자 직업군 리스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지만, 비교적 중장기 직업군 리스트보다는 폭 넓은 직업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부마다 신청 전 해당 주 지방지역에서의 최소 거주기간 및 취업 조건, 정착자금, 해당 주의 대학에서 졸업 유무 등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추가될 수 있어 해당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NSW, Victoria, Queensland 주는 다음과 같은 신청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미지참조] 기존 비자들과의 차이점은, 491비자에서 191영주비자로 진행하기 위해서는491비자를 가지고 최소 3년간 이민부에서 정할 최소 연봉을 벌며 비자에 붙어있는 조건들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 최소 연봉 기준은 기본급 $53,90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91비자를 받은 후에 다른 지방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비자에 붙어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건들을 보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여권 정보, 고용주의 주소, 일하는 곳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민부에 통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491비자의 경우 승인 당시 이민부에서 지정한 지역들에서 거주하고 근무하거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외에 이민부에서 요청할 경우 필요한 주소 관련 정보들을 28일 이내에 제출하고 필요 시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신청하려는 직업군에 대한 기술심사, 아이엘츠 각 항목 6점에 상응하는 영어시험 점수 등은 기본으로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며 아무래도 고득점자 위주로 주정부에서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다년간의 경력, 젊은 나이, 높은 영어점수를 취득하여 가산점을 받는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초기인 만큼 확실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혼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지방 비자 특성상 해당 지역 주정부의 조건들이 다 다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최신 업데이트를 수시로 확인하며 보다 탄탄하게 준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 조면영 이민법무사(H & H Lawyers)

27/02/2020
이민법 칼럼

최근 증여 • 상속세가 없는 호주나 다른 국가로의 해외투자이민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88비자이며 취득 후 비자 조건을 충족시키면 4년 후 888 영주비자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188비자는 두 종류의 투자비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88B 비자 188B 비자는 주정부 채권에 150만 불을 투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승인 시 4년 3개월 비자가 발급되며 이율은 크지 않지만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이민 신청을 하고 싶다는 expression of interest (의향서)를 이민부에 제출하면서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주정부를 지명하게 됩니다. 또한 의향서 제출 조건을 맞추려면 나이, 학력, 영어실력, 자산규모, 비즈니스 운영/투자운용 경력에 대한 점수를 매겨 최소 65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제출 후 주정부에서 의향서를 채택하여 초청장을 받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88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미만 • 지난 2년간 225만 불의 자산 보유 증빙 • 비자 승인 전 주정부 채권에 150만 불 투자 • 최소 3년의 비즈니스 운영 경력 또는 자산 투자 경력 증빙 • 지난 5년 기간에 최소 1년 이상 10% 이상 지분을 가진 비즈니스 운용 경력 또는 최소 150만 불에 해당하는 투자운용 경력 • 투자운용 경력에는 비즈니스 소유권,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비즈니스 대출, 저축에 관련된 신청인의 투자운영에 대한 결정에 대한 기록 유무 188B 비자를 소유하고 4년 기간 동안 매년 평균 6개월 이상 거주 그리고 주정부 채권에 150만 불을 예치한 증빙이 있으면 888영주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88C 비자 188C 또는 significant investor visa (SIV) 비자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호주 5백만 불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이민부에서 지정한 complying investments 가이드라인에 맞춰 분배 투자를 해야 하고 승인 시 4년 3개월 비자가 발급됩니다. 투자이민 신청을 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이민부에 제출하면서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주정부를 지명하게 됩니다. 주정부에서 의향서를 채택하여 초청장을 받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Complying investments 가이드라인은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50만불을 Australian venture capital fund 또는 Growth private equity fund (스타트업 & 소규모 벤처회사 투자펀드)에 투자 • 최소 150만불을 호주증시 ASX에 상장된 중소기업 회사들에 투자하는 상장투자회사 또는 관리운영펀드에 투자 • 잔여 3백만 불은 balancing investment로 ASX 증시 상장 기업들, 회사채,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장투자회사 또는 관리 운영 펀드에 투자 이 비자의 장점은 나이나 최소 영어능력에 대한 조건이 없고 4년 기간 동안 매년 평균 40일 이상의 호주 내 거주 기간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투자금은 본인 명의,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투자신탁 구조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88C 비자 승인 후 complying investments를 4년 동안 지속 투자한 경우 888 영주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88C 비자를 신청할 경우 각종 운영 펀드 선택에 도움을 줄 금융 투자자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및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무, 상속이나 이민과 같이 복잡하고 난해한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다양한 사례에 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H&H Lawyers) info@hhlaw.com.au

