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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er of Patents v Thaler [2022] FCAFC 622021년 7월 호주 연방법원은 인공지능 (AI)도 호주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한호일보 2021년 9월 기사 참조). 이에 호주 특허청은 곧바로 Full Court of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에 항소를 하였고, 2022년 4월, 재판부는 1심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인공지능의 발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항소 배경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호주 특허청은 1심 단독 재판부인 비치 판사가 특허법 제 15조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발명자’는 반드시 개인 특허 신청인 혹은 소유자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비치판사는 해당 특허법 조항에 명시된 ‘발명자’라는 용어가 넓은 의미인 ‘agent’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자는 인간이 아닌 기계도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호주 특허청은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2022년 4월 13일 Full Court of the Federal Court는 비치 판사의 1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공지능인 ‘다부스’는 호주 특허법 및 규칙 하에서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위해 재판석은 기존의 3인 판사 구성이 아닌 5인 판사 (Allsop CJ, Nicholas, Yates, Moshinsky 및 Burlet JJ)로 구성되어 이번 항소심 판결이 호주 사회에 끼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었습니다. Full Court of the Federal Court는 이번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특허법의 성문법적 표현, 구조 및 역사와 해당 법률의 정책 목표 및 하위 규칙들을 폭넓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허법 제 15조 및 개정 전의 동일 조항(특허법 1936 제 34(1)조)이 특허권이 직간접적으로 파생하는 ‘실질적인 발명자’의 존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보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인격을 가진 자연인인 사람만이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특허규칙 제 3.2C(2)(aa)조에 따르면, 특허 협력 조약(워싱턴, 1970년 6월 19일)(PCT) 하의 특허 출원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특허 출원 대상인 발명을 진행한 ‘발명자’의 이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고려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특허규칙 제3.2C(2)(aa) 하에서의 ‘발명자’와 ‘발명’에 대한 참조는 특허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특허청의 주장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다부스’는 ‘발명자’로 등재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 해석특허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네 종류의 법적 개인이 발명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제 15조 1항 (b), (c) 그리고 (d) 는 각각 특허 당사자가 ‘사람’ 발명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한 뒤에 특허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Full Court of the Federal Court에 따르면, ‘발명자’라는 용어에 대한 근본적 법률 해석 원칙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고안된 발명이 특허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단지 특허권 신청을 위해서는 ‘사람’인 발명자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사람이 아닌 작가(예를 들어, 컴퓨터 코드 등)가 만든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호주 저작권법의 입장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사점항소심 판결 후, 인공지능 ‘다부스’를 만든 Thaler박사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연방 대법원 (High Court)에 special leave를 신청했지만, 3명의 판사로 구성된 High Court재판부는 11월 11일 이 항소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오랜 논쟁에 ‘아니오’라는 대답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좀 더 적절한 케이스로 이 주제에 대해 다시 다루어볼 기회가 있기를 소망한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산업계에서 점차 인공지능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이 사건처럼 인공지능 스스로가 발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지만, 호주에서는 아직까지는 인간이 직접 고안해 낸 발명만이 특허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도움: 곽민정 변호사작성일: 2022년 11월 24일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이메일: ip@hhlaw.com.au홈페이지: www.hhiplaw.com.au 김현태 파트너 변호사(H & H Lawyers)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1/12/2022
지적재산권법 칼럼

올해 5월에 치러진 호주연방 총선에서 호주 노동당이 승리하며 9년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신임 총리는 선거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미국, 일본, 인도로 이루어진 쿼드 미팅 참석을 시작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방문에 이어 최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와 태평양 도서 포럼(Pacific Islands Forum)에 연이어 참가하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호주의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세우면서 해외 여러 나라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식재산 분야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정부는 2021/22년 지식재산권 출원동향을 발표하였는데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만큼 이번 발표 내용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괄목할 만한 변화는 코로나 팬더믹의 영향으로 제약/의약품 관련 특허와 연구개발등 관련 상표권 출원이 증가한 점입니다. 이번 통계 결과를 특허와 상표, 디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약 32,000건의 특허 출원이 있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90% 이상의 출원건들이 호주 외 국가에 거주하는 해외 발명자들에 의해 출원되었고 국가별로 분류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기업별로는 중국 회사인 오포와 화웨이를 포함하여 한국의 LG 전자, 스위스의 네슬레, 미국의 애플이 다출원인 상위 5개사에 랭크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약, 의료공학, 생명공학, 유기정밀화학,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많은 수의 특허 확보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브랜드에 대한 권리인 상표권은 지난해 호주에서 총 88,000 건의 출원이 있었고 앞서 살펴 본 특허와는 상이하게 60% 이상의 건들이 호주 내국인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다 상표 출원인 중 해외 기업으로는 글랙소, 애플, 노바티스, 필립모리스,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고, 호주 기업중에서는 도박게임기 제조사인 아리스토크라트 테크놀로지를 비롯, 앤데버, 콜스, 알디, 사우스코프 등이 상위 5개사에 랭크되었습니다. 상표 출원시 지정해야 하는 품목별로 살펴보면, 제9류 (전자 제품), 25류 (의류), 35류(광고업), 41류 (교육업), 42류 (과학기술 서비스업) 순서로 인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에 대한 출원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해외 기업들이 호주 내 권리확보 활동을 주도하였는데, 필립스, 샤오미, 애플, 피셔앤페이켈 등의 회사가 다출원인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호주 기업중에는 짐머맨웨어, 피닉스인더스킬, 벌리 프라퍼티, 프랭크, 위드 진 등의 회사가 디자인 확보 노력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지식재산권 분야는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이나 브랜드 등 무형 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권리확보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연방 총선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해왔던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정권을 탈환한 노동당 또한 기존의 원자재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친환경 및 기술주도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가 그 동력이 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작성일: 2022년 7월 15일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이메일: info@hhlaw.com.au홈페이지: www.hhlaw.com.au 김현태 파트너 변호사(H & H Lawyers)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1/07/2022
지적재산권법 칼럼

