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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호주 변호사’를 검색하면 가장 앞에 나오는 검색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호주 변호사가 되는 법’에 관한 포스팅들입니다. 저는 호기심에 ‘미국 변호사’와 ‘영국 변호사’도 연이어 검색해보았는데 ‘호주 변호사’처럼 ‘변호사 되는 법’에 사람들의 관심이 치중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호주 변호사’ 자격증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호주 변호사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까요?영주비자 취득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호주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한 ‘국가시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험이 존재하는 한국이나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다 변호사가 되는 것이 쉽다고 느끼는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사법연수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변호사 자격증을 얻기 위한 ‘시험’이 없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까?’하는 생각으로 도전하기에는 호주에서 변호사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법과대학과 호주의 로스쿨에서 모두 법학을 공부하여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과 호주의 수업 방식을 여러모로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점은, 한국과 호주는 수업방식이나 사안에 대한 접근 방법, 그리고 그 교육방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문법을 바탕으로 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한국에서 공부한 변호사인 저는 법적 사안에 대하여 접근할 때 해당 사실 관계 분석과 법 적용, 그리고 관련 판례를 참고하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보통법을 채택하는 호주에서는 법조문 뿐만 아니라 보통법도 적용하여 사안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 방식이 한국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고 방식과 분쟁 해결 방법에 익숙한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호주 로스쿨의 수업방식에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호주 로스쿨 수업에서 가장 생소하게 느꼈던 과목은 바로 ‘research methodology’였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나에게 맞게 분류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한국 로스쿨에서도 ‘법정보학’이라는 과목이 도입되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때에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법률 정보를 찾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터라,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research methodology’ 수업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법조인을 양성할 때, 한국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기를 것을 요구하는 반면 호주는 로스쿨 학생 시절부터 로펌이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함으로써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게 합니다. 현재 저희 로펌에도 로스쿨에 재학 중인 paralegal들이 여러 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업법무, 해외투자, 부동산, 형사, 이민 등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에서 담당 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양성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호주에서는 변호사 업무 영역이나 직역도 한국과는 일부 차이가 있어서 한국에서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다소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 호주에서 로스쿨 과정이나 변호사 업무를 할 때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호사 역량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법률적인 사고력, 즉 리걸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변호사의 속성은 호주나 한국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단순히 호주가 변호사가 되기 쉬워 보인다는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보다는 내가 법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리걸 마인드를 갖춘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화에 따라 여러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크로스 보더 업무도 급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이나 호주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친숙할 뿐만 아니라 리걸 마인드를 갖춘 법률 전문가들이 보다 많이 배출되어  양국간 경제 협력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작성일: 2023년 2월 17일문의: H & H Lawyers전화: 02 9233 1411이메일: info@hhlaw.com.au주소: Level 5, 32 Martin Place Sydney NSW 2000조옥아 한국 변호사(H & H Lawyers)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3/02/2023
법률 칼럼

최근 발효되어 시행 중이거나 2023년에 시행 예정인 호주 공정근로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임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현재 시행 중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임시직 근로자(Casual Employee)에게 12개월 근무기간을 채운 날로부터 21일 이내 정규직 전환을 제안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 최근 6개월 이상 규칙적인 패턴으로 근무하였음.규칙적 패턴을 가진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직원으로서 향후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함.  고용주는 해마다 직원들의 자격여부를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정규직을 제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먼저 요청한 경우, 고용주는 요청을 받은지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요청을 거절하거나 전환을 제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당한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임시직 근로자가 근무 시작 시,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야하는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외에 'Casual Employment Information Statement '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2. 급여공개 금지조항 무효 – 현재 시행 중최근 개정된 공정근로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자신의 급여를 직장동료를 포함한 타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급여 또는 보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고용 계약서나 취업규칙과 같은 기타 다른 서면 문서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이미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공개 금지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고용주 책임 강화 - 2023년 3월 6일 시행고용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직장내 발생한 업무상 성희롱에 대하여 고용주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4. 