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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개
댓글 작성
luculia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훈훈함을 느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5/0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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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글쓰신분의 내용을 보면 가구및 전자제품이 포함된 렌트라고 되어있으니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의 경우는 집주인이 고쳐줘야죠. 내가 산경우는 보험이 없으면 당연히 내가 고쳐야되구요.
15/0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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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오빠
세입 자가 content 보험을 들어야지마 해당 보험사에 처리 할수 있습니다. content 는 집주인하고 상관 없습니다. 다른분들 글에 의하면 도난 당했을 경우에도 집주인 이 채김 저야 한다는 애긴대 그건 아니지요.
15/0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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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세입자 과실이 아닌걸 정확하게 증명하면 문제없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고쳐줘야죠.
15/0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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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가구 포함된 유닛이라면... 세입자 과실로 파손이 아니라면 보험에 관계없이 건물주가 고쳐줘야합니다
15/0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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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건물주의 보험 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유닛 경우는 스트라타에서 건물보험만 들었고 주인이 Landlord insurance 가입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15/0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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