- Ono Pharmaceutical Co, Ltd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643일반적인 장치나 기구, 소품 등과는 달리 의약품 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더라도 해당 발명이 적용된 제약이나 의료기기가 정부의 허가를 받기까지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일반 제품과는 달리 제약이나 의료기기는 인체를 상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거나 최소화되어야 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차례 임상실험도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는 TGA라는 식약청 기관이 이러한 허가를 담당하는데 신청부터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수년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는 등록될 경우 20년 동안의 독점권을 부여받는데, 이와 같이 TGA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몇년을 허비해버리면 사실상 특허권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그 기간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약품 특허의 경우 이러한 TGA 허가 과정에서 소요된 기간만큼을 국가가 연장시켜는데, 이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라고 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한데,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물질은 반드시 특허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된 것이어야 함• 해당 의약물질을 포함하거나 해당 의약물질로 구성되는 제품들은 반드시 호주식약청 TGA의 데이터베이스인 ARTG에 포함되어야 함• 해당 물질의 특허 출원일로부터 첫 규제 승인일까지 최소 5년이상이 소요되어야 함최근 Ono Pharmaceutical Co, Ltd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643사건은 이러한 존속기간 연장시 어느날짜 기준으로 연장되는 기간을 산정해줄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Ono사의 호주특허 제 2011203119호는 PD-1에 결합하는 모노클론항체 관련된 발명으로 Ono사의 자체 제품인 ‘OPDIVO’와 타사의 제품인 ‘KEYTRUDA’에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TGA의 승인을 받았으나 타사 제품인 KEYTRUDA가 Ono사 제품인 OPDIVO보다 약 9개월 빠른 2015년4월16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Ono사는 존속기간연장을 최대로 받기 위해 두 제품 모두를 근거로 호주 특허청에 존속기간연장을 신청했습니다. Ono사의 선호안은 당연히 TGA 승인일이 더 늦은 자사의 OPDIVO제품의 승인일을 기준으로 최장의 존속기간연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호주 특허청은 KEYTRUDA가 특허와 관련하여 TGA에서 최초 승인된 제품인 점을 들어 KEYTRUDA의 승인일 기준으로 존속기간의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Ono사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법원에 제소하였고, 법원은 호주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고 호주 특허청에 Ono사 제품인 OPDIVO의 TGA승인일 기준으로 다시 기간산정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건을 주재한 Beach 판사는 특허청이 관련 법 조문을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의 해석했다’고 지적하면서,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제도의 주 목적은 특허권자에게 일어난 손실을 보상해주는 취지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즉, 의약품 관련 당국의 승인지연으로 초래되는 독점기간 단축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관련 조문을 융통성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유연한 방식으로 특허법 77조를 해석한다면, 기간연장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국의 승인일을 특허권자 본인의 제품 최초 승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허권자가 당국에서 승인되는 모든 제품들을 모니터링하며 그 중에 자신의 특허와 관련된 제품이 승인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이 또한 명백히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이라는 Ono사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호주의 의약품 특허권자는 관련 특허물질이 적용된 타사 제품이 먼저 TGA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뒤늦게 승인을 받은 자사 제품의 승인일 기준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호주 ARTG 데이터베이스 상의 타사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특허권자와 상업적 관련이 있는 라이센시나 스폰서의 제품이 먼저 TGA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이를 기간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최초의 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에서는 명확히 다루지 않아 모호함을 남겼습니다. 연방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호주 특허청의 오래된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특허청은 이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H & H Lawyers김현태 파트너 변호사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7/03/2022
지적재산권법 칼럼