유연근무제 대상자 확대 - 2023년 6월 6일 시행개정된 공정근로법은 기존에 해당되는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임신중이거나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도 유연근무제를 허용하도록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거절하는 경우 고용주는 합당한 사유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 의무 외 추가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해당 직원과 유연 근무제 요청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함b) 합의점에 이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함c) 요청 거절시 직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함d) 거절결정이 사업운영상의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함고용주는 유연근무제 요청을 거절할 수 밖에 없는 사업상의 근거를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분쟁 발생시 Fair Work Commission을 통해 중재 절차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기간제(Fixed-Term)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제한 – 2023년 12월 6일 시행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계약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해서 총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이상 연장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임시직 근로자, 계절 근로자(seasonal labour), 전문기술 근로자(specialised skill employment), 고소득 근로자(high-income employment) 등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6일부터 고용주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Fair Work Ombudsman이 작성한 'Fixed Term Contract Information Statement'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는 아직 배포되지 않았음) 작성일: 2023년 1월 14일문의: H & H Lawyers전화: 02 9233 1411이메일: info@hhlaw.com.au주소: Level 5, 32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H & H Lawyers오지나 변호사 & 홍경일 변호사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9/02/2023
법률 칼럼

– 공사대금을 수금할 수 있는 권리(하)지난번 칼럼에서는 NSW주의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법의 제정 목적과 해당법에 명시된 주요 권리, 지급청구 조건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계속해서 지급보증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자의 권리들과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사 중지에 대한 권리지급청구서에 따라 청구된 금액이 기한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건설공사 또는 관련 용역이나 자재공급을 중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공사중지 최소 2일(영업일 기준) 전에 청구인은 서면으로 작성한 공사중지 통지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합니다. 통지를 송부한 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지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공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 참조) SOPA에서 규정된 권리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면 청구인은 공사중지로 인해 피청구인이 입은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이 미납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사작업을 재개하여야 합니다.도급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하도급 대금수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도급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하도급업자에게 ‘내가 발주처로부터 돈을 먼저 받아야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SOPA는 다른 계약상의 대금이 지급되거나, 혹은 발주처의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해당 공사대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설사 계약 당사자들끼리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SOPA에 의해 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도급업자는 발주처가 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도급업자에게 건설공사 기성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중재 절차(Adjudication)SOPA에 의거하여 지급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은 금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청구한 금액이 미지급된 경우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재란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심사관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며 이 심사관의 중재결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아래에 명시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세한 중재신청절차와 요건, 심사관 판결의 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향후 별도의 칼럼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발주처 대금지급 보류 요청지급청구에 대한 중재신청을 한 하도급업자는 원사업자가 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또한 갖게 됩니다. 이것을 '대금지급 보류요청'이라고 하는데 이 요청을 받은 원청자는 관련 금액을 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류해야 합니다.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업자는Contractors Debts Act 1997 (NSW)에 따라 도급업자가 아닌 원사업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한 경우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이 적시에 지급되지 않으면 하도급업자들과 공급자 등 공사에 참여한 많은 관계자들의 자금 흐름에 피해가 미치고 이는 곧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NSW주에서는 SOPA를 통해 기성금을 청구할 권리를 비롯해 여러가지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SOPA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출 기한 등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자신이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숙지하는 것이 분쟁 방지의 첫걸음이며 분쟁이 발생하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SOPA에서 명시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작성일: 2022년 12월 14일문의: H & H Lawyers전화: 02 9233 1411이메일: info@hhlaw.com.au주소: Level 5, 32 Martin Place Sydney NSW 2000차유진 변호사  H & H Lawyers조형순 변호사 H & H Lawyers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5/01/2023
법률 칼럼