12/09/2019
이민법 칼럼

이번 칼럼에서는 브리징 비자의 기초에 대해 설명합니다. 브리징 비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상황에 따라 여러 컨디션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브리징 비자 A와 B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최근 비자 신청 후 비자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지한 비자가 만료가 된 이후에도 호주에 머물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브리징 비자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 브리징 비자 A 브리징 비자 A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만료된 후 새로 신청한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 호주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중요한 브리징 비자이다. 브리징 비자 A 조건은 보통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컨디션을 따라가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소지한 비자에 따라 일을 못하는 등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또 브리징 비자 A 상태에서 출국을 할 경우, 자동 소멸이 되며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자가 필요하다. #사례 1: A는 3개월 전 482 비자를 신청했으며, 일주일 전 학생비자가 만료 돼 현재 브리징 비자 A상태로 있음. A는 482 (TSS) 비자를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풀타임 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나, 지인으로부터 학생비자 컨디션이 현재 브리징 비자 A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2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낙심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 관련 내용을 문의함. 설명: A는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다. 비록 학생비자 컨디션이 브리징 비자 A에도 적용 되지만 코스가 종료된 관계로 일을 함에 있어 제약이 없다.   # 사례 2: B는 호주에서 혼자 근무를 하던 중 회사에서 457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도 457비자에 dependant(부양자)로 함께 포함을 시켜 신청을 진행함. 참고로 가족은 457비자 신청전 관광(ETS)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상태임. 문제는 457비자를 신청 했을 당시 B만 브리징 비자 A 승인레터를 받고 나머지 가족은 브리징 비자 A 승인레터가 나오지 않음. B의 가족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457비자가 승인되기 전에 관광비자를 통해 호주에 입국함. 3개월이 다 되가는데도 불구하고 457비자는 승인이 되지 않았고 브리징 비자 A가 없는 B씨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아는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 문의함. 설명: B의 가족의 경우 다행히도 457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호주 안에서 신청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브리징 비자 A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따라서 이민부에 브리징 비자 A 신청을 해 브리징 비자 A를 받았다. 2. 브리징 비자 B 위에 언급한대로 브리징 비자 A 는 호주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비자이나 해외에 나가는 순간 소멸된다. 즉, 출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다른 비자가 없을 경우 새 비자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재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새로 신청한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가 브리징 비자 B이다. 브리징 비자 B는 이민부에서 승인한 기간 내 해외로 출입이 가능하게 해주는 비자이다. #사례 3: D는 현재 457비자를 소지한 상태이며 만료일은 2020년 3월임. D는 한 달 전에 186비자를 신청했으며 이와 관련해 브리징 비자 A 레터도 받음. D는 업무상의 관계로 급히 출국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지인으로부터 다시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브리징 비자 B를 신청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민변호사에게 브리징 비자 B 관련해 문의함. 설명: D의 경우 브리징 비자 B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457비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브리징 비자A는 아직 발효가 안 된 상태이다. 즉, 브리징 비자 A 상태가 아닌 관계로 브리징 비자 B 없이도 출국 후 재입국을 할 수가 있다. 참고로 브리징 비자 B는 브리징 비자 A가 발효된 상태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며 혹 브리징 비자C(현 브리징 비자인 상태에서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발급되는 비자)를 소지한 상태라면 브리징 비자 B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국 후 새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 다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브리징 비자 A와 가장 결정적인 차이이므로 반드시 주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을 통해 다른 브리징 비자들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자는 한번 잘못되면 수습하기가 힘들어지는 관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H & H Lawyers 김영준 변호사info@hhlaw.com.au

13/09/2018
이민법 칼럼

최근 이민부가 정책을 강경하게 변경하여 많은 유학생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올해 3월에 폐지된 457비자를 대신해 도입된 고용주 스폰서 비자인 Temporary Skill Shortage (TSS) 비자 (“48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경력 2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독립기술이민비자인 189 비자 또한 이전에 필요했던 최소 점수가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제 사전 경력은 임시 비자나 영주권 비자를 막론하고 필수 요건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를 소지한 많은 유학생들이 경력을 채우기에 매우 유용한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이하 “485 비자”)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485 비자의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485 비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 사례들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사례1. • A양은 한국에서 학부시절 회계학 관련 과목들을 이수했음 • 호주 소재 B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기 위해 호주로 유학 • 한국에서 이수한 회계학 관련 과목들이 있어 B대학에서 학점 면제를 받음 • 학점을 면제 받은 관계로 B대학에서 1년(52주)만에 회계학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됨 • A양은 6월에 교육과정이 끝나면 바로 485 비자를 신청할 예정 A양은 현재 상황에서는 485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485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CRICOS에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92주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사례자가 이수한 과정은 52주로 485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485비자 신청을 계획 중인 분들은 현재 수강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길 권합니다. #사례2. • C군은 Early Childcare Education을 2년간 공부한 끝에 Diploma를 취득하게 됨 • 호주에서 학사 과정을 마친 친구의 조언을 통해 485 비자를 신청함 • 485비자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이민부로부터 추가 자료 요청을 받음 • 기술심사 결과 또는 기술심사를 신청했다는 증빙서류를 이민부에서 요구함 • 조언을 했던 C군의 친구는 기술심사 없이 485 비자를 취득했다고 함 • 당황한 C군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함 위에 제시된 표와 같이 485 비자는 학위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학사 미만은 Graduate Work Stream, 학사 이상은 Post-Study Work Stream으로 나뉘어집니다. C군의 경우 Diploma를 취득한 관계로 Graduate Work Stream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 신청 전 기술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C군은 기존 485 비자 신청서를 철회하고 기술심사 신청 후 바로 새 485 비자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C군의 친구는 학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기술심사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485비자를 준비할 때 본인의 학위가 어느 485 비자 stream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 D양은 호주 S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2017년 6월말에 모든 교육과정을 마침 • D양은 9월 초에 졸업을 했으며 9월 중순에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로 귀국 • 졸업 전 호주에 있는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았으나 회사 사정상 비자 스폰서를 해줄 수 없다고 함 • D양은 본인이 알아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통보 • D양은 11월 말 관광비자로 호주로 들어왔으며,12월 말부터 여유있게 485비자를 준비할 계획을 세움. • 12월 초 지인을 통해 이민 변호사를 소개 받아 준비 서류들에 대해 문의하던 중, 485비자 신청이 졸업 후 6개월이 아닌 교육과정 종료 후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 • D양은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485비자 신청을 12월 중순에 진행함. 위 사례는 485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위 표에 설명된 것과 같이 485비자는 졸업식 또는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닌, ‘코스 종료일부터 6개월’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코스 종료일을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마지막 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나온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교적 신청 과정이 간단한 485 비자도 실수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격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기 바라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김영준 변호사 info@hhlaw.com.au

20/08/2018
이민법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