2016년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인 이세돌9단을 상대로 4승 1패로 승리를 거두어 화제가 된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작하는 기술은 급속도로 발달하여 최근에는 인공지능시스템이 자율적으로 발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으로 특허 업계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을 발명자(inventor)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가 화두가 되어 왔는데, 최근 호주연방법원은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라는 이름의 재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판결을 내려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미국의 인공지능 전문가인 테일러 박사는2019년 9월 17일, “음식물 저장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끄는 장치와 방법(“Food Container and Devices and Methods for Attracting Enhanced Attention”)이라는 PCT국제특허를 출원하였고 호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특허를 신청하였습니다(호주특허출원 제2019363177호).테일러 박사의 특허출원서에는 “DABUS, The invention was autonomously generated by an artificial intelligence”가 발명자로 기재되었는데, 다부스(DABUS)란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의 앞글자를 딴 말로, 학습을 통해 자율적으로 발명을 하도록 프로그램된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테일러 박사는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유럽, 독일, 인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 전세계 16개 국가에도 동일한 출원을 하였는데, 오직 사람만이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유럽 (EPO), 영국, 미국에서는 거절되었습니다.호주특허청에서도 사람이 발명자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일러 박사의 특허신청에 대해 거절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주특허법에서는 발명자에 대해 따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은데, 이에 호주특허청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발명을 할 수 있는 자는 사람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며 인공지능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테일러 박사는 호주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에 호주특허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하였고, 2021년 7월 31일 호주연방법원의 비치 판사(Justice Beach)는 호주특허청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호주특허청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비치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낸 발명에 발명자의 이름이 필요하다면 누가 발명자가 되어야 하는가? 해당 인공지능을 만든 프로그래머? 인공지능의 소유자? 운영자, 트레이너, 데이터입력자? 아니면 이들 모두? 아니면 그들중 아무도?”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율적으로 사고하며 창작물을 고안해내는 인공지능이 현실세계에 이미 실존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나아가, 호주특허법에서는 발명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것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inventor”라는 단어는 일반 agent 명사로 해석될 수 있어 사물(thing)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비치 판사는 테일러 박사측이 주장한, 소유물에서 기인한 파생물은 소유물의 소유권자가 가진다는 관습법의 일반원칙 (예를 들어, 땅 주인에게는 그 땅에서 수확한 곡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소 주인에게는 그 소에서 나온 우유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받아들여, 설령 다부스가 직접 권리를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부스가 고안해 낸 발명은 다부스의 소유권자인 테일러 박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제15조1(c)항에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테일러 박사는 다부스의 소스코드 저작권자로서 다부스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 받음).마지막으로 비치 판사는 공공의 이익과 정책적인 판단이 두루 고려되었다고 밝히면서, 발명자라는 용어가 사람이라는 좁은 의미로만 해석된다면 컴퓨터 과학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산업분야에서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 용어는 맥락을 고려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며 발명자의 범위를 인공지능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호주특허법의 목적 조항(제2A조)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역사적인 이 판결이 호주법원의 최종 입장이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2021년 8월 27일, 호주특허청은 호주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항소법원 또한 기존의 판결에 동의할 경우 향후 인공지능의 발명에 대한 전세계의 특허출원이 호주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명자 인정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고안해 낸 발명과 사람의 발명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간의 발명능력을 인공지능이 온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사람보다 우수한 발명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지, 그리고 과연 어떤 방향이 특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길인지 여러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만 매몰되어 직무발명 보상이 필요없는 인공지능이 수많은 연구개발 인력을 대체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인공지능 발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이나 제약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이미 인공지능 시스템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맞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여러분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함으로써 득과 실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보나요? 비치 판사가 판결문에서 언급하여 유명해진 문구를 인용하며 본 칼럼을 맺고자 합니다. “We are both created and create. Why cannot our own creations also create?”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info@hhlaw.com.au      홈페이지: www.hhlaw.com.au김현태 변호사 (H&H Lawyers 파트너 변호사)면책공고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3/09/2021
지적재산권법 칼럼

이번 칼럼에서는 아마존(Amazon Inc) 오픈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셀러(seller)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Amazon Brand Registry)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의 셀러들이 소유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내부 등기소입니다.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타사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신의 고유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만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로고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게 되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신속하고 효과적인 브랜드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상거래 사이트들도 내부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 침해사례가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마존은 판매 중인 상품들의 이미지와 소개글 등을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하는 글로벌 검색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표침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표침해로 추정되는 건수가 99퍼센트나 감소되었고 60억개가 넘는 제품 목록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될 경우, 다른 판매자들과는 차별적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품 상세 정보란에 이미지 (A content)와 동영상(Video Asset) 기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정확하고 상세한 상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결국 매출의 증가로도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자신의 브랜드(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리트리에 등록이 가능한 상표등록국가는 호주, 미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인도,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터키, 싱가폴, 스페인,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스웨덴, 폴란드, 유럽연합(EU),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등 20개국이며, 이 외 다른 국가에 등록된 상표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 한국이나 중국, 뉴질랜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등록된 상표도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위 20개국의 국가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상표들만 대상이 됩니다.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상표 등록시 필요한 정보로는 상표명, 출원/등록번호, 지정상품 리스트, 제조/유통국가정보 등 입니다. 호주 상표의 경우 문자형태 또는 이미지로 구성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정식 등록전이라도 등록신청(출원)이 된 상태라면 아마존 브랜드레지스트리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자상표는 판매하는 상품 브랜드와 동일해야 하고 이미지 형태의 상표의 경우 호주 특허청에 제출한 이미지와 동일한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이미 등록한 상표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요구되며 신규 브랜드 런칭시 이 또한 출원/등록된 상표가 있다면 셀러가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아마존은 2021년 7월 현재, 전세계 18개 국가에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000만명이 넘는 판매자가 3억개가 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는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 및 배송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셀러분들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적극 이용하여 가짜브랜드상품, 모방상품으로부터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이용해 보기를 바랍니다.최근 화장품이나 식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들의 호주 내 상표권 등록의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등록이 불가하고 다른 국가, 특히 미국 특허청의 출원/심사 절차는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한 호주 특허청에 출원한 후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우회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호주 특허청의 상표심사는 한국보다 빠른 편이고 호주로 수출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권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문의: H & H Lawyers 이메일: info@hhlaw.com.au, 전화: 61 2 9233 1411 홈페이지: www.hhlaw.com.auH & H Lawyers김현태 파트너 변호사