– 공사대금을 수금할 수 있는 권리(상)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건설업계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호주 각 주에서는 건설계약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관련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장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의 목적은 동일하나 세부적인 법률 내용에서는 주별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NSW주의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법, SOPA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SOPA에서 규정된 권리NSW주에서는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1999 (NSW)”라는 이름의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주로 약칭인 SOPA로 불리웁니다. SOPA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정식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서 상에 공사대금을 작업 완료후에만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수행에 발생한 기성금을 중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기성금(progress payment)’이란 공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정도에 따라 할당된 작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지급되는 대금을 의미하는데, 기성금 지급보장은 건설 공사 계약자 및 공급업체의 자금 흐름에 매우 중요합니다. SOPA에 따른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성금을 최소 월단위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기성금 청구에 대한 최대 답변기한 설정•    최대 지급기한 •    기성금 지급 불이행시 공사 중단에 대한 권리•    ‘돈받으면 줄게’ 조항 금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음•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 가산 기성금 청구인의 자격 요건계약에 의해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공사관련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청구인의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건설공사’란 토지의 일부를 형성하는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 변경, 수리, 유지 또는 철거 등 광범위한 작업을 의미하며, 건설관련 재화와 용역에는 공사자재나 생산공장, 현장인력 제공, 건축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됩니다.  SOPA는 하도급업체나 자재공급업체, 서비스제공업체 등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포함하도록 제정되었지만 석유나 천연 가스 추출과 광물 채굴 작업 등의 특정한 종류의 공사작업은 SOPA가 명시한 권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급청구 (Payment Claims)SOPA에서 규정된 청구인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 또는 회사(이하 ‘청구인’)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하 ‘피청구인’)에 서면으로 공사대급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청구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급청구시, 청구인은 다음 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성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건설공사 내용2) 청구하는 기성금액을 명시3) SOPA에 따라 지급청구가 이루어졌다는 문구 삽입4) 지급청구는 건설공사 업무가 마지막으로 수행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함5) 월 1회, 업무가 진행된 월의 마지막 날부터 지급청구 가능 지급청구에 대한 대응피청구인은 지급청구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청구인에게 대금지급 스케줄(Payment Schedule)을 제공함으로써 지급 청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지급청구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청구에 청구된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고 법적기한 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금지급 스케쥴을 제공할 때에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스케쥴이 어떤 지급청구에 대한 것인지 명시2) 피청구인이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 명시3)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이 지급청구서에 청구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유 명시최대 지급기한SOPA의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기성금 지급 기한을 법적으로 정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피청구인이 아래에서 표기된 기한까지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어 가산됩니다. [표] 이미지공사중지에 대한 권리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에 관한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계속됩니다.  작성일: 2022년 12월 14일문의: H & H Lawyers전화: 02 9233 1411이메일: info@hhlaw.com.au주소: Level 5, 32 Martin Place Sydney NSW 2000H & H Lawyers차유진 변호사조형순 변호사[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2/01/2023
법률 칼럼

최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멜번 소재 성매매업소 ‘Top of the Town’에서 근무하던 여성의 부당해고 클레임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소 매니저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이 여성은 매니저로부터 ‘당신의 용납될 수 없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더이상의 근무 시프트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후 FWC에 부당해고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FWC는 여러가지 근무조건 및 형태를 검토한 끝에 이 여성이 공정근로법에 정의된 ‘근로자(employee)’가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근무한 것이며 따라서 부당해고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로자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용종료일 기준 21일내 FWC에 부당해고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복직이나 최대 6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최대보상금액 81,000달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당해고 클레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고를 당한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일 경우입니다. 특히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는 근무형태로만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칼럼 서두에 소개한 사례에서도 양측은 해고당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업소측의 일부 통제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여성이 충분히 ‘독립계약자’라고 간주될 정도로 업무에 대한 자율권과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캐쥬얼근로자의 경우에도 부당해고 클레임이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부당해고 클레임을 위한 최소근로기간에 미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직원수 15인 미만인 소기업 근로자는 1년, 15인 이상의 기업은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베이션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클레임을 위한 최소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원수의 경우 캐쥬얼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숫자가 적용되며 모기업이 존재하거나 같은 오너가 여러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회사들의 모든 직원수가 합산되어 적용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정리해고(redundancy)로 인해 해고가 된 경우입니다. 정리해고란 피용인의 직위나 업무분야가 더이상 사업운영에 필요하지 않게 되어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직원이 이 포지션을 대체하지 않으며 정리해고 대상의 직원을 회사 내 다른 포지션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정리해고가 성립됩니다. 정리해고시 고용주는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직원은 부당해고 클레임을 할 수 없습니다. 넷째, 연봉이 162,000달러 이상(2022년 11월 기준)인 경우인데, 연봉이 이 금액 이상이더라도 만약 산업별협약(award)이나 기업근로협약(enterprise agreement)의 적용을 받는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NSW주, Queensland주, SA(남호주)의 state public부서와 local government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FWC에 부당해고 클레임을 할 수 없으며 각 주 법에 따라 해고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심각한 부정행위(serious misconduct)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 노티스 기간없이 그 자리에서 즉시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많은 고용주들이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해명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등 적절한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부정행위란 사업체의 평판, 수익성, 안전 등을 위협하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서 절도, 폭행, 사기, 성추행,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 고용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합리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간의 판례를 통해 볼 때,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고된 직원의 사업체가 직원수 15명 미만의 소기업이라면 부당해고 분쟁시 FWC가 고용주의 편을 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주나 직원 모두에게 해고는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고용종료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계약 전에 서면으로 자세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고를 고려한다면 미리 필요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조정을 통한 합의나 소송 진행 등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진행방향을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H & H Lawyers 홍경일 대표 변호사작성일: 2022년 11월 7일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대표)이메일: info@hhlaw.com.au      홈페이지: www.hhlaw.com.au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7/11/2022
법률 칼럼

최근 해킹으로 인한 옵터스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숫자가 천만명에 이르면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메디케어 등의 재발급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옵터스는 피해자들의 운전면허증과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호주 정부와 합의했지만, 피해자들이 옵터스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집단소송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에 참여를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주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인정된다면 추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법원은 집단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건의 피해자 전부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수가 많은 경우 손해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인 금액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옵터스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호주 법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바로 천만명으로 추산되는 어마어마한 피해자의 숫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번 옵터스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호주처럼 모든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10월 현재, 한국에서는 주가조작 등 증권분야에서만 집단소송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소비자 단체소송으로 대표되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집단소송의 범위를 일반 손해배상소송까지 확대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올해 입법예고 되었는데, 국회에서 본 개정안이 통과될지 많은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단소송법은 시행되지 못했지만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한가지 반가운 소식은, 한국에서도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동일한 사안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과 동일하게 피해 배상을 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했던 ‘즉시연금’ 상품의 특정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일부 소비자들이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미지급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소송 당사자에게만 법원의 판결이 효력이 있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등의 권고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도 일괄적으로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기업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한국과 호주 모두 사안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일괄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법언이나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사안에 ‘나’의 권리가 연관되어 있다면 나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남’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먼저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옥아 한국 변호사(H & H Lawyers)호주법 감수: 홍경일 대표 변호사작성일: 2022년 10월 5일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info@hhlaw.com.au      홈페이지: www.hhlaw.com.au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3/10/2022
법률 칼럼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 해외여행 제한 시기를 겪으면서 최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호주로 초청하고자 결심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모초청비자의 다양한 옵션들과 각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호주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시민권자인 부모를 호주로 초청할 때 고려해야할 점에는 부모님의 연령, 경제 수준, 전체 자녀들중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비율, 부모님이 언제부터 호주에 살고 싶어하시는지 등이 있습니다.먼저, 자녀의 과반수가 호주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뉴질랜드시민권자라고 가정할 때 부모초청 영주비자를 가장 저렴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은 일반 부모초청비자(parent visa, 103)와 노부모초청비자(aged parent visa, 804)입니다. 