29/07/2021
지적재산권법 칼럼

2020년 10월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돌돌 말리는 65인치 롤러블(Rollable)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R (LG SIGNATURE OLED R)’을 출시했습니다. VVIP 고객을 겨냥해 판매가로 1억원이 책정된 이 초고가 TV는 시청할 때는 화면을 펼쳐주고 시청하지 않을 때는 본체 속으로 화면을 돌돌 말아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두루마리처럼 말려야 하기 때문에 백라이트(backlight)가 필요없는 올레드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의 강점을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LG가 이 롤러블 TV를 “ROLED”라는 브랜드로 세계 시장을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LG 측은 LG Display명의로 2년 전 일찌감치 호주에 “ROLED”라는 상표권 등록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LG Display가 신청한 ROLED 상표권 신청은 스위스의 유명 시계 기업 ROLEX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LG의 상표권 신청에 포함된 스마트 워치 (smart watch)가 쟁점이었는데, ROLEX 측은 자사 브랜드의 명성에 비추어보아 ROLED라는 상표가 시계 (손목 시계든 스마트 워치든) 브랜드로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혼동을 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분쟁은 1년 간 쌍방의 공방 끝에 결국 스위스 ROLEX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Rolex SA v LG Display Co Ltd [2020] ATMO 136). 호주 특허청의 심판관은 ROLEX의 국제적 명성은 인정할 만한 수준이며 LG가 신청한 ROLED는 ROLEX와 비교시 끝자리 “D”만 “X”로 바뀐 것일 뿐 나머지 4개의 문자가 동일하다며 충분히 소비자 간의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판에서 LG측은 ROLED의 첫 문자 R은 Rollable의 약자이며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 OLED와 합성하여 R+OLED로 조어한 것이라며 OLED 제품임을 강조하는 상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판관은 이 주장을 역으로 이용하여 ROLEX 또한 기술 발전 추이에 따라 전통적인 시계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계로 진출시 OLED 기술을 활용할 경우, ROLED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심판관은 LG측이 알파벳 26글자중 하필 R을 골라 OLED 앞에 붙인 것에 의구심을 표하며 명품 시계 브랜드인 ROLEX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LG가 신청한 ROLED 상표는 스마트 워치 상품을 삭제하고 나머지 TV, 컴퓨터 등에 한해서만 호주에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ROLEX가 호주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LG를 상대로 동일한 상표권 분쟁을 일으켰었는데 한국의 특허심판원은 반대로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심판부에 따르면 ROLED와 ROLEX는 앞문자 4개가 동일한 것 외에는 외관이 상이하고 발음도 롤레드/로레드 Vs 롤렉스/로렉스로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ROLEX는 명품 시계 브랜드로 이미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LG가 ROLED라는 스마트 워치를 출시한다고 한들 대중들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심판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석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표의 명성’에 근거한 이의신청 진행시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유명 상표의 명성에 편승한 모방 상표 등록 시도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의 상표가 너무 유명해서 내가 약간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한들 품질과 가격 등에서 월등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기만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주장은 실제 명품 브랜드 기업으로부터 침해중지 내용증명을 받았던 저희 의뢰인의 사건에서 제가 활용하여 성공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던 논거이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 창업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기 전 상표 등록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표는 문자, 로고 또는 슬로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상표권 등록 신청 전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 검토해서 발생할지도 모를 상표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현태 변호사(H&H Lawyers 호주변호사, 상표변리사) Noel.Kim@hhlaw.com.au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01 : LG 롤러블 TV 사진 02 ROLEX 로고