노부모초청비자는 말 그대로 고령의 부모를 초청하는 비자로서, 고령의 기준은 “호주에서 연금(age pension)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2022년 현재 연금지급 기준연령은 66.5세인데 2023년 7월 1일부터 67세로 상향조정되는 등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신청 시점의 정확한 연령 기준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일반 부모초청비자는 호주 국내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한 반면, 노부모초청비자는 호주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 비자는 신청비가 약 6천6백불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새로운 지원자의 경우 최소 30년의 처리기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부모 초청비자는 부모님 생전에 비자승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자신청 후 브릿징비자상태로 메디케어나 센터링크 수당 등 영주비자의 혜택없이 부모님과 호주에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하실 수 있다면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반면, 여유자금이 있고 빠른 영주권 취득을 원하신다면 기여제 부모초청비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제 부모초청비자 신청시 기여금은 부모 1인당 약 4만8천불로 높은 대신 대부분 5년안에 승인이 됩니다. 부모의 연령에 따라 일반 기여제 부모 초청비자(Contributory parent visa, 143)와 기여제 노부모 초청비자(Contributory aged parent visa, 864)로 나뉘는데, 143비자는 호주 국내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한 반면 864비자는 호주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기여금을 좀더 긴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기를 원하신다면 임시 기여제 부모초청비자(Contributory Parent Temporary visa, 173)나 임시 기여제 노부모초청비자(Contributory Aged Parent, Temporary visa, 884)를 먼저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143비자나 864비자와 다르게 173비자나 884비자는 2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비자로서 이 비자 취득 후에 영주비자인 143비자나 86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비자의 비용은 현재 약 3만 2천불(173비자)과 3만 3천불(884비자)이며 이후 영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약 1만9천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총 지출비용은 처음부터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만약 자녀의 과반수이상이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뉴질랜드시민권자여야 한다는 Family balance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옵션은 얼마전에 신설된 부모후원임시비자(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870)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3년짜리 비자는 약 5천불, 5년짜리 비자는 약 1만불의 신청비용이 소요됩니다. 5년짜리 비자를 2번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영주비자로 연결되지 않으며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없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 비자가 꼭 최선의 선택인지를 잘 살펴보셔야할 것입니다.대략적으로 소개한 각 비자의 신청조건 외에도 부모초청비자에는 재정보증인이나 다른 비자 신청 여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동시 초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옵션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작성일: 2022년 09월 15일작성도움: 임한시 법률사무원(paralegal)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이메일: info@hhlaw.com.au홈페이지: www.hhlaw.com.au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H & H Lawyers)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9/09/2022
법률 칼럼

최근 코비드19 관련 해외여행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그동안 미루어 왔던 출장 및 해외 근로자파견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업무를 위해 호주를 방문하거나 호주에 체류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용 비자는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기 전자방문/상용비자 ETA(601)단기 전자 방문/상용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방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문의, 비즈니스 기회 조사- 비즈니스 미팅 참석- 비즈니스 협상 또는 업체와의 계약조건 검토- 정부 인사의 관용 방문- 컨퍼런스, 박람회, 세미나 또는 교육 참석 - 참석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음호주 내 사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중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비지니스 방문 목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입국거절 또는 비자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단기 워크비자(400)단기 워크비자(400)는 호주나 해외 비즈니스로부터 별도의 스폰서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400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3 개월 이하의 일회성 업무 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대 6 개월 안에 종료되는 업무(내부감사나 입찰진행 등의 업무가 있으며 호주에서 추가업무로 인한 비자연장이 확실히 필요하지 않아야 함)-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호주 노동시장에서 바로 구할 수 없는 기술이나 경험 및 능력을 갖춘 관리자급, 전문직 또는 기술직 종사자가 해외에서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으로 인해 호주인의 고용 및 교육기회 제공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만약, 신청인이 호주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호주 이민부는 400 비자 재신청을 거절하거나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무나 프로젝트 상세내용 등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경우 지속적인 업무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파견 주재원의 업무내용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성격을 갖춘 경우- 다른 워크비자(482/TSS)가 이미 접수된 상태에서 400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미 400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거나 최근 단기 전자 방문/상용비자로 출입국 횟수가 잦았던 경우- 회사 내 호주 직원이 이미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특정 고용주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400 비자 승인 건수가 많은 경우400 비자는 통상 일회성의 단기 업무 목적을 위해 발급되므로 처음부터 6 개월짜리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미6 개월 체류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 인력이 장기간 필요한 사유를 충분한 근거와 함께 이민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건들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400 비자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입찰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 프로젝트 수주시 향후 호주 경제 및 고용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등 케이스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400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재신청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업무 자체가 특수하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400비자를 재발급받는 것보다 장기 482/TSS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3. 482(TSS) 비자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직원이 호주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스폰서쉽을 통한 482 비자가 필요합니다. 482 비자는 아래와 같이 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5 년간의 스폰서쉽 유효기간 동안에는 노미네이션과 비자 신청 접수만 하게 됩니다.1. Business Sponsorship / 비즈니스 스폰서쉽해외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체는482 비자를 후원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민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민부는 해당 사업체의 영업 활동, 경영 구조, 재무 상황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체가 호주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승인 후 스폰서쉽 유효기간은 5 년입니다.2. Nomination / 노미네이션이민부는 482 비자 신청인의 고용 조건, 직무 내용, 482 직업군 포함 유무, 업종의 호주 시장 급여, 해당 직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고용주가 지명한 직책이 호주 이민법과 고용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3. Visa / 비자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지면 이민부는 482 비자 신청인의 해당 직책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영어구사능력, 건강상태, 신원 등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482 비자 중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중장기직업군)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4 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료시 482 비자를 새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단기직업군)의 경우 최대 2 년까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만료시 1 번의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직업군에 정해진 최소 학력과 2 년의 관련 경력이 필요한데, 일부 직업군의 경우 경력으로 최소 학력 대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영어 점수는 단기직업군 경우 IELTS 기준 평균 5 점, 각 항목 4.5 점 이상 / 중장기직업군 경우 평균 5 점, 각 항목 5 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사 파견인 경우 연봉이 세전 96,400호주달러 이상이면 영어점수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4. 비자 신청은 어디서?대부분의 비자는 호주 이민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applying‐online‐or‐on‐paper/online 에서 온라인계정 생성 후, 원하는 비자항목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조건에 맞지 않는 비자를 신청하거나 서류 미비 상태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인해 발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 공인 이민에이전트(registered migration agent)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H&H Lawyers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 작성일: 2022년 9월 1일- 문의: H & H Lawyers  -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info@hhlaw.com.au - 홈페이지: www.hhlaw.com.au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5/09/2022
법률 칼럼

최근 호주나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로펌도 예외가 아닌데, 이는 많은 로펌들도 앞다투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펌의 공익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보노 서비스’입니다. 프로보노 (Pro Bono)란 라틴어인 ‘pro bono publico’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for the public good’이 됩니다. 법적으로 프로보노란 변호사들이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수준의 비용만 받고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호주에서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은 변호사나 로펌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정의 구현의 이념을 바탕으로 호주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프로보노 서비스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변호사들이 프로보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많은 로펌들 및 변호사들은 ‘National Pro Bono Target’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National Pro Bono Target이란 프로보노 관련 연구단체인 호주 프로보노 센터(Australian Pro Bono Centre)에서 2007년에 설립한 목표치로서, 현재 호주 전역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타겟은 일반 로펌의 경우, 변호사 1명당 1년에 최소 35시간의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내변호사나 정부기관 소속 법조인의 경우 이보다 낮은 수준인 연간 20시간이 달성 기준입니다. NSW주에서는 The Law Society of NSW, NSW Bar Association, Law Access 등의 협회에서도 법적 도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Pro Bono Schem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Law Society of NSW에서 운영하는 Scheme의 경우, 지원자는 반드시 주정부 산하 무료 법률 서비스인 Legal Aid의 지원을 먼저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건이 Scheme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승소 근거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조계가 제공하는 프로보노 서비스는 비단 직접적인 사건 대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ustralia Pro Bono Centre의 성명서에 따르면 프로보노는 무료 상담, 문화 및 스포츠 이벤트 지원 및 커뮤니티 교육 활동들을 모두 포함하며 이같은 활동을 위해 사용된 시간 역시 National Pro Bono Target 에 유의미하게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현재, 호주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법적 기회 균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 시간을 변호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법적 대리인(legal representative)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불어 인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며, 무료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인식과도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호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프로보노 서비스를 들자면,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진행되는 ‘한인법률상담서비스(Korean Community Legal Service, 약칭 KCLS)’를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인법률상담서비스’는 호주 프로보노 센터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2011년 8월에 시드니총영사관에서 첫 법률상담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단 한번도 쉬지 않고, 호주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호주 교민들에게 꾸준히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법률상담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모두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인데 대부분 이민 2세나 1.5세들로서 한국어와 영어를 둘다 유창하게 구사하는 장점을 살려 복잡하고 어려운 호주법을 한국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H & H Lawyers 소속의 많은 변호사들은 한인법률상담서비스의 상담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사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호주사회에 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홍경일 대표 변호사(H & H Lawyers)[작성일]2022년 8월 15일[작성 도움] 이수민 법률사무원, 권서진 홍보담당자[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이메일] info@hhlaw.com.au[홈페이지] www.hhlaw.com.au 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8/08/2022