22/04/2021
지적재산권법 칼럼

‘21세기 비틀즈’, ‘글로벌 팝 센세이션’, ‘미국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아티스트’, 빌보드 뮤직어워즈의 ‘톱 소셜 아티스트’,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등재…이들은 모두 한국의 7인조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을 소개할 때 따라붙는 수식어들입니다. 날마다 새역사를 쓰고 있는 BTS의 인기는 초국가적이며 가히 유명세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BTS의 성공에 힘입어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2019년 매출액은 5879억원, 영업이익은 975억원으로 2018년 대비 무려 2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빅히트는 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시가총액이 무려 4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미국 CNBC는 BTS가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에 37조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개최되었던 빅히트의 회사 설명회에서 방시혁 대표는 “브랜드 IP와 스토리텔링 IP”를 회사의 성공비결이자 핵심 성장 전략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에서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뜻합니다. 즉, 음악산업에서 라이센스, 캐릭터, 게임, 출판, 팝업스토어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장중에 있고 그 중심에 BTS의 지식재산이 있습니다. 그룹명 ‘방탄소년단’에서 ‘방탄’은 총알을 막아낸다는 의미이고 10대와 20대가 처한 암울한 현실, 편견과 억압에 맞서 자신들의 음악적 가치를 지켜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초기 BTS의 등록상표 중에는 방탄복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BTS는 ‘방탄소년단’의 로마자 표기나 영어 직역 표현인 “BangTan boyS” 또는 “Bulletproof Boys Scouts”의 준말이라고 하는데, 빅히트는 2017년 “Beyond The Scene”라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BTS와 같이 보통 영문자 2~3개로만 이루어진 단어들은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쉬워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반면, 다양한 단어들의 준말이 될 수 있어 다른 업체들과 분쟁에 휘말릴수도 있습니다. BTS가 데뷔한 것이 불과 7년 전인 2013년이라 이보다 앞서 또 다른 의미로 ‘BTS’라는 단어를 사용해온 회사들은 졸지에 BTS 상표를 도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BTS의 유명세 덕을 톡톡히 볼 수도 있습니다. 2017년 신세계는 분더샵 (BOON THE SHOP)의 약자라 주장하면서 한국에서 여러 건의 BTS 상표등록을 시도했다가 빅히트 측과 분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는 빅히트보다 먼저 상표를 등록했던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 상표를 사들여 빅히트와의 분쟁에 대응했습니다. 최근 언론 기사에 따르면 신세계가 케이팝 아이돌 그룹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BTS 관련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빅히트가 한국 특허심판원에 화장품 제조사 드림스코리아의 등록상표 B.T.S (중간에 점 포함)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냈습니다. 드림스코리아는 2014년 “B.T.S비티에스” 상표를 등록하고 Back To Sixteen이라는 화장품의 약자로 사용하다 방탄소년단이 유명해지자 중간의 점을 빼고 BTS 만 사용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판결문에서 드림스코리아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출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킨다며 빅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빅히트는 해외에서의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례로 2019년 6월 Various John Does, Jane Does and XYZ Companies 를 상대로 BTS상표의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며 일리노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주에서는 필자가 빅히트를 대리하여 BTS, ARMY 로고의 등록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호주특허청은 아래와 같은 선등록 상표들 (스웨덴의 비즈니스 컨설팅사 BTS Group AB의 bts, 울릉공 소재 방송 네트워크 회사 BTS Networks, 아들레이드 소재 BTS Café)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었습니다만, 다행히 결국에는 모든 거절이유 극복에 성공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브랜드의 보호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표등록입니다. 사업 초창기에 권리확보에 소홀히 할 경우 추후 사업의 확장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 곤혹을 치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간 쌓아온 브랜드 명성도 잃고 이름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조치이며 적은 예산으로도 안전하게 지식재산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김현태 (H & H Lawyers 변호사/상표변리사) Noel.Kim@hhlaw.com.au

12/03/2020
지적재산권법 칼럼

1920년에 설립된 콴타스 (Qantas) 항공은 네덜란드의 KLM과 콜롬비아의 아비앙카 항공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오래된 항공사입니다. 콴타스라는 이름은 Queensland And Northern Territory Aerial Services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유럽과 대양주를 남반구를 통해 연결하는 캥거루 루트(Kangaroo Route)를 운항한다고 하여 ‘하늘을 나는 캥거루(Flying Kangaroo)’라는 별칭으로도 불리웁니다. 콴타스의 기체 꼬리에 그려진 캥거루 마크는 콴타스를 상징하는 심볼이 되었는데, 콴타스가 캥거루 마크를 사용하게 된 것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호주의 1 페니 (penny) 동전에는 캥거루 실루엣이 원형 안에 그려져 있었는데 이것을 호주의 항공사 연합과 호주 공군에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로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콴타스의 비행기들도 전시통제법에 의해 국가에 의해 징집되어 전투에 사용되었습니다. 1944년 징집이 해제된 전투기 중G-AGKT라는 비행기에 캥거루 그림과 함께 “Qantas Empire Airway Kangaroo Service”라는 문구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후, 시드니의 디자이너 거트 셀헴 (Gert Sellheim)이 1947년 날개 달린 캥거루 마크를 디자인했고 이후 여러번의 변형을 거쳐 1984년에 현재의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 캥거루 마크와 관련된 상표 분쟁이 2009년에 있었는데, 남호주에 거주하던 다니엘 아마디오(Danniel Amadio)가 “Flying Kangaroo”라는 상표를 와인과 관련하여 특허청에 등록하고자 시도했었습니다. 당시 콴타스는 “Flying Kangaroo”라는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이의를 신청했었습니다 (Qantas Airways Limited v Danniel Amadio [2001] ATMO 84). 콴타스의 주요 이의 신청 근거로는 첫째, 콴타스는 비록 “Flying Kangaroo”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호주 내에서 이미 이 단어와 관련하여 저명성(reputation)을 획득했고 그로인해 아마디오의 상표 사용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출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법(당시Trade Practices Act 1974)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청의 심판관은 콴타스가 저명성을 획득한 것은 캥거루 마크이지 “Flying Kangaroo”라는 단어는 아니라고 지적하면서도, 캥거루 마크가 콴타스에 의해 오랜 시간 호주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디오가 “Flying Kangaroo”를 와인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와인이 콴타스에 납품하는 와인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상표법 42(b)항 (상표가 실정법과 충돌할 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아마디오의 출원 상표를 거절 결정했습니다. 콴타스의 깔끔한 승리였고 이 결정을 보면 캥거루 마크는 이제 콴타스만 사용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퀸즈랜드에 거주하는 루크 존 에드워드(Luke John Edwards)rk 티셔츠에 캥거루 모양이 들어간 상표를 출원했고 콴타스가 이번에도 등록에 반대한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티셔츠 마크) vs (캥거루 마크) (꼬리날개 캥거루 마크) 콴타스는 에드워드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콴타스의 두 종류의 상표 (캥거루 마크와 꼬리날개 캥거루 마크)와 기만적으로 유사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 (의류)이 콴타스 상표가 커버하는 서비스(광고, 홍보, 머천다이징 등)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콴타스의 주장은 특허청 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콴타스는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Qantas Airways Limited v Edwards [2014] FCA 729). 이 사건에 대한 연방법원은 우선 콴타스가 근거로 삼은 두 종류의 등록 상표 중 캥거루 마크는 에드워드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지만 꼬리날개 캥거루 마크는 기만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콴타스의 지정 서비스 (광고, 홍보, 머천다이징 등)가 에드워드 상표의 지정상품 (의류)과 다른 점을 지적하며 과연 이 두 서비스/상품 간에 견련성이 있는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울러 담당 Yates 판사는 콴타스가 캥거루 마크 관련 주지 저명성을 획득한 것은 인정하지만, 콴타스가 실제 캥거루 마크를 사용할 때에 또 다른 레퍼런스인 “Qantas”라는 단어를 항상 병기해서 사용하고 캥거루 마크도 주로 비행기 꼬리 날개에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애드워드의 티셔츠 상표가 항공기 기내품용 의류에 사용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에게 출처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무척 낮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콴타스의 참패로 끝났는데 콴타스가 전 산업 영역에 걸쳐 캥거루 마크 관련하여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폭주에 제동을 걸었던 판례였습니다. 김현태 (H & H Lawyers 변호사/상표변리사) Noel.Kim@hhlaw.com.au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21/11/2019
지적재산권법 칼럼

일찍부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깨달은 기업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들뿐만 아니라 언젠가 사용할지도 모르는 상표 또는 경쟁사가 미리 선점하면 본인들 사업에 장애가 될 것 같은 상표들까지 보험 차원에서 등록해서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표뿐만 아니라 특허 및 디자인의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특히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빠르거나 개발의 방향이 어디로 진행될지 모르는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주변 기술, 융합, 복합 기술들을 망라하여 경쟁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에 열을 올립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은 사내 특허팀을 통해 경쟁사의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만, 대기업들조차도 경쟁사 외 타 업종에 속한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동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혀 다른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로부터 무시무시한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을 받을 경우 더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실제 몇 해전 미국의 통신사인 AT&T가 대형은행인 시티뱅크로부터 “THANKYOU”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을 때 관련자들의 반응은, 은행이 그러한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시티뱅크는 2004년부터 신용카드업,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한 판촉 서비스 등을 지정 서비스로 해서 THANKYOU 관련 상표들을 하나씩 등록해 왔었고 “CITI THANKYOU”, “CITIBUSINESS THANKYOU” 등이 방대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신회사인 AT&T가 “AT&T THANKS”라는 브랜드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니 시티뱅크의 레이더망에 걸린 셈입니다. AT&T 내부에서는 아마도 상표 서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타 업종인 시티 뱅크의 상표 포트폴리오를 간과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의 결과는 의외로 ‘시티뱅크의 패배, AT&T의 승리’로 끝났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시티뱅크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 채 너무 서둘러 공격에 나선 듯 보입니다. 미국의 상표법상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상표 사용으로 인해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harm)가 발생함’을, 일견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 원고 측에서는 소비자에게 혼동 발생 및/또는 그동안 쌓아 온 명성 (reputation)의 실추 등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시티뱅크가 제시한 관련 증거는 엉뚱하게도 AT&T의 ‘통신’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들의 코멘트였고 이는 시티뱅크의 상표권이 있는 지정 서비스, 즉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한 판촉 서비스’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과거 시티뱅크의 상표 등록 시 이미 두 건의 유사한 선행 상표들이 있었는데 (“UBS PAINEWEBBER THANK YOU”와 “THANK YOU, NEW SOUTH”), 이 선행 상표들을 극복하기 위해 시티뱅크가 특허청 등록 과정에서 자사의 상표는 특별히 카드업과 관련된 판촉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위기를 넘긴 것이, 몇 년 지나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입수한 AT&T 측은 시티뱅크가 펼쳤던 논리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첫째로 “AT&T THANKS”라는 상표를 통신업과 관련된 판촉 서비스에 국한해서 사용했으며 둘째로 항상 로고 형태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티 뱅크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AT&T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호주에서도 Thank You라는 단어가 들어간 다양한 상표들이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THANKQ”, “THANKUBANK”, “THANK GOD YOU’RE HERE”, “THANKS TO YOU” 등 입니다. 그중에서도 아기 기저귀, 음료, 시리얼 등을 판매하는 Thank You Group Pty Ltd라는 회사가 가장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2014년 시티뱅크가 호주에서도 “THANKYOU FROM CITI”라는 상표를 출원해서 심사를 통과했고, STY.Com Limited이라는 회사도 “SIMPLY THANK YOU”라는 상표를 출원했었는데, 이 두 건 모두 Thank You Group Pty Ltd의 이의신청 시도를 방어한 후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02년 구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행명을 변경할 당시 은행들 간 상표권 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우리은행”이라는 행명을 독점하고자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시도했을 때, 시중 8개 은행은 연합해서 특허청에 등록무효심판을 신청했고 이후 특허 법원에까지 제소했었습니다. 당시 특허 법원의 판단은 은행업, 신용카드업 등에서 `우리은행' 상표를 등록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재무관리업, 재무상담업, 홈뱅킹업 등에서는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대법원에까지 상고되었는데 대법원은 은행들이 자기 은행을 말할 때 ‘우리 은행’이라고 말하는 관용이 있고, 또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리은행이 등록한 상표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우리은행의 상표 등록은 무위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우리은행이 행명을 다시 바꿔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이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으므로 한국의 부정경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김현태 (H & H Lawyers 변호사/상표변리사) Noel.Kim@hhlaw.com.au