법률 칼럼

최근 한국에서는 한 의뢰인이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본인 포함 일곱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 본인을 대리한 변호사를 찾아가 향후 대응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리한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들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의 법조계는 크나큰 충격에 빠졌고, 호주에서 이 소식을 접한 저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고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지만, 이처럼 소송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검찰과 법원 모두에게 소송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한 소송의 과정 자체도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전적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듯이, 장기간 이어지는 법적 싸움도 당사자들을 쉽게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관련 법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작성하는 계약서나 유언장이 호주와 한국에서 모두 적용되기를 원한다면 양국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과 호주의 법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호주에서 가능한 일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 호주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몇가지 큰 차이점을 들자면,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형사 사건이 피해자와의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호주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민사 사건에서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사기죄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호주에서는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과 상관없이 12개월 이상의 별거기간만 충족시키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도 대표적인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기 단계에서 신중히 법률을 검토를 하였어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적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증거 등이 해당 법체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세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법논리와 판례를 검토했을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판단이 되면 비록 억울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 싸움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법원은 법에 의하여 사건을 판단하는 곳이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나의 감정을 수용해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법원은 위자료로 이 부분을 일부 감안할 수는 있겠으나, 위자료가 모든 분쟁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판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강구해야할 것입니다.세상을 살아가면서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보지 않는다면 그만큼 법적 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 상속, 이혼 등 개인적인 법률문제부터 고용이나 투자 등 상사 계약에 이르기까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을수록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나라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문제라면 더욱 각국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신과 상담을 통해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듯,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무게를 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조옥아 한국변호사(H & H Lawyers)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7/07/2022
법률 칼럼

‘레이버 어그리먼트(labour agreement)’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얼핏 보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노동협약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협약은 해외의 인력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호주 정부와 고용주가 맺는 협약입니다. 호주 내에서 해당 사업체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기존 고용주 후원 비자 프로그램으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주는 이 협약에 따라 정해진 숫자만큼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해외 인력 채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하여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관련 산업 노조들과 협의를 하여 호주 내 구직자들의 기회 또한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해외 기술인력의 채용을 통해 호주 근로자들에게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고용주에게 향후 해외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게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레이버 어그리먼트에는 특정기업 레이버 어그리먼트, 지정지역 이주협정(DAMA), 글로벌 탤런트 고용주 후원 어그리먼트, 산업분야 어그리먼트, 프로젝트 어그리먼트 등이 있습니다.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통해 부여되는 비자는 Temporary Skill Shortage (TSS) 비자 (subclass 482)이며, 일부 협약의 경우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SESR) 임시 비자 (subclass 494) 혹은 Employer Nomination Scheme 비자 (subclass 186) 를 통해 호주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이민부와의 협상을 통해 제공합니다.레이버 어그리먼트는 일반적으로 승인 후 5년간 유효하며, 신청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 사업 분야의 해당 포지션을 호주 근로자로 채울 수 없으며 외국인 숙련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점• 일반적인 비자 방식으로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해외 숙련 노동자를 후원할 수 없는 점• 해당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호주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또한, 산업별 레이버 어그리먼트에서 해당되는 산업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Dairy (낙농업)• Fishing (어업)• Meat (육가공업)• Minister of Religion (종교지도자)• On-hire (고용알선업)• Pork (양돈산업)• Restaurant (premium dining) (고급외식업)• Advertising (광고업)• Horticulture (원예업)이 중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분야는 바로 종교분야일 것입니다. 2015년에 일반 457/186비자 프로그램에서 종교지도자 직업군이 빠지게 되면서 이후 레이버 어그리먼트만이 종교인들이 호주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종교지도자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시행된 