07/11/2019
지적재산권법 칼럼

어느 자동차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홍길동은 자동차를 팔려면 누구보다 자동차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틈틈이 자동차의 동작 원리와 각종 부품에 대해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일즈맨 홍길동의 지식은 깊고 방대해져서 웬만한 자동차 연구원들과 최신 기술에 대해 토론해도 뒤지지 않을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세일즈 팀의 매니저는 홍길동을 기특히 여겨 홍길동이 세일즈 업무 외 여가시간을 이용해 각종 자동차 전시회 및 학술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에 보답하듯 홍길동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여러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메모를 했다가 연구소와 고객 센터에 전달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홍길동은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중 우연히 이 기능을 자동차에 탑재하면 얼마나 편리할까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때부터 홍길동은 매일 퇴근 후 집에서 연구, 조사에 매달렸고 한 달여 후 운전자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가령 “운전석 문 열어”, “조수석 창문 내려” 등과 같은) 자동차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음성과 동일한지 비교한 후 자동으로 이를 실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홍길동은 이 아이디어를 회사 몰래 개인 이름으로 특허등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볼까도 고민하다가 왠지 개운하지 못한 마음이 들어 다음날 본사 상품기획팀에 아이디어 제안 형식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홍길동은 이 메일에 회사가 이 기술을 채택하면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적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 아무 답변을 듣지 못한 홍길동은 우연히 신문을 읽다가 내년부터 출시되는 자사의 모든 자동차 모델에 도어 및 윈도우 자동 개폐가 가능한 음성인식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회사가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고 특허등록에 성공하면 다른 회사들로부터도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홍길동은 곧바로 본사 상품기획팀에 전화를 걸어 해당 발명은 자신이 고안한 것이므로 본인에게 적절한 (상당액의) 보상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품기획팀 담당자는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법무팀 담당자 연락처를 줬고, 이를 전달받은 법무팀 담당자는 홍길동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의 종업원이 개발한 발명은 자동적으로 회사의 소유가 되므로 홍길동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 호주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주의 특허법인 Patents Act 1990 상에는 직무 발명과 관련된 명시적 조항이 없어 판례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의 직무발명 법리에 큰 영향을 미친 1995년도 영국 사례인 Patchett v Sterling Engineering Coy Ltd (1955) 72 RPC 50에 따르면 고용계약서 상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종업원의 충실의무 (fiduciary duty)에 근간하여 종업원의 발명은 고용주가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랜드마크 직무발명 케이스였던 Spencer Industries v Collins (2003) 58 IPR 425에서는 재생타이어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Collins가 퇴근 후 자발적으로 재생타이어 제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칼날을 개발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Collins의 고용주였던 Spencer Industries는 이 발명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Collins의 직무 범위 밖의 일이라 회사가 권리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판례로 Victoria University of Technology v Kenneth Wilson and Ors [2003] VSC 33에서 교직원이자 부설 연구소장으로 일하던 Wilson과 Feaver는 컴퓨터 온라인 trading system을 개발하여 본인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특허 출원을 했는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대학과의 신의를 저버린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특허의 소유권을 대학에 양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Full Federal Court에서까지 다투었던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v Gray [2009] FCAFC 116에서 법원은 대학과 Gray 박사와의 고용계약서 상에 지적재산권의 자동 양도 조항이 암묵적 (implied)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대학 측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Gray 박사가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고르고 외부 프로젝트 수주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학 측이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Gray 박사가 고안한 발명에 대해 대학 측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직무 발명의 소유권 판단 시 해당 종업원의 발명이 직무 발명에 해당하는지, 즉 담당하고 있는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이 고안된 것인지, 회사의 시설물(컴퓨터, 연구기자재 등)을 이용했는지, 고용주의 지시를 받고 발명에 착수했는지 등은 중요한 고려 사항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련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서 상에 직무 발명의 범위, 승계 여부, 보상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고용주, 피고용자 모두 추후에 있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김현태 변호사 info@hhlaw.com.au

24/10/2019
지적재산권법 칼럼

호주에서 소셜미디어 관련 주목할만한 첫 번째 명예훼손 케이스는 2012년 NSW주 Orange High School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트위터, 페이스북 포스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이었던 앤드류 팔리(Andrew Farley)는 같은 학교 음악 총괄 교사였던 본인의 아버지가 65세가 되어 은퇴한 것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은퇴가 후임으로 부임한 크리스틴 믹클(Christine Mickle) 교사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앤드류는 이러한 불만을 느끼고 교사 크리스틴에 대한 온갖 험담과 모략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연달아 게시했습니다. 앤드류의 근거없는 비방글들은 삽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도 퍼져나갔고 이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교사 크리스틴은 학교에 병가를 내고 이듬해 성인이 된 앤드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엘카임(Elkaim) 판사는 소셜미디어의 빠른 전파성을 거론하며 교사 크리스틴의 명예실추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며 앤드류에게 배상금 $105,000을 크리스틴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2014년에는 이혼절차 중 재산 분할 등으로 사이가 안 좋아진 부부 사이에 벌어진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하던 데이빗 레빅(David Levick)은 호주의 퀸즐랜드 주로 이주한 전 부인 준 캘리(June Kelly)를 지칭하며 "June turned out to be a thieving, lying, money crazed bitch who screwed me out of nearly 3 million rand – may she rot in Hell" 이라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일로 소송을 당한 데이빗은 재판에서 이 포스팅은 자기만 보려고 올렸다가 실수로 공개된 것이고, 이 포스팅은 호주가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올린 글이라 Queensland 법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사는 $10,000의 배상금과 이자를 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7년에는 애들레이드에 거주하던 제니스 더프(Janice Duffy)가 구글을 상대로 벌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제니스는 “Ripoff Report”라는 웹사이트가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잇달아 올린 것을 발견하고 구글에 연락해 이 문서가 본인의 이름과 함께 검색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니스는 본인이 구직하려는 회사에서 본인 이름을 구글로 검색하면 이 문서의 하이퍼링크와 요약본이 검색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글은 거부했습니다. 구글은 재판이 시작되자 ‘결백한 전파’(innocent dissemination), ‘재판관할권’, ‘문맥상 진실’(contextual truth) 등을 이유로 방어에 나섰지만, 남호주 대법원은 구글의 잘못을 인정하여 제니스에게 배상금으로 $100,000에 이자까지 더해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그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법원의 판단 시 오프라인상의 것보다 더 가볍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오히려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는 호주법원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들 모두 명예훼손 관련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상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글일 경우에도 문맥에 비추어 어떤 사람을 지칭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명예훼손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데 만일 상대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공중에 공표하는 행위는 NSW주 형법(Crimes Act 1900) 제 52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v O’Neill(2006) 80 ALJR 1672의 케이스처럼 만일 특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텔레비전 방송에 방영될 경우에는 추후 법원의 명령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더라도 그 손해가 만회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조치로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누군가가 포스팅한 글, 사진 또는 그림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에 착수함에 앞서 소셜미디어 회사(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연락하여 해당 포스팅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엄격한 policy를 가지고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적시해서 요청한다면 해당 게시물 삭제뿐만 아니라, 사안의 경중 및 반복 여부에 따라 해당 글을 올린 사용자의 계정 또한 삭제 또는 접근 제한 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김현태 (변호사/상표변리사) info@hhlaw.com.au

10/10/2019
지적재산권법 칼럼

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ssociation)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4세에서 17세 청소년들 중 약 70% 이상이 소셜미디어 (social media) 상에 자신의 사진을 주기적으로 업로드 한다고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호주 청소년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고등학생 중 54%가 성적 내용 (sexual contents)이 담긴 문자 메세지를 받은 적이 있고 26%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노출해서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모바일 폰으로 전송하는, 일명 섹스팅 (sexting)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만연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사진을 자의로 전송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나, 만일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이미지를 모욕 또는 조롱의 목적, 더 나아가 성적 희롱의 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수년 전 빅토리아 (Victoria) 주는 호주에서 섹스팅관련 최초의 법안인Crimes Amendment (Sexual Offences and Other Matters) Bill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 따르면 18세 이하 아동의 사적인 이미지를, 설령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송할 경우 처벌 받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 공유한 이미지나 비디오는 다수가 한 명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이나 욕설을 이미지와 함께 공유 또는 유포하는 사이버 집단 따돌림(cyberbullying)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집단 따돌림은 온라인 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괴롭힘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발전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아직까지 호주에서 사이버 집단 따돌림만을 특별하게 다루는 법률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협박이나 추행의 목적으로 타인의 이미지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폰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는 뉴사우스웨일즈 (NSW) 주의 Criminal Code Act 1995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 포르노로 분류되는 이미지나 비디오를 어떤 형태로든 제작, 배포, 소유, 시청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 적발 시 매우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콘텐츠에 적용되는 분류 (classification)는 영화나 컴퓨터 게임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데 Classification (Publications, Films and Computer Games) Act 1995 하에서 MA15+, R18, X18 그리고 RC (Refused Classification) 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18세 이하, 또는 실제 18세 이상이라도 18세 이하로 보여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콘텐츠는 RC로 지정되어 분류 자체가 거부됩니다. 학교나 스포츠 클럽, 각종 공연 단체에서 학생들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할 때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호주의 Privacy Act 1988 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 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즉,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미지 자체도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학생의 사진이나 자택 앞에서 촬영된 사진 등도 그 학생의 신분 (예를 들어, 어느학교를 다니는지) 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취급과 관련하여 스스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8년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의 보고서와 아동 권리에 대한 UN의 조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대략 15세 이상의 나이면 행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미성년자 당사자 및 그들 부모의 동의를 모두 받고 미성년자의 사진을 취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미성년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수집될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될 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시에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을 최소화 하고 촬영된 이미지는 당초 취급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원이나 스포츠 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아동보호 관련, 그리고 아동이 가정법원 또는 형사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일 경우에도 이들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NSW) 주의 Children and Young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ct) 1998에 따르면 이런 사건들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각종 사건 사고에서 이들의 이름이 이니셜로 표시되는 것도 이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에서 미성년자의 이미지가 오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공익을 위해 국가개인정보보호 위원장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전화1300 363 992)에 신고하실 것을 권하며, 나아가 해당 이미지가 아동포르노, 소아매춘과 같은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 즉각 Crime Stoppers (전화 1800 333 000)에 신고해주기 바랍니다. 김현태 변호사 info@hhlaw.com.au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info@hhlaw.com.au Phone: +61 2 9233 1411

26/09/2019
지적재산권법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