것은 2015년 7월인데, 이 제도가 소개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희 법무법인이 첫 한인 교회 케이스를 맡아 성공적으로 승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 시드니소재 한 한인교회의 레이버 어그리먼트 신청을 대리하였는데, 최근 이민부로부터 해당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인교회에서 레이버어그리먼트가 승인된 사례는 호주 전역을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기에 이번에 추가서류 요청없이 한번에 승인이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를 후원하기 위한 TSS (482) 비자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호주 또는 해외에서 공인된 목사 안수• 목회 관련 학과에서 최소 학사학위 이상 소지• 관련 경력• 최소 연봉 기준• 후원하는 교회의 규모 및 재무상태• 교회에서 해당 목회자를 반드시 후원해야 하는 이유 (해당 목회자의 담당 업무 등)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승인된 후 이후 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TSS신청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나 추후 영주비자 신청시 만 60세 이하• TSS비자 신청시 아이엘츠(IELTS) 제너럴 평균 5.0 (각 항목 최소 4.5 이상)이후 이민부와 별도의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통하여 186 ENS 고용주 지명 영주비자 지원에 대한 협의도 가능합니다.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명확한 서류보다는 신청을 심사하는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내용만 이민부에서 공지하고 있어서 준비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거절이 되는 경우 다시 여러번 신청은 가능하지만 행정 항소심은 불가능합니다.이번 승인을 통해 당사는 레이버 어그리먼트와 관련된 경험과 자신감을 다시 한번 얻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비자 프로그램에 있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 H & H Lawyers  -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info@hhlaw.com.au- 홈페이지: www.hhlaw.com.au 김진한 변호사(H&H Lawyers)info@hhlaw.com.au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3/06/2022
법률 칼럼

본 칼럼에서는 오프더플랜 (off-the-plan; 완공 전 사전 분양) 주택 구매자가 건설업자를 상대로 NSW주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H & H Lawyers가 피고인측인 건설업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오프더플랜 형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계획서와 평면도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Xu v Lindsay Bennelong Developments Pty Limited & Ors [2020] NSWSC 1962 판례를 통해 부동산매매 계약시 협상불가 조항에 대한 서면 명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오프더플랜 형식을 통해 주택 완공 전에 구입계약을 한 원고측은 주택이 완공된 후 인스펙션을 하는 도중, 계약 전 제공된 평면도에 주차공간이 차량 2대용으로 표기(representation)되었던 것과 달리 1대용의 주차공간이 포함된 집이 양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자는 이 주택의 현(現) 건설업자와 전(前) 건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의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구입 전 부동산중개인이 제공한 자료에는 해당 주택에 차량 2대용 주차공간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음2. 주택 구입 전 구매자 측 변호사는 전 건설업자에게 이 주택에 차량 2대의 주차공간이 포함되는지 문의하였고 이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았음.  3.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첫장에 주차 공간과 관련하여 별도 표기된 바가 없음.  4. 평면도 초안과 스트라타 플랜 (Strata plan) 초안에는 이 주택에 차량 2대의 주차 공간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음. 5.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는 이 주택에 차량 2대의 주차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음. 6. 건설업자는 필요한 경우 건축 설계나 평면도 초안 또는 스트라타 플랜 초안을 변경할 수 있다는 항목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특별조항(special condition)에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구매자가 인지하고 동의하였음. 원고측은 피고측이 2대의 주차공간 대신 1대의 주차공간을 양도함으로써 계약의 기본적인, 혹은 묵시적인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제18조와 제30조1항e호에 근거하여 건설업자에게 허위정보제공(false representation)과 소비자기만행위(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동법 제237조와 제243조에 따라 차량 1대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이에 대해, 형평법원의 Ward 대법원장은 아래 내용을 근거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1. 본 매매계약은 주택과 단일 탠덤 주차공간 (tandem car space; 하나의 주차 자리에 2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만한 공간)을 양도하기 위함이며, 차량 2대용 주차 공간의 양도는 계약의 기본적 혹은 묵시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2. 해당 주택에 차량 2대용 주차공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기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이러한 표기를 소비자기만 및 허위정보제공 행위로 간주할 수 없음. 당시 건설업자는 합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주차공간에 대해 표기하였으며 고소인이 이 표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시사점이 판결이 모든 오프더플랜 부동산 매매 사례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오프더플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평면도 및 스트라타 플랜 변경과 관련하여 건설업자의 재량을 허용하는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프더플랜 부동산 구입시 아래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건축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이러한 변경사항이 계약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프더플랜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2. 부동산 중개인이나 건설업체가 제공하는 홍보물 등에 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해야하는 경우, 건설업체가 해당 내용을 확실히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계약서 상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3.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라도 보통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간이 제한적이고 짧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 한편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오프더플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소송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송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브랜드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구매자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프더플랜 형식을 통한 부동산매매와 같이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유진 수석변호사 & 이진이 변호사[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6/05/2022
법률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